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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1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1회성 건물 양도와 임대수익만 있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며,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수익 #반복성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가 주택을 1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수익 중심 활동 및 1회성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업무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임대수익만 존재했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임대 목적이 주요했던 점, 그리고 반복적 매매가 없었던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해당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단 용도 변경 후 다가구주택 기준을 못 맞춘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및 실질이 다세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수익 목적의 반복성·계속성 결여와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부동산매매의 반복성·계속성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21768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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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3.

판 결 선 고

2021.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 대지 355.5㎡ 매수하여 2008. xx. xx. 지상 5층 812.1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xx. xx. 건축물대장에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6가구)으로 등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xx. xx.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6가구로, 3층 내지 5층 기존 6가구를 18가구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가구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xx. xx. 다가구주택요건을 갖추었다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입증서류에대한 보정미비를 이유로 2020. xx. xx. 각하되었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질은 사업소득임에도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었다.

2) 가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xx. xx.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업,건축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xx. xx. 폐업한 점, ②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만 있는 점, ③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 이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도 다가구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 양도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 당시에는 3개 층에 6가구를 다가구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xx. xx.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도면과 다르게 무단으로 2층을 주택 6가구로, 3층에서 5층 6가구를 18가구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6612호로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xx. xx. 강제조정결정된 사실, ④ 원고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 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의하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2층에서 5층으로 4개층이고, 가구수는 24가구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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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1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1회성 건물 양도와 임대수익만 있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며,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수익 #반복성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가 주택을 1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수익 중심 활동 및 1회성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업무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임대수익만 존재했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임대 목적이 주요했던 점, 그리고 반복적 매매가 없었던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해당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단 용도 변경 후 다가구주택 기준을 못 맞춘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및 실질이 다세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수익 목적의 반복성·계속성 결여와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판결은 부동산매매의 반복성·계속성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21768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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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3.

판 결 선 고

2021.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 대지 355.5㎡ 매수하여 2008. xx. xx. 지상 5층 812.1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xx. xx. 건축물대장에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6가구)으로 등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xx. xx.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6가구로, 3층 내지 5층 기존 6가구를 18가구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가구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xx. xx. 다가구주택요건을 갖추었다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입증서류에대한 보정미비를 이유로 2020. xx. xx. 각하되었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질은 사업소득임에도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었다.

2) 가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xx. xx.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업,건축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xx. xx. 폐업한 점, ②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만 있는 점, ③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 이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도 다가구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 양도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 당시에는 3개 층에 6가구를 다가구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xx. xx.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도면과 다르게 무단으로 2층을 주택 6가구로, 3층에서 5층 6가구를 18가구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6612호로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xx. xx. 강제조정결정된 사실, ④ 원고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 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의하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2층에서 5층으로 4개층이고, 가구수는 24가구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