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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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600420 신주발행청구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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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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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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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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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중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여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의 입점보증금을 주면 크루즈 선상 호프집 운영권, 크루즈 선내 홍보관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BBB, CCC의 말을 믿고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라는 회사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BBB, CCC은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에 BBB와 CCC은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8. 7.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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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원고와 피고소인 DDD, CCC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금액: 5억 원 1. 현금 8천 8백만 원(한화 8,000만 원, 엔화 700엔, 달러 1,000불) 2. 주식회사 aaa 전환사채 권면금액 1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2장을 담보로 제공하며, 합의금액 총액(5억원)을 전액 상환할 시 반환한다. 단, 원고는 상기 전환사채를 담보제공 및 양도를 통해 현금전환 할 수 있다. 3. 피고소인들의 회사인 bbb가 변호사 EEE에게 받을 10억 원의 채권담보 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의 회사 주식회사 bbb는 변호사 EEE에게 상장사인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2018. 4. 18. 에스크로 하였으나 변호사 EEE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 전액을 임의적 사용하였고 이에 현재 변호사 EEE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EEE에게 변제받는 금원을 고소인에게 상환할 금액(총액 5억 원)이 무조건적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하며 합의금액 전액이 반환될 시까지 담보제공 한다. * 합의금액 오억 원 중 담보제공한 담보는 2018. 10. 31.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고 담보제공을 해제하기로 한다. |
나. BBB와 CC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현금변제분 8,800만 원에 대한 상호 확인서,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에게 발행한 액면금액 1억 2,500만 원의 무기명 전환사채 2장(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의 사채증서 원본 및 인수계약서 사본,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BBB, CCC 및 bbb 인감증명서 각 1부, 변호사 EEE에게 받을 10억 원에 대한 제3자 채권양도계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그 후 BBB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현금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BB와 CCC은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16.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11. 이 사건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bbb가 피고 aaa에 대하여 가지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전환사채에 관하여 ‘1.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2. 전환권 행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0. 9. 16. 피고 aaa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aaa은 2020. 11. 3. 원고에게, 원고의 전환권 행사일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교부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피고 aa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 9. 16.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기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
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 및 권한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담보로 봄이 상당하고,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자인 bbb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를 이유로 피고 aaa이 원고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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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600420 신주발행청구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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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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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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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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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중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여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의 입점보증금을 주면 크루즈 선상 호프집 운영권, 크루즈 선내 홍보관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BBB, CCC의 말을 믿고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라는 회사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BBB, CCC은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에 BBB와 CCC은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8. 7.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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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원고와 피고소인 DDD, CCC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금액: 5억 원 1. 현금 8천 8백만 원(한화 8,000만 원, 엔화 700엔, 달러 1,000불) 2. 주식회사 aaa 전환사채 권면금액 1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2장을 담보로 제공하며, 합의금액 총액(5억원)을 전액 상환할 시 반환한다. 단, 원고는 상기 전환사채를 담보제공 및 양도를 통해 현금전환 할 수 있다. 3. 피고소인들의 회사인 bbb가 변호사 EEE에게 받을 10억 원의 채권담보 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의 회사 주식회사 bbb는 변호사 EEE에게 상장사인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2018. 4. 18. 에스크로 하였으나 변호사 EEE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 전액을 임의적 사용하였고 이에 현재 변호사 EEE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EEE에게 변제받는 금원을 고소인에게 상환할 금액(총액 5억 원)이 무조건적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하며 합의금액 전액이 반환될 시까지 담보제공 한다. * 합의금액 오억 원 중 담보제공한 담보는 2018. 10. 31.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고 담보제공을 해제하기로 한다. |
나. BBB와 CC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현금변제분 8,800만 원에 대한 상호 확인서,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에게 발행한 액면금액 1억 2,500만 원의 무기명 전환사채 2장(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의 사채증서 원본 및 인수계약서 사본,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BBB, CCC 및 bbb 인감증명서 각 1부, 변호사 EEE에게 받을 10억 원에 대한 제3자 채권양도계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그 후 BBB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현금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BB와 CCC은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16.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11. 이 사건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bbb가 피고 aaa에 대하여 가지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전환사채에 관하여 ‘1.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2. 전환권 행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0. 9. 16. 피고 aaa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aaa은 2020. 11. 3. 원고에게, 원고의 전환권 행사일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교부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피고 aa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 9. 16.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기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
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 및 권한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담보로 봄이 상당하고,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자인 bbb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를 이유로 피고 aaa이 원고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