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1.AAA 2.BBB |
|
변 론 종 결 |
2021. 02. 10. |
|
판 결 선 고 |
2021. 0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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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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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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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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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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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