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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증여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071
판결 요약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분명한 반증 없으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증축공사비 보전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서 #증여세 부과 취소 #진정성립 #가족 금전거래 #증거입증
질의 응답
1.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하면 금전수수는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반하는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대여 및 변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시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서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대여‧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보증금 증액 반환이라고 주장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 주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계약 내용의 명확성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임차보증금 증액 및 반환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전수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 추정이 뒤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처분문서 성립과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역시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3. 증여분 증여세 54,91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0. 증여분 증여세 34,9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1974. 10. 30. 재혼한 배우자 박BB의 자녀 김YY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9. 2. 28.부터 2020. 5. 2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망인이 원고, 박BB, 김YY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원고에게 ① 2014. 5. 13. 지급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중 210,649,400원과 ② 2014. 7. 30. 지급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4. 5. 13. 증여분 증여세 54,919,330원(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2014. 7. 30. 증여분 증여세 34,924,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되었고,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2004. 10. 27. 망인의 계좌로 123,000,000원을 이체하고, 2004.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해주었던 위 3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13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었고,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은 위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증축공사를 하는 데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가) 망인은 2002. 4.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04. 10.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1054 지상 건물을 민ZZ에게 매도하였고, 민ZZ으로부터 2004. 10. 22. 260,000,000원, 2004. 10. 27. 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4. 10. 27.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2004.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23,715,953원을 상환하였다.

      라) 망인은 2004. 11. 15. 원고에게, 망인이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2004.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이율로 차용하되, 이자와 원금은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및 원고로부터 300,000,000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망인이 2004. 10.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좌에 의한 금전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망인에게 송금한 150,000,6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년까지 60,6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금원 중 잔존 대여금 89,350,600원(= 150,000,600원 – 60,650,000원)을 제외한 210,649,400원(= 300,000,000원 – 89,350,6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연도

지급액

입금액

건수

지급금액

건수

지급금액

원고

하나은행

144******53307(을9호증)/

5507031**

****/

756******833308/

신한은행

11008******

2004년

2

130,000,000원

2

30,100,000원

2005년

2

20,000,600원

3

2,880,000원

2006년

-

-

14

19,900,000원

2007년

-

-

12

3,300,000원

2008년

-

-

4

1,100,000원

2009년

-

-

1

630,000원

2010년

-

-

1

960,000원

2011년

-

-

1

1,000,000원

2012년

-

-

2

340,000원

2014년

-

-

1

440,000원

합계

4

150,000,600원

41

60,650,000

      바) 감정인 김HH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과 망인이 2015. 1.경 작성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상의 서명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모두 2004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가) 망인과 원고의 처인 김YY은 2002. 10. 15. 김YY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망인과 원고는 2009. 10.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액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50,000,000원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임. 전세계약보증금 총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4. 4. 21. 손DD, 이JJ(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1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00,000원은 2014. 5. 12. 각 지급받았으며, 2014. 7. 21. 잔금 9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181,000,000원(4층 임대보증금 50,000,000원 포함)을 공제한 7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함께 ⁠“임대인 변경(매매, 2014. 7. 2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5. 3. 22. 무허가건물축조를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고, 2007. 1. 8. 창고 3㎡ 무허가증축을 이유로 재차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다가, 2008. 11. 18. 무허가건물 및 창고 무허가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표시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 12호증 및 을 제5,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다가 원고가 2004. 10. 27. 망인에게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2004년경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합계 60,65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두 차례 및 2006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10,00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급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월 275,000원이 규칙적으로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차용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증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액계약서가 작성된 2009. 10. 무렵 원고가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는 작성연월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주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향후 매수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는 50,000,000원만을 공제한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들과의 협의 하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다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들이 최종 임대차계약서인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사실 및 임차보증금액의 변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보증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임대인 변경 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축공사 비용 보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5. 3.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축조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무렵인 2014. 7.경 망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HH, 박SS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15호증)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가건물 공사 중 인테리어, 내부설비 또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수백만 원이었고 시간의 경과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공사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3, 14, 1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하였다거나 망인으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거나 원고가 지출한 증축공사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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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증여세 부과 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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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분명한 반증 없으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증축공사비 보전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서 #증여세 부과 취소 #진정성립 #가족 금전거래 #증거입증
질의 응답
1.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하면 금전수수는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반하는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대여 및 변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시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서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대여‧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보증금 증액 반환이라고 주장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 주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계약 내용의 명확성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임차보증금 증액 및 반환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전수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 추정이 뒤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판결은 처분문서 성립과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역시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3. 증여분 증여세 54,91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0. 증여분 증여세 34,9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1974. 10. 30. 재혼한 배우자 박BB의 자녀 김YY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9. 2. 28.부터 2020. 5. 2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망인이 원고, 박BB, 김YY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원고에게 ① 2014. 5. 13. 지급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중 210,649,400원과 ② 2014. 7. 30. 지급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4. 5. 13. 증여분 증여세 54,919,330원(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2014. 7. 30. 증여분 증여세 34,924,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되었고,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2004. 10. 27. 망인의 계좌로 123,000,000원을 이체하고, 2004.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해주었던 위 3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13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었고,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은 위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증축공사를 하는 데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가) 망인은 2002. 4.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04. 10.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1054 지상 건물을 민ZZ에게 매도하였고, 민ZZ으로부터 2004. 10. 22. 260,000,000원, 2004. 10. 27. 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4. 10. 27.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2004.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23,715,953원을 상환하였다.

      라) 망인은 2004. 11. 15. 원고에게, 망인이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2004.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이율로 차용하되, 이자와 원금은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및 원고로부터 300,000,000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망인이 2004. 10.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좌에 의한 금전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망인에게 송금한 150,000,6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년까지 60,6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금원 중 잔존 대여금 89,350,600원(= 150,000,600원 – 60,650,000원)을 제외한 210,649,400원(= 300,000,000원 – 89,350,6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연도

지급액

입금액

건수

지급금액

건수

지급금액

원고

하나은행

144******53307(을9호증)/

5507031**

****/

756******833308/

신한은행

11008******

2004년

2

130,000,000원

2

30,100,000원

2005년

2

20,000,600원

3

2,880,000원

2006년

-

-

14

19,900,000원

2007년

-

-

12

3,300,000원

2008년

-

-

4

1,100,000원

2009년

-

-

1

630,000원

2010년

-

-

1

960,000원

2011년

-

-

1

1,000,000원

2012년

-

-

2

340,000원

2014년

-

-

1

440,000원

합계

4

150,000,600원

41

60,650,000

      바) 감정인 김HH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과 망인이 2015. 1.경 작성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상의 서명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모두 2004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가) 망인과 원고의 처인 김YY은 2002. 10. 15. 김YY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망인과 원고는 2009. 10.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액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50,000,000원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임. 전세계약보증금 총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4. 4. 21. 손DD, 이JJ(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1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00,000원은 2014. 5. 12. 각 지급받았으며, 2014. 7. 21. 잔금 9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181,000,000원(4층 임대보증금 50,000,000원 포함)을 공제한 7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함께 ⁠“임대인 변경(매매, 2014. 7. 2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5. 3. 22. 무허가건물축조를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고, 2007. 1. 8. 창고 3㎡ 무허가증축을 이유로 재차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다가, 2008. 11. 18. 무허가건물 및 창고 무허가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표시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 12호증 및 을 제5,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다가 원고가 2004. 10. 27. 망인에게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2004년경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합계 60,65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두 차례 및 2006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10,00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급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월 275,000원이 규칙적으로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차용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증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액계약서가 작성된 2009. 10. 무렵 원고가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는 작성연월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주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향후 매수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는 50,000,000원만을 공제한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들과의 협의 하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다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들이 최종 임대차계약서인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사실 및 임차보증금액의 변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보증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임대인 변경 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축공사 비용 보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5. 3.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축조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무렵인 2014. 7.경 망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HH, 박SS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15호증)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가건물 공사 중 인테리어, 내부설비 또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수백만 원이었고 시간의 경과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공사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3, 14, 1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하였다거나 망인으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거나 원고가 지출한 증축공사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