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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및 시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판결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자산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선 감정평가서에 객관성 결여가 인정되어 장부가액 산정이 적법하며, 과세관청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 고가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거래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특수관계 이용)으로 이루어지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약 3배 고가 거래, 중간 특수관계인 개입, 부득이한 사정 미존재 등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자산거래 시 시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시가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에 따르지만, 감정이 객관성·실질성이 부족하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감정평가가 현지 실사 없이 원고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돼 객관적 가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장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가 실제 상태에 대한 객관적 반영 없이 작성됐으면 장부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에서 감정평가가 원고가 제공한 사진만으로 작성되고 실지조사가 없어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이 자산 가치를 올렸다고 주장해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선·투자 비용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인건비·수선비 증빙 미흡, 비용 장부 미반영, 관련 증거 부족 등으로 수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708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 설립되어 중기대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BBB은 1998. 4. 25. ⁠‘DD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10. 15. 위 개인사업과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중앙크레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BBB이 운영하는 위 개인사업체를 ⁠‘CCC’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YYY, ZZZ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건설장비 470톤급 대형 크레인 1991년식과 1996년식 총 2대(위 1991년식 크레인을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하고, 위 1996년식 크레인을 ⁠‘96년식 크레인’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합계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크레인 4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ZZZ로부터는 2014. 12. 24. ⁠‘공급자 ZZZ’,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4억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YYY으로부터는 2014. 11. 26. ⁠‘공급자 YYY’,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9억 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6. ZZZ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원고에서 BBB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ZZZ은 기존에 작성된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 내지는 ⁠‘공급받는자’ 부분을 원고에서 BBB으로 각 수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0.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공급자 BBB’,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15억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본인이 2014. 10. 3.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의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AAA VINA CO, LTD., 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는데, 96년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4. 12. 1.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200,430,450원(1,093,179 USD)’으로 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5. 2. 27.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547,064,900원(1,422,000 USD)’으로 하여 각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8.부터 2018. 6.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2015. 2. 10.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

매도인 장비번호 형식 제조사 연식 공급가액 비고

YYY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1 4억 5,000만 원 이 사건 크레인

ZZZ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6 9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에 매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고 한다)에 대해 위 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위 거래행위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BBB의개인사업체인 DDD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위 매수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1,099,466,243원을 익금산입하기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1,354,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B이 ZZZ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위 크레인의 상태가 노후화되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였는바, BBB은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호환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2달여 동안 이 사건 크레인을 대규모로 수선하였다. 위와 같이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던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급의 크레 인 시가가 평균 약 1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정상적인가격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FF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평균 감정가액은 13억 8,600만 원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을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인인 BBB이 2014. 11. 20. 이기활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크레인을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5. 2. 10.경 무려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금액은 BBB이 기존에 매입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BBB용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도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원고는 당초 ZZZ과 YYY으로부터 96년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까지 모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갑자기 YYY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BB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을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굳이 BBB을 중간에 개입시켰고, 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은 ZZZ에 대한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 받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한 양도소득 1,097,064,900원(현물출자액 1,547,064,900원에서 원고가 이기활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 매입하였을 경우의 매입가액 4억 5,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한다)에 관한 조세부담을 덜게 되었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약 2달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수선하여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ZZZ의 사실확인서나 YY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C건설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J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하노이 국선전철 건설공사 등에 공급하였을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은 BBB이 ZZZ로부터 이를 매입하였을 당시보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수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선하였다거나 그 수선의 규모가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당초 매입가격(4억 5,000만 원)보다 약 10억 원을 상승시킬 정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처럼 만약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대규모 수선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의 인건비 및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BBB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대규모 수선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크레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개인사업(DDD) 내역에 대한 손익계산서(을 제9호증)에 위와 같은 인건비 및 수선비 계정의 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수리작업 과정에서 부품업체와 수리업자 등에게 합계 74,933,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갑 제11호증의 1)’,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의 2)’, 청구서, 이체확인서(갑제11호증의 3 내지 11)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위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는 BBB이나 DDD이 아니라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을 제12호증), BBB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서나 이체확인서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래인의 수리작업을 위한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부품업체나 수리업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동원된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체내역(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BBB의 개인사업체인 DDD의 직원들이 아니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일 뿐만아니라, 위 자료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KKK는 현재 원고의 직원으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크레인과 동급인 크레인의 시가가 약 17억 원에 달하고, BBB이 ZZZ로부터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2018. 6.경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크레인은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원고가 고가매입한 건설기계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제1호), 위와 같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제2호).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14호증)는 2018. 9. 7.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크레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가동 중임을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의뢰인인 원고가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 및 관련서류 등의 자료만을 기초로 기준시점을 2015. 2. 11.로 하여 작성한 것인바, 당시 원고가 제시한 사진 및 자료들이 이 사건 크레인과 동일한것이라거나 2015. 2. 11.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BBB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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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및 시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판결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자산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선 감정평가서에 객관성 결여가 인정되어 장부가액 산정이 적법하며, 과세관청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 고가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거래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특수관계 이용)으로 이루어지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약 3배 고가 거래, 중간 특수관계인 개입, 부득이한 사정 미존재 등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자산거래 시 시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시가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에 따르지만, 감정이 객관성·실질성이 부족하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감정평가가 현지 실사 없이 원고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돼 객관적 가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장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가 실제 상태에 대한 객관적 반영 없이 작성됐으면 장부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에서 감정평가가 원고가 제공한 사진만으로 작성되고 실지조사가 없어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이 자산 가치를 올렸다고 주장해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선·투자 비용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판결은 인건비·수선비 증빙 미흡, 비용 장부 미반영, 관련 증거 부족 등으로 수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708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 설립되어 중기대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BBB은 1998. 4. 25. ⁠‘DD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10. 15. 위 개인사업과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중앙크레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BBB이 운영하는 위 개인사업체를 ⁠‘CCC’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YYY, ZZZ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건설장비 470톤급 대형 크레인 1991년식과 1996년식 총 2대(위 1991년식 크레인을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하고, 위 1996년식 크레인을 ⁠‘96년식 크레인’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합계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크레인 4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ZZZ로부터는 2014. 12. 24. ⁠‘공급자 ZZZ’,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4억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YYY으로부터는 2014. 11. 26. ⁠‘공급자 YYY’,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9억 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6. ZZZ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원고에서 BBB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ZZZ은 기존에 작성된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 내지는 ⁠‘공급받는자’ 부분을 원고에서 BBB으로 각 수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0.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공급자 BBB’,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15억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본인이 2014. 10. 3.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의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AAA VINA CO, LTD., 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는데, 96년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4. 12. 1.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200,430,450원(1,093,179 USD)’으로 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5. 2. 27.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547,064,900원(1,422,000 USD)’으로 하여 각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8.부터 2018. 6.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2015. 2. 10.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

매도인 장비번호 형식 제조사 연식 공급가액 비고

YYY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1 4억 5,000만 원 이 사건 크레인

ZZZ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6 9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에 매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고 한다)에 대해 위 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위 거래행위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BBB의개인사업체인 DDD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위 매수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1,099,466,243원을 익금산입하기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1,354,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B이 ZZZ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위 크레인의 상태가 노후화되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였는바, BBB은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호환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2달여 동안 이 사건 크레인을 대규모로 수선하였다. 위와 같이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던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급의 크레 인 시가가 평균 약 1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정상적인가격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FF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평균 감정가액은 13억 8,600만 원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을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인인 BBB이 2014. 11. 20. 이기활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크레인을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5. 2. 10.경 무려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금액은 BBB이 기존에 매입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BBB용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도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원고는 당초 ZZZ과 YYY으로부터 96년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까지 모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갑자기 YYY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BB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을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굳이 BBB을 중간에 개입시켰고, 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은 ZZZ에 대한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 받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한 양도소득 1,097,064,900원(현물출자액 1,547,064,900원에서 원고가 이기활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 매입하였을 경우의 매입가액 4억 5,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한다)에 관한 조세부담을 덜게 되었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약 2달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수선하여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ZZZ의 사실확인서나 YY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C건설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J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하노이 국선전철 건설공사 등에 공급하였을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은 BBB이 ZZZ로부터 이를 매입하였을 당시보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수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선하였다거나 그 수선의 규모가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당초 매입가격(4억 5,000만 원)보다 약 10억 원을 상승시킬 정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처럼 만약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대규모 수선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의 인건비 및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BBB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대규모 수선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크레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개인사업(DDD) 내역에 대한 손익계산서(을 제9호증)에 위와 같은 인건비 및 수선비 계정의 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수리작업 과정에서 부품업체와 수리업자 등에게 합계 74,933,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갑 제11호증의 1)’,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의 2)’, 청구서, 이체확인서(갑제11호증의 3 내지 11)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위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는 BBB이나 DDD이 아니라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을 제12호증), BBB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서나 이체확인서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래인의 수리작업을 위한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부품업체나 수리업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동원된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체내역(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BBB의 개인사업체인 DDD의 직원들이 아니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일 뿐만아니라, 위 자료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KKK는 현재 원고의 직원으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크레인과 동급인 크레인의 시가가 약 17억 원에 달하고, BBB이 ZZZ로부터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2018. 6.경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크레인은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원고가 고가매입한 건설기계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제1호), 위와 같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제2호).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14호증)는 2018. 9. 7.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크레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가동 중임을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의뢰인인 원고가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 및 관련서류 등의 자료만을 기초로 기준시점을 2015. 2. 11.로 하여 작성한 것인바, 당시 원고가 제시한 사진 및 자료들이 이 사건 크레인과 동일한것이라거나 2015. 2. 11.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BBB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