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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8307
판결 요약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고가 산정 불인정되었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료의 명확성 및 신빙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토지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입증 #토지 양도세 #세무분쟁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입증할 수 없을 때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30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으로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 외 다른 증거가 필요할 때 어떤 자료가 요구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외에 취득금액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30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307(2021.08.19)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8.1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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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8307
판결 요약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고가 산정 불인정되었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료의 명확성 및 신빙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토지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입증 #토지 양도세 #세무분쟁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입증할 수 없을 때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30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으로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 외 다른 증거가 필요할 때 어떤 자료가 요구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외에 취득금액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30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307(2021.08.19)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8.1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