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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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4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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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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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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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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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7.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속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417,279,450원(가산세 834,252,8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8,563,709,7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2,792,469,55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770,548,61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2,534,037,947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1,179,947,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DDD에 대하여 한 1,179,974,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EEE에 대하여 한 1,179,974,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FFF에 대하여 한 1,496,080,30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2,116,107,80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GG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583,026,63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834,252,819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3행의 “2017. 9. 20.”을 “2017. 9. 19.”로, 제35쪽 8행의 “한자라에 모여”를 “한 자리에 모여”로, 제37쪽 8행의 “OOO”를 “III”로, 제47쪽 14행의 “규정하다”를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6행부터 제30쪽 10행까지 “(라)”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30쪽 11행의 “(마)”항을 “(라)”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9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⑪ JJJ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KKK을 비롯한 먼 친척들이 찾아와 재산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KKK이 망인의 토지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직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망인의 차명재산을 즉시 관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⑫ 원고들은,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7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생전에도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들의 명의로 차명재산이 관리되고 있었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 AAA가 기존 차명계좌 일부를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협조하였다. 비록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가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특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아들(원고 AAA)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 AAA가 관리하는 망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 AA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오해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함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 AAA 관련사전증여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5.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가 제11 내지 15, 17, 19, 20, 21, 24,25, 27 내지 40, 4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0, 11, 13, 16,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여러 차례 실시된 원고들 및 명의대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사위인 JJJ, MMM, NNN 및 원고 AAA 등 총 11명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 및 증권․펀드 등 이 사건 차명계좌에 상속개시일인 2007. 2. 8. 기준으로 입금된 이 사건 예금 총 272억 14,188,744원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망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망인은 1998년~1999년경 한국산업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일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자 남아 있는 부동산을 보전하고 국세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하기로 하여 2003. 7.경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망인은 2003. 9. 2. 위 회사의 상호를 PPPP 주식회사로 변경하고(망인 사망 이후인 2009년 다시 III로 변경함) 자신의 사촌동생인 KKK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4. 7.경 사업장을 망인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OO 건물로 이전하였다. 망인은 2004. 2. 3. 자기 명의로 등기된 QQ동부동산, RR동부동산을 III에 120억 원에 매도하면서 SSS(망인의 제부) 등 6명의로 92억 원의 차명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별도로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에 III가 위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이후 III가 2006. 4. 14. RR동부동산을 주식회사 TTT에 107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수령한 돈으로 SSS 등 6인에게 일부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미지급금액 중 9,298,708,320원이 지급되었고 잔여 III 관련 채권액 23억 53,721,25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SSS 명의로 16억 4,000만 원, KKK 명의로 713,721,000원을 III의 법인결산서에 각 채무로 계상해 둔 채 망인이 사망하였다. 2012년경 SSS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SSS 등 6명의 채권이 가공채권이고 망인이 실제 채권자임이 확인되었다. III 관련 채권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미지급채권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근저당권 설정에 기한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②, ③항의 사정과 함께 III의 차명주주인 KKK, NNN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III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라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III가 인수한 망인의 OO동 부동산 1층을 1998년경부터 임차한 UUU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OO동 부동산 1층을 임차한 처음부터는 물론 2004년경 III가 OO동 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도 VVV과 NNN이 위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III는 위장법인으로 실제는 모두 망인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이 III 인수 후 2003. 9.경 법인의 상호변경과 임원 등기 및 2004. 10. 21.경 차명주식의 명의 변경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 AAA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원고들은 망인이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절세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원고 AAA를 위해 III를 인수하였고 망인이 인수 무렵인 2003년경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KKK, NNN 등 7명의 명의로 III 발행주식 5,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망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미디어 주식회사 주식 451,758주를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하여 담보로 받아 이를 관리․보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 AAA는 위 담보 주식을 2006. 10.부터 2007. 2. 26.까지4,224,006,887원(= 상속개시일 전 매각액 172,200,000원 + 그 후 매각액 4,051,806,887원)에 매각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2007. 3. 16. 원고 AAA가 ○○○에게 위 매각대금 중 3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나머지 돈이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는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어도 망인의 ○○○ 관련 채권 11억 4,006,887원(= 주식매각대금 4,224,006,887원 - 반환금액 31억 2,000만 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이 사전 증여되어 상속재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일시우발적 사건’의 의미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였다. III가 RR동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가지는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가 제13호증의 1, 갑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의미, 망인이 III를 인수하여 운영한 제반 사정 및 III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III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III가 취득한 RR동부동산은 III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RR동부동산이 III의 유형자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무엇이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2)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98년~1999년경 한국OO은행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하고 국세 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III를 인수하였는바, 인수 당시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분양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법인등기부에 추가하였고, 2004. 2. 3. OO동 부동산과 RR동부동산을 III에 120억 원에 매도하면서 SSS 등 6인 명의로 차명채권 92억 원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별도로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에 III가 위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망인은 2006. 3. 21. OO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II에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III는 이틀 후인 2006. 3. 23. WWW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4. TTT에 RR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OO동 부동산 또한 III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7. 2. ●●●, ◇◇◇에게 매각하였다. 이처럼 III는 망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고, 보유하는 동안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설령 RR동부동산이 III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초부터 부동산을 관리․처분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이 관리․처분되는 경우는 미리 정해진 계획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 사건이라는 문언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RR동부동산 매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차명채권을 계상하는 등 OO동 및 RR동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추심을 회피하거나 체납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III를 인수한 2003. 7.경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계속 추진해 온 행위이다. 위와 같은 망인의 주관적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위 부동산 매각은 III의 법인목적, 즉 망인이 III를 인수하면서 법인의 목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추가한 부동산분양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RR동부동산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AAA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가) 원고 AAA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행위로 한정되는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나 납세자의견서 등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고 AAA는 상속세 부과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정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2, 3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 AAA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의사 아래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AA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행위로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AA는 2011. 2.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SSS, JJJ로부터 이 사건 예금 중 97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확인서(을 제25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2011. 12. 22.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VVV)이 다’는 취지로 허위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며, 2017. 1. 11.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망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망인이 10년 전부터 연락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 AAA는 2011. 12.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수표 보관분 약 71억 원을 마치 망인이 보관하던 것인 양 제시하며 마치 생존한 망인이 세금체납액 약 49억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일련의 행위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사망사실을 은폐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단일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 AAA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의사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조사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 기망행위이다. 상속의 개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 AAA는 망인의 사망 전에는 망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예금을 관리하다가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이 사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존의 이 사건 차명계좌 상당수를 폐쇄․해지하고 다시 신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하여 이체하거나 추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보관하는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신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행위는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부작위가 아니며 적극적인 처분․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분적 채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법령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가분적 채권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 형평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구체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적 채권도 상속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은 원고들의 특별수익, 기여분 기타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가분적 채권인 이 사건 예금 중 13,956,144,690원은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AAA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설령 가분적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귀속의 경제적 실질 및 그에 따른 담세력을 모두 감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EEE, FFF의 경우 망인의 생전에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사망 직후에 JJJ(원고 CCC 남편), MMM(원고 DDD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상속개시당시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 AAA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고 AAA가 상속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 중 13,956,144,690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 AAA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 귀속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내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 주장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가족이자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잘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이 사건 예금을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등 전체로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속세 포탈 행위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의 행위와 나머지 원고들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 AAA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AAA와 같이 적극적으로 재산은닉행위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이전에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망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및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 FFF 및 일부 원고들의 배우자들이 원고 AAA에게 신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AAA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이 계좌를 관리하던 방식으로 계좌 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가 관리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계좌 관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 명의의 허위확인서(을 제2호증) 및 AAA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는 원고 AAA가 제출한 것이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 AAA가 ‘세무조사 당시 NNN 매형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였다. MMM, JJJ 매형 중 누가 맡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AAA의 납세자의견서는 JJJ 매형이 검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AAA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 AAA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외에 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원고 AAA가 검찰조사 당시 ‘어머니와 누나가 (망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한 진술도 자신의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AAA는 망인의 집 주소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전입신고를 한 시기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원고들이 망인의 전입신고를 한 이유가 전적으로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4. 삼일아이닷컴 K-IFRS 계정과목해설, 참고자료 13.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참고자료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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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4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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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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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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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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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7.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속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417,279,450원(가산세 834,252,8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8,563,709,7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2,792,469,55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770,548,61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2,534,037,947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1,179,947,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DDD에 대하여 한 1,179,974,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EEE에 대하여 한 1,179,974,0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1,690,084,75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FFF에 대하여 한 1,496,080,30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2,116,107,80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GG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AAA에게 한 583,026,63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834,252,819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3행의 “2017. 9. 20.”을 “2017. 9. 19.”로, 제35쪽 8행의 “한자라에 모여”를 “한 자리에 모여”로, 제37쪽 8행의 “OOO”를 “III”로, 제47쪽 14행의 “규정하다”를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6행부터 제30쪽 10행까지 “(라)”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30쪽 11행의 “(마)”항을 “(라)”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9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⑪ JJJ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KKK을 비롯한 먼 친척들이 찾아와 재산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KKK이 망인의 토지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직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망인의 차명재산을 즉시 관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⑫ 원고들은,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7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생전에도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들의 명의로 차명재산이 관리되고 있었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 AAA가 기존 차명계좌 일부를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협조하였다. 비록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가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특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아들(원고 AAA)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 AAA가 관리하는 망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 AA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오해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함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 AAA 관련사전증여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5.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가 제11 내지 15, 17, 19, 20, 21, 24,25, 27 내지 40, 4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0, 11, 13, 16,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여러 차례 실시된 원고들 및 명의대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사위인 JJJ, MMM, NNN 및 원고 AAA 등 총 11명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 및 증권․펀드 등 이 사건 차명계좌에 상속개시일인 2007. 2. 8. 기준으로 입금된 이 사건 예금 총 272억 14,188,744원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망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망인은 1998년~1999년경 한국산업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일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자 남아 있는 부동산을 보전하고 국세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하기로 하여 2003. 7.경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망인은 2003. 9. 2. 위 회사의 상호를 PPPP 주식회사로 변경하고(망인 사망 이후인 2009년 다시 III로 변경함) 자신의 사촌동생인 KKK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4. 7.경 사업장을 망인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OO 건물로 이전하였다. 망인은 2004. 2. 3. 자기 명의로 등기된 QQ동부동산, RR동부동산을 III에 120억 원에 매도하면서 SSS(망인의 제부) 등 6명의로 92억 원의 차명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별도로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에 III가 위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이후 III가 2006. 4. 14. RR동부동산을 주식회사 TTT에 107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수령한 돈으로 SSS 등 6인에게 일부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미지급금액 중 9,298,708,320원이 지급되었고 잔여 III 관련 채권액 23억 53,721,25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SSS 명의로 16억 4,000만 원, KKK 명의로 713,721,000원을 III의 법인결산서에 각 채무로 계상해 둔 채 망인이 사망하였다. 2012년경 SSS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SSS 등 6명의 채권이 가공채권이고 망인이 실제 채권자임이 확인되었다. III 관련 채권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미지급채권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근저당권 설정에 기한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②, ③항의 사정과 함께 III의 차명주주인 KKK, NNN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III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라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III가 인수한 망인의 OO동 부동산 1층을 1998년경부터 임차한 UUU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OO동 부동산 1층을 임차한 처음부터는 물론 2004년경 III가 OO동 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도 VVV과 NNN이 위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III는 위장법인으로 실제는 모두 망인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이 III 인수 후 2003. 9.경 법인의 상호변경과 임원 등기 및 2004. 10. 21.경 차명주식의 명의 변경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 AAA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원고들은 망인이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절세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원고 AAA를 위해 III를 인수하였고 망인이 인수 무렵인 2003년경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KKK, NNN 등 7명의 명의로 III 발행주식 5,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망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미디어 주식회사 주식 451,758주를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하여 담보로 받아 이를 관리․보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 AAA는 위 담보 주식을 2006. 10.부터 2007. 2. 26.까지4,224,006,887원(= 상속개시일 전 매각액 172,200,000원 + 그 후 매각액 4,051,806,887원)에 매각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2007. 3. 16. 원고 AAA가 ○○○에게 위 매각대금 중 3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나머지 돈이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는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어도 망인의 ○○○ 관련 채권 11억 4,006,887원(= 주식매각대금 4,224,006,887원 - 반환금액 31억 2,000만 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주식 및 채권이 사전 증여되어 상속재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일시우발적 사건’의 의미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였다. III가 RR동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가지는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가 제13호증의 1, 갑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의미, 망인이 III를 인수하여 운영한 제반 사정 및 III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III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III가 취득한 RR동부동산은 III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RR동부동산이 III의 유형자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무엇이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2)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98년~1999년경 한국OO은행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하고 국세 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III를 인수하였는바, 인수 당시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분양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법인등기부에 추가하였고, 2004. 2. 3. OO동 부동산과 RR동부동산을 III에 120억 원에 매도하면서 SSS 등 6인 명의로 차명채권 92억 원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별도로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에 III가 위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망인은 2006. 3. 21. OO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II에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III는 이틀 후인 2006. 3. 23. WWW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4. TTT에 RR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OO동 부동산 또한 III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7. 2. ●●●, ◇◇◇에게 매각하였다. 이처럼 III는 망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고, 보유하는 동안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설령 RR동부동산이 III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초부터 부동산을 관리․처분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이 관리․처분되는 경우는 미리 정해진 계획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 사건이라는 문언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RR동부동산 매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차명채권을 계상하는 등 OO동 및 RR동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추심을 회피하거나 체납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III를 인수한 2003. 7.경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계속 추진해 온 행위이다. 위와 같은 망인의 주관적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위 부동산 매각은 III의 법인목적, 즉 망인이 III를 인수하면서 법인의 목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추가한 부동산분양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RR동부동산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AAA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가) 원고 AAA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행위로 한정되는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나 납세자의견서 등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고 AAA는 상속세 부과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정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2, 3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 AAA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의사 아래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AA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행위로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AA는 2011. 2.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SSS, JJJ로부터 이 사건 예금 중 97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확인서(을 제25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2011. 12. 22.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VVV)이 다’는 취지로 허위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며, 2017. 1. 11.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망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망인이 10년 전부터 연락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 AAA는 2011. 12.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수표 보관분 약 71억 원을 마치 망인이 보관하던 것인 양 제시하며 마치 생존한 망인이 세금체납액 약 49억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일련의 행위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사망사실을 은폐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단일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 AAA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의사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조사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 기망행위이다. 상속의 개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 AAA는 망인의 사망 전에는 망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예금을 관리하다가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이 사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존의 이 사건 차명계좌 상당수를 폐쇄․해지하고 다시 신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하여 이체하거나 추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보관하는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신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행위는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부작위가 아니며 적극적인 처분․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분적 채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법령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가분적 채권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 형평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구체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적 채권도 상속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은 원고들의 특별수익, 기여분 기타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가분적 채권인 이 사건 예금 중 13,956,144,690원은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AAA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설령 가분적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귀속의 경제적 실질 및 그에 따른 담세력을 모두 감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EEE, FFF의 경우 망인의 생전에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사망 직후에 JJJ(원고 CCC 남편), MMM(원고 DDD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상속개시당시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 AAA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고 AAA가 상속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 중 13,956,144,690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 AAA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 귀속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내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 주장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가족이자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잘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이 사건 예금을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등 전체로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속세 포탈 행위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의 행위와 나머지 원고들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 AAA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AAA와 같이 적극적으로 재산은닉행위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이전에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망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및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 FFF 및 일부 원고들의 배우자들이 원고 AAA에게 신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AAA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이 계좌를 관리하던 방식으로 계좌 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가 관리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계좌 관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 명의의 허위확인서(을 제2호증) 및 AAA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는 원고 AAA가 제출한 것이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 AAA가 ‘세무조사 당시 NNN 매형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였다. MMM, JJJ 매형 중 누가 맡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AAA의 납세자의견서는 JJJ 매형이 검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AAA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 AAA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외에 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원고 AAA가 검찰조사 당시 ‘어머니와 누나가 (망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한 진술도 자신의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AAA는 망인의 집 주소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전입신고를 한 시기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원고들이 망인의 전입신고를 한 이유가 전적으로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4. 삼일아이닷컴 K-IFRS 계정과목해설, 참고자료 13.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참고자료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