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본 세법 해석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함. 단순 법률 오해·해석상 견해 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에서 최초 명의신탁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 주식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만으로 정당한 신고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당초 처분(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다음, 제1심법원은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일부 중복 적용되어 위법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의 경우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일부 부족하여 위법한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별지1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순번 5의 26,114,3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2의 103,3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9. 6. 20. 환송 전 당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 중 환송 전 당심의 피고 패소 부분과 증여재산가액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부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패소 부분 중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8,196,3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2, 7, 10, 14 부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순번 6, 13 부분에 대한 각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환송판결 후인 2021. 4. 28.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 환송된 부분중 별지2 목록 순번 2의 총결정세액 부분[2007. 12. 28.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278,488,119원(= 결정세액 147,676,381원 + 가산세 130,811,738원)], 순번 4의 총결정세액 부분[2009. 7. 1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952,219,802원(= 결정세액 556,658,367원 + 가산세 395,561,435원)], 순번 5의 총결정세액 부분[2009. 12. 28.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5,250,993원(=결정세액 9,154,807원 + 가산세 6,096,186원)], 순번 6의 총결정세액 부분[2010. 12. 3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26,149,361원(= 결정세액 16,801,184원 + 가산세 9,348,177원)], 순번 7의 총결정세액 부분[2011. 7. 1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32,606,925원(= 결정세액 222,897,015원 + 가산세 109,709,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4. 28.자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내지 5, 8, 9, 11, 12, 15 내지 20은 대법원의 각하 및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2021.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 2021. 4. 28.자 직권취소 후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2 목록 순번 2, 4, 5, 6, 7의 ⁠‘총결정세액’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6. 14.부터 2014.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의 주식 합계 ○○○,○○○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 주식의 평가액 총 ○,○○○,○○○,○○○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으로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총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7. 10. 원고에게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합계 2,864,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1. 2010년 내지 2012년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60,480,000원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원고와 △△△이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 9. 19.자 추가대출금 158,000,000원과 2011. 6. 27.자 추가대출금 100,000,000원은 △△△이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 중 별지1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마. 그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2019. 6. 20.자 직권취소 및 2021. 4. 28.자 직권취소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직권취소 이후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환송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수량이 별지2 목록 ⁠‘과세대상 주식’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환송 후 당심의 ▽▽증권 주식회사, ▷▷투자증권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잔고 주식 중 일부가 매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매수일자가 늦은 주식부터 매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조세이고, 특히 신고기한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식 부분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파기 환송된 부분 중 원고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본 세법 해석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함. 단순 법률 오해·해석상 견해 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에서 최초 명의신탁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 주식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만으로 정당한 신고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당초 처분(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다음, 제1심법원은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일부 중복 적용되어 위법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의 경우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일부 부족하여 위법한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별지1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순번 5의 26,114,3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2의 103,3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9. 6. 20. 환송 전 당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 중 환송 전 당심의 피고 패소 부분과 증여재산가액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부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패소 부분 중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8,196,3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2, 7, 10, 14 부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순번 6, 13 부분에 대한 각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환송판결 후인 2021. 4. 28.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 환송된 부분중 별지2 목록 순번 2의 총결정세액 부분[2007. 12. 28.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278,488,119원(= 결정세액 147,676,381원 + 가산세 130,811,738원)], 순번 4의 총결정세액 부분[2009. 7. 1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952,219,802원(= 결정세액 556,658,367원 + 가산세 395,561,435원)], 순번 5의 총결정세액 부분[2009. 12. 28.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5,250,993원(=결정세액 9,154,807원 + 가산세 6,096,186원)], 순번 6의 총결정세액 부분[2010. 12. 3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26,149,361원(= 결정세액 16,801,184원 + 가산세 9,348,177원)], 순번 7의 총결정세액 부분[2011. 7. 10.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32,606,925원(= 결정세액 222,897,015원 + 가산세 109,709,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4. 28.자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내지 5, 8, 9, 11, 12, 15 내지 20은 대법원의 각하 및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2021.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 2021. 4. 28.자 직권취소 후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2 목록 순번 2, 4, 5, 6, 7의 ⁠‘총결정세액’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6. 14.부터 2014.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의 주식 합계 ○○○,○○○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 주식의 평가액 총 ○,○○○,○○○,○○○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으로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총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7. 10. 원고에게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합계 2,864,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1. 2010년 내지 2012년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60,480,000원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원고와 △△△이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 9. 19.자 추가대출금 158,000,000원과 2011. 6. 27.자 추가대출금 100,000,000원은 △△△이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 중 별지1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마. 그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2019. 6. 20.자 직권취소 및 2021. 4. 28.자 직권취소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직권취소 이후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환송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수량이 별지2 목록 ⁠‘과세대상 주식’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환송 후 당심의 ▽▽증권 주식회사, ▷▷투자증권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잔고 주식 중 일부가 매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매수일자가 늦은 주식부터 매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조세이고, 특히 신고기한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식 부분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파기 환송된 부분 중 원고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