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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08
판결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제외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할인비용분담액은 회원 카드 사용 증대 위한 별개 비용이라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수수료 #에누리
질의 응답
1. 카드사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부과 대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유사하면 교육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에누리와 유사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인비용분담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해 정산하는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은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산에서 차감해도 수익금액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은 별도 계약에 의해 각각 결정되며, 정산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등 할인 유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할인 유형이 다르더라도 가맹점수수료의 산정 및 교육세 과세표준에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현장할인으로 가맹점 매출과 수수료가 비례 감소할 뿐, 청구할인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카드사가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하면 문제되나요?
답변
교육세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면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2024.1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2024.02.06)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 건

2024누372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OOOOO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 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

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

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

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 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

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

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나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 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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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08
판결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제외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할인비용분담액은 회원 카드 사용 증대 위한 별개 비용이라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수수료 #에누리
질의 응답
1. 카드사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부과 대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유사하면 교육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에누리와 유사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인비용분담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해 정산하는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은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산에서 차감해도 수익금액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은 별도 계약에 의해 각각 결정되며, 정산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등 할인 유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할인 유형이 다르더라도 가맹점수수료의 산정 및 교육세 과세표준에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현장할인으로 가맹점 매출과 수수료가 비례 감소할 뿐, 청구할인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카드사가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하면 문제되나요?
답변
교육세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면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판결은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2024.1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2024.02.06)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 건

2024누372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OOOOO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 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

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

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

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 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

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

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나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 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