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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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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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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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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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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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OO시 OO구 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 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30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3.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합계는XXX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합계는 XXX원이다.
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계소득금액을 XXX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의 사업구분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20XX. X. 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 판매되어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주거용 건물”의 경비율(코드번호 451101로서 단순경비율 91.6 또는 코드번호 451102로서 단순경비율 9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신고를 잘못한 것일 뿐 확정된 세금의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분류내용 해설서나 색인어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분류코드 41111)과 ‘아파트 건설업’(분류코드 41112)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사무용건물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등), 오피스텔건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가 없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가 있다. 한편,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색인어 중 ‘오피스텔 임대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원고의 사업 분류가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색인어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것이므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나 건설업에도 위와 같은 분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7호, 2017. 3. 30.]와 국세청 발간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위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부동산매매업(공급업)의 하위분류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5) 한편, 위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비율 고시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판매한 원고는 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② 오피스텔 판매 수입에 대한 공제 항목 산출에 있어서도 2016년 귀속 경비율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업종코드 703021, 85.6%)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상 건물 전체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각각의 구분건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모두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4)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 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만약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오피스텔을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ㆍ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축 이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향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업무시설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하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피고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7. 5. 31.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함에 따라 적게 납부된 종합소득세 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XX. 5. 31.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인 20XX. 1. 2.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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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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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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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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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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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OO시 OO구 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 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30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3.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합계는XXX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합계는 XXX원이다.
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계소득금액을 XXX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의 사업구분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20XX. X. 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 판매되어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주거용 건물”의 경비율(코드번호 451101로서 단순경비율 91.6 또는 코드번호 451102로서 단순경비율 9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신고를 잘못한 것일 뿐 확정된 세금의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분류내용 해설서나 색인어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분류코드 41111)과 ‘아파트 건설업’(분류코드 41112)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사무용건물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등), 오피스텔건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가 없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에 관한 기재[“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가 있다. 한편,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색인어 중 ‘오피스텔 임대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원고의 사업 분류가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색인어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것이므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나 건설업에도 위와 같은 분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7호, 2017. 3. 30.]와 국세청 발간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위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부동산매매업(공급업)의 하위분류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5) 한편, 위 ‘2016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비율 고시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판매한 원고는 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② 오피스텔 판매 수입에 대한 공제 항목 산출에 있어서도 2016년 귀속 경비율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업종코드 703021, 85.6%)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상 건물 전체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각각의 구분건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모두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4)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 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만약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오피스텔을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ㆍ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축 이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향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업무시설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하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피고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7. 5. 31.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함에 따라 적게 납부된 종합소득세 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XX. 5. 31.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인 20XX. 1. 2.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