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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장 임대주택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93
판결 요약
각 호실에 독립 화장실·취사시설이 모두 갖춰진 원룸형 건물은 외관상 고시원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객관적 사용 실태, 건축 구조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시원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공동시설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건물이라도 실질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주택임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각 호실에 독립 화장실·취사시설 등 독립 주거가 가능하면 고시원 주장과 무관하게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싱크대·가스렌지 등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된 경우 주택임대로 면세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고시원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동취사장·공동휴게실·공동세탁실 등 공동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어야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에 따르면 공동시설 없이 독립 생활이 가능하면 고시원 요건 미충족으로, 각종 기준(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목적이 고시원으로 기재되었으면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서류상 목적과 관계없이 실질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나 임대차계약 목적보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대법원 판례(91누12707 등)를 원용했습니다.
4. 각 호실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생활가전이 모두 구비된 원룸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침대,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등 옵션 완비와 독립 욕실을 갖췄으면 장기간 독립 생활 가능한 구조로 주택임대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구비된 시설·옵션 및 각 호실 독립구조를 보고 주택의 법적 개념(주택법 등)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7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xx. xx. 한CC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x원(건물분 xxx,xxx,xxx원, 토지분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한CC는 2019. x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공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xxx,xxx,xxx원, 세액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인 고시원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xx. xx.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2기 고시원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77,5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고시원업 시설기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기각(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불가) 결정함.

○ 고시원업 시설기준 요건에 부적합

* 공동취사장/공동휴게실/공동세탁실 등 시설을 완공 후 독립된 주거용 주택(원룸)으로임의변경(3채)

○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인덕션 레인지 포함) 등 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 주택(원룸)으로 임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

○ 5층 단독주택은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는 등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한CC가 건축 당시 설계도상 12개의 방 이외에 추가로 공동취사장 등 3개의 방을 불법 개조하여 만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5층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여관업과 유사한 단기간의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 12. 01. 대통령령 제3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의2호는 ⁠‘고시원업’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거목은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들은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임대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9년 제2기에 발생한 원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에 관하여 그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그 명칭이 ⁠‘원룸임대차계약서’로서, 그중 ⁠‘임대할 부분’란에는 ⁠‘○○○호 옵션 일체(침대, 드럼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인덕션, 티비, 신발장ㆍ옷장, 기타 등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4항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이 ○○호에 관하여 그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명칭이‘주택임대차계약서’로서, 그 특약사항 중 ⁠‘옵션’란에 ⁠‘침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특약사항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지나친 소음 및 애완동물 사육은 삼간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된 냉장고나 세탁기 등과 함께 싱크대 등 조리를 위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토스터 등 조리용 전자제품이 설치ㆍ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 호실별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 겸 화장실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도시가스와 전기도 각 호실별로 공급되어 따로 관리되는 등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라) 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는 ⁠‘고시원업’에 관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020. 3.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제1호),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화장실 겸 욕실,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 갖추어져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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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장 임대주택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93
판결 요약
각 호실에 독립 화장실·취사시설이 모두 갖춰진 원룸형 건물은 외관상 고시원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객관적 사용 실태, 건축 구조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시원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공동시설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건물이라도 실질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주택임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각 호실에 독립 화장실·취사시설 등 독립 주거가 가능하면 고시원 주장과 무관하게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싱크대·가스렌지 등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된 경우 주택임대로 면세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고시원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동취사장·공동휴게실·공동세탁실 등 공동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어야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에 따르면 공동시설 없이 독립 생활이 가능하면 고시원 요건 미충족으로, 각종 기준(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목적이 고시원으로 기재되었으면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서류상 목적과 관계없이 실질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나 임대차계약 목적보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대법원 판례(91누12707 등)를 원용했습니다.
4. 각 호실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생활가전이 모두 구비된 원룸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침대,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등 옵션 완비와 독립 욕실을 갖췄으면 장기간 독립 생활 가능한 구조로 주택임대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판결은 구비된 시설·옵션 및 각 호실 독립구조를 보고 주택의 법적 개념(주택법 등)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7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xx. xx. 한CC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x원(건물분 xxx,xxx,xxx원, 토지분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한CC는 2019. x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공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xxx,xxx,xxx원, 세액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인 고시원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xx. xx.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2기 고시원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77,5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고시원업 시설기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기각(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불가) 결정함.

○ 고시원업 시설기준 요건에 부적합

* 공동취사장/공동휴게실/공동세탁실 등 시설을 완공 후 독립된 주거용 주택(원룸)으로임의변경(3채)

○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인덕션 레인지 포함) 등 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 주택(원룸)으로 임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

○ 5층 단독주택은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는 등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한CC가 건축 당시 설계도상 12개의 방 이외에 추가로 공동취사장 등 3개의 방을 불법 개조하여 만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5층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여관업과 유사한 단기간의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 12. 01. 대통령령 제3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의2호는 ⁠‘고시원업’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거목은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들은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임대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9년 제2기에 발생한 원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에 관하여 그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그 명칭이 ⁠‘원룸임대차계약서’로서, 그중 ⁠‘임대할 부분’란에는 ⁠‘○○○호 옵션 일체(침대, 드럼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인덕션, 티비, 신발장ㆍ옷장, 기타 등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4항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이 ○○호에 관하여 그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명칭이‘주택임대차계약서’로서, 그 특약사항 중 ⁠‘옵션’란에 ⁠‘침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특약사항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지나친 소음 및 애완동물 사육은 삼간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된 냉장고나 세탁기 등과 함께 싱크대 등 조리를 위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토스터 등 조리용 전자제품이 설치ㆍ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 호실별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 겸 화장실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도시가스와 전기도 각 호실별로 공급되어 따로 관리되는 등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라) 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는 ⁠‘고시원업’에 관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020. 3.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제1호),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화장실 겸 욕실,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 갖추어져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