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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이후 도로 존재로 업무 사용 못했다면 감면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도로 존재로 업무사용 불가를 사유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토지 취득 이전 이미 존재하던 도로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이전의 상황은 감면사유 인정 요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토지취득 #업무사용 #정당한사유 #도로존재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 전 이미 설치된 도로로 인해 업무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 미사용 사유가 토지 취득 전 사정이라면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사용 불가의 사유가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했다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취득 이전 사유로 인한 감면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 시점 이후 사유만 법인세 감면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사유만이 법인세 감면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96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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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이후 도로 존재로 업무 사용 못했다면 감면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도로 존재로 업무사용 불가를 사유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토지 취득 이전 이미 존재하던 도로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이전의 상황은 감면사유 인정 요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토지취득 #업무사용 #정당한사유 #도로존재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 전 이미 설치된 도로로 인해 업무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 미사용 사유가 토지 취득 전 사정이라면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사용 불가의 사유가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했다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취득 이전 사유로 인한 감면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 시점 이후 사유만 법인세 감면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사유만이 법인세 감면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96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대법원 2021두4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