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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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3792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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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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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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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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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x. xx.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xx. xx. ○○시 ○○구 ○○동 ○○아파트를 전BB에게x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2009. xx. xx.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세액xxx,xxx,xxx원).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xx. xx.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xx. xx.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 이CC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원고 소유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갑가 10 내지 12,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이CC가 2013. 10. 24.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당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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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3792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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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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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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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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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x. xx.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xx. xx. ○○시 ○○구 ○○동 ○○아파트를 전BB에게x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2009. xx. xx.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세액xxx,xxx,xxx원).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xx. xx.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xx. xx.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 이CC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원고 소유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갑가 10 내지 12,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이CC가 2013. 10. 24.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당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