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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체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4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운영 실체·귀속과 무관하게 위장사업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사업체 설립 경위·운영 독립성·재산 관리 여부 등 실질 판단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위장사업체 #증여세 부과취소 #실질과세 #독립영업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의 위장사업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적 영업활동을 한다면 위장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사업체 설립 경위, 자금 출자, 독립적 조직 및 영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계열사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업체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로 명의자에게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 명의대여 또는 실질운영자 다름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명의와 실질 사이 괴리가 없거나, 명의자가 소득귀속·영업손실 등 모든 사업상 책임을 지는 경우 실질귀속자로 명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에도 위장사업체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 사업체라도 사업 진행, 자금관리, 세무 처리가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위장사업체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에서 실질적 주주·출자 및 사업 책임의 귀속, 독립 회계·자금 흐름 등을 따져 실체있는 사업운영을 인정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라 판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 사실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이 취소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5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은 2009. 12. 30. 주택사업 및 해외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택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분양 및 알선업, 해외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CC주택을 설립하였다.

나. DDD을 동일인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C‘(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 한다)은 지주회사인CC을 중심으로 CC주택, EE주택 등을 포함한 국내 24개 계열회사와 CC비나(OOOO베트남) 등 해외 13개 계열회사 등을 두고 있고, 2017. 3. 31.을 기준으로 DDD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기업집단의 주요 계열회사들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DDD이 이 사건 기업집단 주요 계열회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CC주택1), EE주택2), FF토건3), GG건설산업4)(이하 통칭할 경우 ⁠‘CC주택 등’이라 한다)은 각자 자신의 가설재를 보유하되, 보유한 가설재의 보수 및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였고, CC주택 등이 보수가 필요한 가설재를 외부 전문업체에 입고하면 외부 전문업체는 이를 보관하다가 CC주택 등으로부터 새로운 건설현장에 투입할 가설재의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주문을 받으면 이에 맞추어 보관 중인 가설재를 보수한 후 CC주택 등이 지정한 건설현장으로 출고하였다.

라. 2008. 5.경 CC주택 등이 가설재의 보수를 위탁했던 HH기업에서 보관 중인 가설재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HH기업에서 보관 중이던 가설재들은 CC주택이 보유한 II시 JJ동 소재 부지(이하 ⁠‘JJ동 부지’라 한다) 등으로 옮겨져 보관하게 되었다. FF토건, GG건설산업은 2008. 11.경 CC주택과 사이에 FF토건, GG건설산업의 가설재를 보관 중인 JJ동 부지 4,000평(월 임대료 910만 원), KK LL구 LL동 1번지 부지(이하 ⁠‘LL동 부지’라 한다) 4,000평(월임대료 430만 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CC주택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2010. 6. 1. ⁠‘LL산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LL산업5)은 같은 날 CC주택과 사이에 LL동 부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공장 및 사무실 959.98㎡, 야적장 13,155.58㎡’, 임대기간 ⁠‘2010. 6. 1.~2012. 5. 31.’, 임대료 월 1,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6) CC주택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가설재를 매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010. 5. 31. 기준으로 CC주택 등이 보유하고 있던가설재의 감정평가액 3,854,66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바. 이 사건 기업집단의 업무를 총괄해온 MMM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개인 명의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로 2010. 6. 3. 1,000만 원, 2010. 6. 25. 3억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D의 지시에 따라 DDD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위 LL산업 사업용 계좌로 2010. 8. 9. 1억 7,000만 원, 2010. 9. 16. 1억 3,000만 원, 2010. 10.27. 2억 1,500만 원, 2010. 11. 10.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LL산업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공장설비, 차량, 전산기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거나 가설재 매입대금(FF토건, GG건설산업에 대하여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가설재 소요량도 늘어나 가설재를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LL산업의 보유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DD은 2012. 4. 25.부터 2013. 9. 25.까지CC주택, EE주택의 자금을 인출하여 LL산업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NNN, OOO7)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CC주택, EE주택과 LL산업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CC주택, EE주택이 LL산업으로부터 달리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아. LL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11억 원 상당의 신규 가설재를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비용 중 76억 원은 위와 같이 CC주택, EE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금원(각 38억 원씩)이었고, 나머지는 LL산업의 자체자금이었다.

자. LL산업은 2012. 8. 31. EE주택에 500,000,000원, 2012. 9. 27. CC주택에700,000,000원, 2012. 10. 24. EE주택에 3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CC주택, EE주택은 LL산업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을 NNN, OOO에 대한 가지급금 미사용분이 반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2013. 8. 13. 신설되어 2014. 2. 11.부터 시행되게 되자 MMM은 2013. 11. 14. DDD에게 LL산업의 폐업을 건의하였고, DDD은 LL산업이보유한 가설재를 CC주택, EE주택에게 감정가로 분할양도하는 방법으로 LL산업을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LL산업은 2013. 11. 25. 보유한 가설재 중 일부씩을 분할하여 CC주택에게 172억 원에, EE주택에게 30억 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으로 CC주택에 31억 원, EE주택에 30억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FF토건, GG건설산업에 대한 가설재 매매대금 잔금도 모두 지급한 다음2013. 11. 30. 폐업하였다.

카. 원고는 2013. 11. 27. DDD에게 LL산업 사업용 계좌에 남아있는 157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1년(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 없으면 자동갱신), 이자 추후 협의 조건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DDD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DDD 및 자녀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DDD으로부터 2015. 2. 25.부터 2016. 9. 19.까지 이 사건 쟁점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3,595,962,220원 합계 19,295,962,220원 중 DDD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및 주민세 합계 988,889,460원을 공제한 원리금 18,307,072,760원(이하 ⁠‘이 사건 쟁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타. PP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8.부터 2016. 4. 23.까지 CC주택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LL동 부지에서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한 실질적 사업주체는 CC주택임에도 원고가 LL산업 명의로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2010년 내지 2014년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22,315,079,059원을 CC주택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다시 CC주택의 대표이사인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B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BBB세무서장은 2016. 5. 13. CC주택에 대하여 2012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8,449,715,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내지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98,559,750원 및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116,764,7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CC주택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6서3208)를 하였으나 2019. 7. 31. 기각되었다.

파. PP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8.부터 2019. 8. 2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원 2016서3208 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DD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C주택의 소득이 DDD에게 사외유출된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하. 피고는 위 통보결과에 따라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2,506,686,35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일 뿐 LL산업은 CC주택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실체가없고,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 및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CC주택의 소득으로서 CC주택의 대표인 DDD에게 사외유출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LL산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L산업은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투입자금 9억 1,500만 원 중 DDD 명의의 자금은 5억 2,500만 원이므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원리금 중 DDD의 지분율 57.37%(= 5억 2,500만 원/9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LL산업은 CC주택 등의 가설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원고의 개인 자금을 출자금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사업체로,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LL산업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의 개인 자금 출자만으로 설립되었으므로, LL산업의 운영자는 원고이지 DDD이 원고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LL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 소유의 자금을 DDD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원리금 역시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DDD은 원고가 LL산업을 설립할 당시 5억 2,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LL산업을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 31.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에서 LL산업 초기 자본금 중 DDD 자금의 비율인 57.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L산업 설립 당시 초기 출자금 및 운영비용 9억 1,5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은 원고의 개인 자금이었고, 나머지 5억 2,500만 원은 DDD으로부터 차용된 금원이었는데, 원고는 2012. 8. 31.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LL산업은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소방·환경 관련 각종 신고를 마치고, 2010. 9. 9. 공장등록 신고를 마쳤는데, 그 세부 절차는 최병영등 이 사건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LL산업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QQQ, RRR(QQQ은 1997. 11. 5. EE주택산업에 입사하여 2008. 12. 29.부터 FF토건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LL산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RRR는 2010. 6. 24.부터 LL산업에서 근무하였다)가 사무직으로, 유로폼 등 가설재 보수, 가설재 상하차,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 10여 명 정도가 현장직으로 각각 근무하였는데, QQQ, RRR 및 현장 근로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모두 LL산업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라) NNN은 PP 중구 서소문동 CC빌딩에 있는 건설관리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가설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LL산업의 가설재 운용 및 구매계획을 세우고, 가설재의 현황과 전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QQQ은 LL동 부지 소재 공장(이하 ⁠‘LL동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가설재의 입·출고와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RRR는 LL동 공장에서 LL산업의 회계, 경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LL산업 업무 관련 보고서에 대한 결재는 NNN, QQQ, OOO, TTT,8) DDD 순으로 이루어졌고, DDD의 결재를 마친 보고서는 팩스로 LL동 공장의 QQQ, RRR에게 송부되었다. 한편 QQQ, RRR는 LL산업의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NNN에게 송부하고, NNN은 이를 취합하여 OOO, TTT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였다.

마)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의 통장은 TTT이 보관하고 있었고, DDD이 LL산업 업무에 관하여 자금집행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결재를 마치면, NNN이 TTT으로부터 위 통장을, 회장 부속실에서 원고의 도장을 각각 받은 후 은행에서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집행하였다. NNN이 자금집행 후 위 보고서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RRR에게 송부하면 RRR가 LL산업의 회계관리시스템에 위 내역을 입력하고 위 보고서 및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하였다.

바) LL산업의 가설재 구입은 DDD이 NNN이 기안한 가설재 구입 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결재하면 이 사건 기업집단 외주부 구매팀 소속의 고△△, 김○○ 등이 업체 선정, 발주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계약은 LL산업 명의로 체결), 그 대금은 LL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 LL산업은 이 사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CC주택, EE주택, FF토건, GG건설산업, 신록개발과 가설재 임대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3년 도까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첨부한 LL산업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QQQ, RRR는 LL산업이 2013. 11. 30. 폐업한 다음 날인 2013. 12. 1. CC주택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LL동 공장에서 LL산업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주의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실체가 없었다거나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 및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8. 5.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HH기업에 가설재 보수를 위탁하였는데, HH기업이 위탁받은 가설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인 DDD은 가설재를 보수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기업집단 내에서 가설재를 통합적으로 보수, 보관 및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열회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신규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② DDD이 새로운 가설재 임대업체를 개인사업체 형태로 설립하도록 결정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체든 법인사업체든 간에 DDD 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100% 출자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종합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세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법인사업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LL산업의 초기 출자금 및 운영비용 9억 1,500원을 모두 개인 자금(원고의 자금 및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부담하였는데, 결국 DDD의 의사는 CC주택과는 관계없이 원고가 100% 출자하는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③ LL산업의 사업주인 원고는 CC주택과는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이고, LL산업과 관련된 사법상 거래와 공법상 각종 신고는 모두 독립된 경제주체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LL산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④ LL산업은 13,155㎡의 야적장, 연면적 880㎡의 공장, 연면적 79㎡의 사무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였고,9) 사무직 근로자와 10여 명의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직접 부담하였다.

⑤ LL산업은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로부터 위 회사들이 보유하던 가설재를 모두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설재를 신규로 구매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LL동 공장에 설비를 새로이 갖추고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설재를 보수하여 출고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LL산업의 영업과 CC주택의 기존 영업 사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LL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는 모두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금의 관리·집행 및 회계는 CC주택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CC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자금,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MMM도 LL산업의 자금집행이나 회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⑦ CC주택 직원인 NNN 등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소위 직능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C주택 소속 임직원들이 LL산업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CC주택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LL산업 관리업무를 총괄한 임원 TTT과 LL산업의 가설재 구매를 담당한 고△△은 CC주택이 아닌 FF토건 소속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기업집단 차원에서 회장인 DDD 또는 그 배우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CC주택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⑧ 비록 LL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DDD이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DDD은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의 지위 또는 LL산업의 대표자인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수익을 안겨줄 의사로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CC주택의 대표이사로서 LL산업의 모든 사업상 수익을 CC주택이 나 DDD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통해 LL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자금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LL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존재를 부인하고,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과 자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귀속주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LL산업의 초기 설립자금 9억 1,500만원 중 3억 9,000만 원은 원고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출자하였고, 나머지 5억 2,500만 원은 DDD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DDD이 개인 자금을 직접 LL산업의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LL산업의 영업으로 인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고, LL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반면, 원고에게 LL산업의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DDD이 배우자인 원고가 LL산업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직접 지시·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L산업의 실사업자가 DDD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LL산업을 운영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LL산업의 초기 설립자금 9억 1,5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일 뿐 직접 LL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12. 8. 31. DDD에 대한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점, ② 원고와 DDD 사이에 LL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면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산업이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장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주택은 2009. 12. 30. CC에서 주택사업·해외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하였는바, 편의상 물적분할된 CC주택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2) EE주택산업의 사업 중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9. 12. 30. 토목·건축공업을 목적으로 설립

3) 1980. 2. 6. 주택건설 및 판매사업·대지조성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4) 1995. 8. 22.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5) LL산업은 개인사업체이므로 정확히는 원고 개인이 사업주가 될 것이나,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편의상 상호인 ⁠‘LL산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6) 원고는 JJ동 부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CC주택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서 상당 기간 CC주택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JJ동 부지에 적재하여 두다가 건설현장으로 출고하거나, LL동 부지로 옮겨 보수하였다.

7) CC주택 건설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LL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다.

9) 앞서 보았듯이 LL산업은 위 야적장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CC주택에 매월 1,1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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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체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4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운영 실체·귀속과 무관하게 위장사업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사업체 설립 경위·운영 독립성·재산 관리 여부 등 실질 판단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위장사업체 #증여세 부과취소 #실질과세 #독립영업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의 위장사업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적 영업활동을 한다면 위장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사업체 설립 경위, 자금 출자, 독립적 조직 및 영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계열사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업체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로 명의자에게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 명의대여 또는 실질운영자 다름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명의와 실질 사이 괴리가 없거나, 명의자가 소득귀속·영업손실 등 모든 사업상 책임을 지는 경우 실질귀속자로 명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에도 위장사업체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 사업체라도 사업 진행, 자금관리, 세무 처리가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위장사업체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에서 실질적 주주·출자 및 사업 책임의 귀속, 독립 회계·자금 흐름 등을 따져 실체있는 사업운영을 인정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라 판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 사실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이 취소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5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은 2009. 12. 30. 주택사업 및 해외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택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분양 및 알선업, 해외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CC주택을 설립하였다.

나. DDD을 동일인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C‘(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 한다)은 지주회사인CC을 중심으로 CC주택, EE주택 등을 포함한 국내 24개 계열회사와 CC비나(OOOO베트남) 등 해외 13개 계열회사 등을 두고 있고, 2017. 3. 31.을 기준으로 DDD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기업집단의 주요 계열회사들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DDD이 이 사건 기업집단 주요 계열회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CC주택1), EE주택2), FF토건3), GG건설산업4)(이하 통칭할 경우 ⁠‘CC주택 등’이라 한다)은 각자 자신의 가설재를 보유하되, 보유한 가설재의 보수 및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였고, CC주택 등이 보수가 필요한 가설재를 외부 전문업체에 입고하면 외부 전문업체는 이를 보관하다가 CC주택 등으로부터 새로운 건설현장에 투입할 가설재의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주문을 받으면 이에 맞추어 보관 중인 가설재를 보수한 후 CC주택 등이 지정한 건설현장으로 출고하였다.

라. 2008. 5.경 CC주택 등이 가설재의 보수를 위탁했던 HH기업에서 보관 중인 가설재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HH기업에서 보관 중이던 가설재들은 CC주택이 보유한 II시 JJ동 소재 부지(이하 ⁠‘JJ동 부지’라 한다) 등으로 옮겨져 보관하게 되었다. FF토건, GG건설산업은 2008. 11.경 CC주택과 사이에 FF토건, GG건설산업의 가설재를 보관 중인 JJ동 부지 4,000평(월 임대료 910만 원), KK LL구 LL동 1번지 부지(이하 ⁠‘LL동 부지’라 한다) 4,000평(월임대료 430만 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CC주택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2010. 6. 1. ⁠‘LL산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LL산업5)은 같은 날 CC주택과 사이에 LL동 부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공장 및 사무실 959.98㎡, 야적장 13,155.58㎡’, 임대기간 ⁠‘2010. 6. 1.~2012. 5. 31.’, 임대료 월 1,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6) CC주택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가설재를 매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010. 5. 31. 기준으로 CC주택 등이 보유하고 있던가설재의 감정평가액 3,854,66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바. 이 사건 기업집단의 업무를 총괄해온 MMM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개인 명의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로 2010. 6. 3. 1,000만 원, 2010. 6. 25. 3억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D의 지시에 따라 DDD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위 LL산업 사업용 계좌로 2010. 8. 9. 1억 7,000만 원, 2010. 9. 16. 1억 3,000만 원, 2010. 10.27. 2억 1,500만 원, 2010. 11. 10.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LL산업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공장설비, 차량, 전산기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거나 가설재 매입대금(FF토건, GG건설산업에 대하여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가설재 소요량도 늘어나 가설재를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LL산업의 보유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DD은 2012. 4. 25.부터 2013. 9. 25.까지CC주택, EE주택의 자금을 인출하여 LL산업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NNN, OOO7)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CC주택, EE주택과 LL산업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CC주택, EE주택이 LL산업으로부터 달리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아. LL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11억 원 상당의 신규 가설재를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비용 중 76억 원은 위와 같이 CC주택, EE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금원(각 38억 원씩)이었고, 나머지는 LL산업의 자체자금이었다.

자. LL산업은 2012. 8. 31. EE주택에 500,000,000원, 2012. 9. 27. CC주택에700,000,000원, 2012. 10. 24. EE주택에 3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CC주택, EE주택은 LL산업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을 NNN, OOO에 대한 가지급금 미사용분이 반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2013. 8. 13. 신설되어 2014. 2. 11.부터 시행되게 되자 MMM은 2013. 11. 14. DDD에게 LL산업의 폐업을 건의하였고, DDD은 LL산업이보유한 가설재를 CC주택, EE주택에게 감정가로 분할양도하는 방법으로 LL산업을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LL산업은 2013. 11. 25. 보유한 가설재 중 일부씩을 분할하여 CC주택에게 172억 원에, EE주택에게 30억 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으로 CC주택에 31억 원, EE주택에 30억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FF토건, GG건설산업에 대한 가설재 매매대금 잔금도 모두 지급한 다음2013. 11. 30. 폐업하였다.

카. 원고는 2013. 11. 27. DDD에게 LL산업 사업용 계좌에 남아있는 157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1년(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 없으면 자동갱신), 이자 추후 협의 조건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DDD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DDD 및 자녀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DDD으로부터 2015. 2. 25.부터 2016. 9. 19.까지 이 사건 쟁점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3,595,962,220원 합계 19,295,962,220원 중 DDD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및 주민세 합계 988,889,460원을 공제한 원리금 18,307,072,760원(이하 ⁠‘이 사건 쟁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타. PP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8.부터 2016. 4. 23.까지 CC주택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LL동 부지에서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한 실질적 사업주체는 CC주택임에도 원고가 LL산업 명의로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2010년 내지 2014년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22,315,079,059원을 CC주택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다시 CC주택의 대표이사인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B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BBB세무서장은 2016. 5. 13. CC주택에 대하여 2012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8,449,715,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내지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98,559,750원 및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116,764,7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CC주택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6서3208)를 하였으나 2019. 7. 31. 기각되었다.

파. PP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8.부터 2019. 8. 2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원 2016서3208 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DD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C주택의 소득이 DDD에게 사외유출된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하. 피고는 위 통보결과에 따라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2,506,686,35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일 뿐 LL산업은 CC주택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실체가없고,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 및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CC주택의 소득으로서 CC주택의 대표인 DDD에게 사외유출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LL산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L산업은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투입자금 9억 1,500만 원 중 DDD 명의의 자금은 5억 2,500만 원이므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원리금 중 DDD의 지분율 57.37%(= 5억 2,500만 원/9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LL산업은 CC주택 등의 가설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원고의 개인 자금을 출자금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사업체로,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LL산업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의 개인 자금 출자만으로 설립되었으므로, LL산업의 운영자는 원고이지 DDD이 원고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LL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 소유의 자금을 DDD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원리금 역시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DDD은 원고가 LL산업을 설립할 당시 5억 2,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LL산업을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 31.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에서 LL산업 초기 자본금 중 DDD 자금의 비율인 57.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L산업 설립 당시 초기 출자금 및 운영비용 9억 1,5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은 원고의 개인 자금이었고, 나머지 5억 2,500만 원은 DDD으로부터 차용된 금원이었는데, 원고는 2012. 8. 31.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LL산업은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소방·환경 관련 각종 신고를 마치고, 2010. 9. 9. 공장등록 신고를 마쳤는데, 그 세부 절차는 최병영등 이 사건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LL산업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QQQ, RRR(QQQ은 1997. 11. 5. EE주택산업에 입사하여 2008. 12. 29.부터 FF토건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LL산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RRR는 2010. 6. 24.부터 LL산업에서 근무하였다)가 사무직으로, 유로폼 등 가설재 보수, 가설재 상하차,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 10여 명 정도가 현장직으로 각각 근무하였는데, QQQ, RRR 및 현장 근로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모두 LL산업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라) NNN은 PP 중구 서소문동 CC빌딩에 있는 건설관리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가설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LL산업의 가설재 운용 및 구매계획을 세우고, 가설재의 현황과 전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QQQ은 LL동 부지 소재 공장(이하 ⁠‘LL동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가설재의 입·출고와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RRR는 LL동 공장에서 LL산업의 회계, 경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LL산업 업무 관련 보고서에 대한 결재는 NNN, QQQ, OOO, TTT,8) DDD 순으로 이루어졌고, DDD의 결재를 마친 보고서는 팩스로 LL동 공장의 QQQ, RRR에게 송부되었다. 한편 QQQ, RRR는 LL산업의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NNN에게 송부하고, NNN은 이를 취합하여 OOO, TTT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였다.

마)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의 통장은 TTT이 보관하고 있었고, DDD이 LL산업 업무에 관하여 자금집행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결재를 마치면, NNN이 TTT으로부터 위 통장을, 회장 부속실에서 원고의 도장을 각각 받은 후 은행에서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집행하였다. NNN이 자금집행 후 위 보고서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RRR에게 송부하면 RRR가 LL산업의 회계관리시스템에 위 내역을 입력하고 위 보고서 및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하였다.

바) LL산업의 가설재 구입은 DDD이 NNN이 기안한 가설재 구입 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결재하면 이 사건 기업집단 외주부 구매팀 소속의 고△△, 김○○ 등이 업체 선정, 발주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계약은 LL산업 명의로 체결), 그 대금은 LL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 LL산업은 이 사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CC주택, EE주택, FF토건, GG건설산업, 신록개발과 가설재 임대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3년 도까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첨부한 LL산업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QQQ, RRR는 LL산업이 2013. 11. 30. 폐업한 다음 날인 2013. 12. 1. CC주택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LL동 공장에서 LL산업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주의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실체가 없었다거나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 및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LL산업이 CC주택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8. 5.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HH기업에 가설재 보수를 위탁하였는데, HH기업이 위탁받은 가설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인 DDD은 가설재를 보수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기업집단 내에서 가설재를 통합적으로 보수, 보관 및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열회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신규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② DDD이 새로운 가설재 임대업체를 개인사업체 형태로 설립하도록 결정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체든 법인사업체든 간에 DDD 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100% 출자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종합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세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법인사업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LL산업의 초기 출자금 및 운영비용 9억 1,500원을 모두 개인 자금(원고의 자금 및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부담하였는데, 결국 DDD의 의사는 CC주택과는 관계없이 원고가 100% 출자하는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③ LL산업의 사업주인 원고는 CC주택과는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이고, LL산업과 관련된 사법상 거래와 공법상 각종 신고는 모두 독립된 경제주체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LL산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④ LL산업은 13,155㎡의 야적장, 연면적 880㎡의 공장, 연면적 79㎡의 사무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였고,9) 사무직 근로자와 10여 명의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직접 부담하였다.

⑤ LL산업은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로부터 위 회사들이 보유하던 가설재를 모두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설재를 신규로 구매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LL동 공장에 설비를 새로이 갖추고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설재를 보수하여 출고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LL산업의 영업과 CC주택의 기존 영업 사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LL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는 모두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금의 관리·집행 및 회계는 CC주택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CC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자금,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MMM도 LL산업의 자금집행이나 회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⑦ CC주택 직원인 NNN 등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소위 직능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C주택 소속 임직원들이 LL산업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CC주택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LL산업 관리업무를 총괄한 임원 TTT과 LL산업의 가설재 구매를 담당한 고△△은 CC주택이 아닌 FF토건 소속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기업집단 차원에서 회장인 DDD 또는 그 배우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CC주택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⑧ 비록 LL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DDD이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DDD은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의 지위 또는 LL산업의 대표자인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수익을 안겨줄 의사로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CC주택의 대표이사로서 LL산업의 모든 사업상 수익을 CC주택이 나 DDD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통해 LL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자금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LL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존재를 부인하고,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과 자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귀속주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LL산업의 초기 설립자금 9억 1,500만원 중 3억 9,000만 원은 원고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출자하였고, 나머지 5억 2,500만 원은 DDD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DDD이 개인 자금을 직접 LL산업의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LL산업의 영업으로 인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고, LL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반면, 원고에게 LL산업의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DDD이 배우자인 원고가 LL산업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직접 지시·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L산업의 실사업자가 DDD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LL산업을 운영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LL산업의 초기 설립자금 9억 1,5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일 뿐 직접 LL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12. 8. 31. DDD에 대한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점, ② 원고와 DDD 사이에 LL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면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산업이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장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주택은 2009. 12. 30. CC에서 주택사업·해외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하였는바, 편의상 물적분할된 CC주택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2) EE주택산업의 사업 중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9. 12. 30. 토목·건축공업을 목적으로 설립

3) 1980. 2. 6. 주택건설 및 판매사업·대지조성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4) 1995. 8. 22.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5) LL산업은 개인사업체이므로 정확히는 원고 개인이 사업주가 될 것이나,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편의상 상호인 ⁠‘LL산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6) 원고는 JJ동 부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CC주택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서 상당 기간 CC주택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JJ동 부지에 적재하여 두다가 건설현장으로 출고하거나, LL동 부지로 옮겨 보수하였다.

7) CC주택 건설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LL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다.

9) 앞서 보았듯이 LL산업은 위 야적장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CC주택에 매월 1,1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