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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과세표준 위법 판단 기준과 취소원인의 의미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요약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입니다. 위법사유는 개별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소송 #소송물 #과세표준 #세액 #위법성 일반
질의 응답
1. 조세소송에서 소송물과 심판대상은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은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사유별로 소를 달리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소를 나눠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은 위법사유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소송에서 위법사유가 달라도 병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로 다른 위법사유로 다투어도 이는 하나의 정당한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위법사유의 개수와 무관하게 소송물이 위법성 일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부담을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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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과세표준 위법 판단 기준과 취소원인의 의미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요약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입니다. 위법사유는 개별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소송 #소송물 #과세표준 #세액 #위법성 일반
질의 응답
1. 조세소송에서 소송물과 심판대상은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은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사유별로 소를 달리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소를 나눠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은 위법사유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소송에서 위법사유가 달라도 병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로 다른 위법사유로 다투어도 이는 하나의 정당한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위법사유의 개수와 무관하게 소송물이 위법성 일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부담을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50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