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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정행위 인정 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과세 가능 여부 및 예외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
판결 요약
법인세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단, 허위대여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5년의 일반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후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 등 절차 위법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부정행위 #허위대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법인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소득처분(상여 등)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면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허위대여 등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9228 인용).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무효인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위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으면 기초해 이루어진 징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에서 무효인 선행처분을 기초로 한 후행처분도 무효라 하였습니다.
5.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위해 실제 법인세가 현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이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실제 법인세 현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소득처분에는 10년 적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원 고

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및 201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10,180,319원의 부과처분,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25,618,139원의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2009. 4. 17. 주식회사 cc를 흡수합병하였다. bbb는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자이고, aaa는 주식회사 cc가 원고에 흡수합병되기까지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보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20. 및 2019. 1. 21. 원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2. 18. 및 2019. 4.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행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①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제1주장).

②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2주장).

(2)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정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 한 같다’라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위 제2호 후단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으로 신설․도입되었는데(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 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과세권자로서는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다)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d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 사건 및 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 사건, 현재 대법원 2021다269524로 상고심 계속 중)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ddd에게 2008. 1. 14.경 30,000,000원, 2010. 8.경 74,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8년도 대여금 중 30,000,000원, 2010년도 대여금 중 74,000,000원이 허위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및 201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 부분(이하 ⁠‘이 사건 무효부분’이라 한다)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무효부분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9. 6. 1. 및 2011. 6. 1.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다.

(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임이 인정되고, 그 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규정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이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한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1. 1.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이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차용증, 채무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을 신고하였으나, ddd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이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ddd가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앞서 본 이 사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전부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이 회수되지 못할 허위의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할 경우, 결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대손충당금 한도액 증가로 손금산입하거나(원고는 2016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켰다)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 포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법인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은 그 문언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에 따른 소득세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서류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내부 결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4 처분에 관한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내려진 2019. 1. 21. 이후인 2019. 1. 24.에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달 28.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이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7. 1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무효부분에 따른 후행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무효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를 감액하게 될 경우 정당세액은 6,964,211원(= 17,144,530원 - 10,180,319원)이고, 2010년 귀속 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를 감액하게 될 경우 정당세액은 73,448,071원(=99,066,210원 - 25,618,139원)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후행처분 중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10,180,319원의 부과처분,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25,618,139원의 징수처분징수처분은 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에 따른 후행처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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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정행위 인정 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과세 가능 여부 및 예외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
판결 요약
법인세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단, 허위대여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5년의 일반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후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 등 절차 위법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부정행위 #허위대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법인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소득처분(상여 등)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면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허위대여 등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9228 인용).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무효인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위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으면 기초해 이루어진 징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에서 무효인 선행처분을 기초로 한 후행처분도 무효라 하였습니다.
5.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위해 실제 법인세가 현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이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판결은 실제 법인세 현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소득처분에는 10년 적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원 고

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및 201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10,180,319원의 부과처분,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25,618,139원의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2009. 4. 17. 주식회사 cc를 흡수합병하였다. bbb는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자이고, aaa는 주식회사 cc가 원고에 흡수합병되기까지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보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20. 및 2019. 1. 21. 원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2. 18. 및 2019. 4.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행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①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제1주장).

②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2주장).

(2)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정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 한 같다’라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위 제2호 후단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으로 신설․도입되었는데(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 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과세권자로서는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다)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d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 사건 및 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 사건, 현재 대법원 2021다269524로 상고심 계속 중)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ddd에게 2008. 1. 14.경 30,000,000원, 2010. 8.경 74,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8년도 대여금 중 30,000,000원, 2010년도 대여금 중 74,000,000원이 허위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및 201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 부분(이하 ⁠‘이 사건 무효부분’이라 한다)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무효부분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9. 6. 1. 및 2011. 6. 1.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다.

(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임이 인정되고, 그 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규정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이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한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1. 1.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이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차용증, 채무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을 신고하였으나, ddd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이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ddd가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앞서 본 이 사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전부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이 회수되지 못할 허위의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할 경우, 결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대손충당금 한도액 증가로 손금산입하거나(원고는 2016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켰다)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 포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법인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은 그 문언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에 따른 소득세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서류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내부 결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4 처분에 관한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내려진 2019. 1. 21. 이후인 2019. 1. 24.에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달 28.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이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7. 1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무효부분에 따른 후행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무효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귀속 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를 감액하게 될 경우 정당세액은 6,964,211원(= 17,144,530원 - 10,180,319원)이고, 2010년 귀속 7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를 감액하게 될 경우 정당세액은 73,448,071원(=99,066,210원 - 25,618,139원)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후행처분 중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10,180,319원의 부과처분,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25,618,139원의 징수처분징수처분은 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에 따른 후행처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선행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