*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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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31469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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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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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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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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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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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062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4,435,06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이 148,802,7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2. 8. 29. DD조합에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에 출자한 주식 중 ㈜CC건설의 국세체납액 148,802,740원과 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상당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7. 27. 주식회사 CC건설이 178,240,16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주)CC건설이 DD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 중 국세체납액(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이 156,948,28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9. 11. 19.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5. 25.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5) 주식회사 CC건설의 DD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DD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576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9.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2020. 5. 4. DD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1) 원고는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74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0. 이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2020. 7. 10.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20타배40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1. 23. 피고에게 45,732,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DD조합은 선순위질권을 위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처분잔액 4,769,33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2020.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년 금 제1047호로 공탁하면서, 그 무렵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로 피고의 압류(위 1의 가.항 기재 압류)와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위 법원 2020타배40호의 연계배당으로 2020타배44호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2. 21. 실제 배당액 4,435,062원을 피고가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체납에 따라 DD조합에게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바 있는데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유 출자증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므로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는 2020. 7.27.까지인데 피고는 2020. 11. 16.에서야 본 사건에 교부청구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출자증권 중 2좌에 관한, 2020. 5. 25. 이 사건 출자증권 중 52좌에 관한 각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를 제3채무자인 DD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D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은 아래표 순번 2 내지 7의 금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2)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도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이 D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1).(각주 생략)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DD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사건이 같은 법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절차에서 피고의 적법한 교부청구(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사건은 DD조합의 2020. 7. 27.자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법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의 내용과 앞서 본 위 공탁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 채무자 및 배당의 대상이 된 재산이 본질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와 동일하지만 그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뒤늦게 별도로 공탁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위 2020타배44호 배당절차를 2020타배40호의 연계배당으로 처리(이 경우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74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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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31469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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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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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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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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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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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062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4,435,06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이 148,802,7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2. 8. 29. DD조합에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에 출자한 주식 중 ㈜CC건설의 국세체납액 148,802,740원과 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상당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7. 27. 주식회사 CC건설이 178,240,16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주)CC건설이 DD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 중 국세체납액(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이 156,948,28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9. 11. 19.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5. 25.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5) 주식회사 CC건설의 DD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DD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576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9.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2020. 5. 4. DD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1) 원고는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74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0. 이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2020. 7. 10.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20타배40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1. 23. 피고에게 45,732,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DD조합은 선순위질권을 위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처분잔액 4,769,33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2020.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년 금 제1047호로 공탁하면서, 그 무렵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로 피고의 압류(위 1의 가.항 기재 압류)와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위 법원 2020타배40호의 연계배당으로 2020타배44호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2. 21. 실제 배당액 4,435,062원을 피고가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체납에 따라 DD조합에게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바 있는데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유 출자증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므로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는 2020. 7.27.까지인데 피고는 2020. 11. 16.에서야 본 사건에 교부청구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출자증권 중 2좌에 관한, 2020. 5. 25. 이 사건 출자증권 중 52좌에 관한 각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를 제3채무자인 DD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D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은 아래표 순번 2 내지 7의 금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2)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도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이 D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1).(각주 생략)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DD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사건이 같은 법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절차에서 피고의 적법한 교부청구(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사건은 DD조합의 2020. 7. 27.자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법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의 내용과 앞서 본 위 공탁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 채무자 및 배당의 대상이 된 재산이 본질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와 동일하지만 그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뒤늦게 별도로 공탁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위 2020타배44호 배당절차를 2020타배40호의 연계배당으로 처리(이 경우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74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