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9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346,643,690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231,020,48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상황
1)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14.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과 딸 DDD(1966. 12. 1.생), 아들인 원고 BBB(1974.1. 6.생) 및 CCC(1975. 8. 11.생)이 망인을 상속하였다(이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상속지분은 원고 AAA 3/9, 나머지 상속인들 각 2/9이다, 이하 원고들과 DDD, CCC을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BBB은 2013. 12. 4. ○○시청에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CCC을 제외하고는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다.
① 망인은 2005. 2. 18.에, 원고 AAA은 2005. 6. 30.에 각각 뉴질랜드로 출국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뉴질랜드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망인과 원고 AAA(이하 ‘망인 부부’라 한다)은 당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 ○○빌라 ***호’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 AAA은 2005. 7. 21.(현지이주일 2005. 6. 30.)에, 망인은 2006. 2. 21.(현지이주일 2005. 12. 16)에 각 주민등록상 현지이주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② DDD은 1999. 12. 23. 뉴질랜드로 이민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여 왔고, 2015. 3. 19. 입국하여 7일 체류 후 2015. 3. 26. 출국한 외에는 국내 방문 사실조차 없다.
③ 원고 BBB은 2001. 11.경 뉴질랜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2002. 1. 12.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2. 18. 영구 귀국하였다. 원고 BBB의 주민등록상 당초 주소지는 ‘○○시 ○○구 ○○동 ○○○ ***동 ****호’였으나, 2001. 11. 12. 국외 이주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2002. 3. 6. 이민출국 말소등록(이민출국일 2002. 1. 12.)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 BBB의 귀국 이후 약 7년이 지난 2016. 7. 11.경에서야 위 주소지로 원고 BBB의 주민등록상 재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시 ○○○○로 *, ****호(○○동, ○○○○○○)’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④ CCC은 위와 같이 망인 부부가 이민 출국한 이후에도 2009.경 국내에서 혼인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07. 12. 14.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약 5개월 간 체류하다가 2007. 7. 3. 귀국한 외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
3) 원고 BBB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2. 18.경 귀국한 뒤로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 AAA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나. 상속세의 부과 및 경정
1) 피고는 2018. 2. 21.부터 2018. 5. 3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1,525백만3) 원(= 부동산 792백만 원 + 금융자산 733백만 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656백만 원의 합계 2,182백만 원(= 1,525백만 원 + 656백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망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00백만 원만을 차감하여, 이를 기초로, 2018. 7. 24. 상속인들에게 2007년 상속세 1,516백만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8. 8. 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24. 피고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11. 1. 상속인들에게 과세가액 2,181,664,620원에서 기초공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1,664,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 11. 1. 상속인들에게 2007년 귀속 상속세 1,516,310,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
성명 |
망인과의 관계 |
주소 |
상속 지분 |
납부할세액 |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
|
|
원고 |
AAA |
남편 |
33.34 |
505,537,832 |
221,829,154 |
|
|
CCC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DDD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원고 |
BBB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100 |
1,516,310,237 |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새로운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피고는 아래 [표2]와 같이,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 3개 및 bbbb증권 계좌로 입금된 일부 금원에 대해 원고 AAA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하여 직권 시정하기로 하였다.
[표2]
(단위:백만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 결정 |
직권 시정 |
쟁점 금액 |
비 고 |
|
쟁점 금융 자산 |
aa은행 |
8 |
△8 |
0 |
||
|
5 |
△5 |
0 |
||||
|
1 |
△1 |
0 |
||||
|
cc증권 |
555 |
0 |
555 |
펀드운용(펀드7개) |
||
|
bbbb증권 |
162 |
△32 |
130 |
주식투자 |
||
|
합계 |
731 |
△46 |
685 |
|||
|
쟁점산입액 (추정상속재산) |
당초미소명금액 837백만원 |
657 |
△657 |
0 |
AAA에게 사전증여 293백만원 가산예정 |
|
즉, 아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 상속재산 중 망인의 금융자산을 당초보다 감액된 598,996,703원으로,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0원으로 감액하면서, ㉢ 그중 원고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293,372,778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 공제 전 상속세 과세가액을 1,684,508,004원으로, ㉤ 상속세를1,039,696,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6,760,6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19,132,290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직권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직권시정사항을 인정하고, 2019. 4. 12.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표3]
(단위: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결정 |
경정결정 |
증감액 |
|
①부동산 |
792,138,523 |
792,138,523 |
|||
|
②금융자산 |
aa은행 |
14,960,580 |
㉠ |
(-)14,960,580 |
|
|
bbbb증권 |
162,858,493 |
43,949,629 |
(-)118,908,864 |
||
|
cc증권 |
555,047,074 |
555,047,074 |
|||
|
소계 |
732,866,147 |
598,996,703 |
(-)133,869,446 |
||
|
③산입액(추정상속재산) |
656,659,950 |
㉡ |
(-)656,659,950 |
||
|
④사전증여(수증자 원고 AAA) |
㉢293,372,778 |
293,372,778 |
|||
|
⑤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 |
2,181,664,620 |
㉣1,684,508,004 |
(-)497,156,616 |
||
|
⑥차감고지세액(=⑤-기초공제) |
1,516,310,230 |
㉤1,039,696,130 |
(-)476,614,106 |
||
다. 전심절차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5, 16, 38, 39호증, 을 제1, 9, 10호증(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일부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가) ① 망인의 금융자산 약 599백만 원, 즉 cc증권(556백만 원) 및 bbbb증권(43백만 원)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 금융자산(이하 ‘쟁점 금융자산’이라 한다)은 명의만망인 명의였을 뿐, 실질 귀속자는 원고 AAA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아래 표의 ① 부분). ② 피고는, 원고 AAA이 망인의 cc증권 계좌에서 출금한588백만 원과 입금한 294백만 원의 차액인 293백여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이하 ‘쟁점 사전증여’라 한다), 이는 위 cc증권의 투자자금 중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6억 8,100만 원이 망인의 자금일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또한 원고 AAA이 직접 투자운용하다 인출한 원고 AAA의 자금으로서 망인에 대한 증여의사는 없었으므로, 위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대상 재산으로 될 수 없다(아래 표의 ② 부분).
(단위: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결정 |
경정결정 |
증감액 |
|
금융자산 |
aa은행 |
14,960,580 |
(-)14,960,580 |
||
|
bbbb증권 |
162,858,493 |
43,949,629 |
(-)118,908,864 |
||
|
cc증권 |
555,047,074 |
555,047,074 |
|||
|
소계 |
732,866,147 |
①598,996,703 |
(-)133,869,446 |
||
|
사전증여(수증자 원고 AAA) |
②293,372,778 |
293,372,778 |
|||
2) 망인에 대한 비거주자 판단의 위법
망인은 남편과의 불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현지 체류 중 편의상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건강이 호전 되는대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즉, 망인이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망인의 의사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고 주된 생활근거지 역시 국내에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정에 있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기초공제만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2, 13, 14,22,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bbb증권계좌 부분(경정 후 43,949,629원)
(1) 망인 명의의 이 부분 계좌는 망인이 2005. 2. 18. 뉴질랜드 출국 전 2005. 1. 4.개설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CCC이 관리하던 망인과 원고 AAA 및 CCC의 공동주식투자 계좌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2007. 2. 26. 폐쇄된 계좌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제출된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자금원천에 관한 주식투자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 반영하였고, 특히 한국투자증권계좌 개설 이전 2001. 3. 9.부터 2005. 1. 4.까지의 망인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등 연관 계좌의 자금원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반영하였다(아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 원).
|
자금원천 |
횟수 |
출금액 |
입금액 |
입출금기간 |
비고 |
|
피상속인 |
6 |
2001.3.19 |
추가반영(주식이체입고) |
||
|
13 |
81 |
2001.7.5.~2004.7.30. |
추가반영 |
||
|
2 |
4 |
2002.2.15.~2004.7.29. |
추가반영 |
||
|
AAA |
1 |
133 |
2002.7.18. |
추가반영 |
|
|
13 |
40 |
2005.9.12.~2007.1.12. |
DDD aa은행계좌(차명) |
||
|
5 |
99 |
2005.9.29.~2005.10.7. |
DDD cc증권계좌(차명) |
||
|
7 |
67 |
2005.8.18.~2006.6.20. |
EEE aa은행계좌(차명) |
||
|
19 |
1,611 |
2006.2.07.~2007.1.30. |
|||
|
CCC |
5 |
13 |
2004.8.14.~2004.12.21. |
추가반영 |
|
|
13 |
70 |
2005.8.16.~2006.7.3. |
|||
|
6 |
20 |
2005.1.26.~2005.8.5. |
|||
|
불명 |
8 |
94 |
2005.5.26.~2006.5.2. |
||
|
7 |
114 |
2005.8.16. |
|||
|
합계 |
151 |
2,203 |
|||
(3)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 등 평가액 1,095백만 원을 인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
당초 |
직권시정 |
|||||||
|
성명 |
투자금 |
출금 |
입금 |
인별안분 계산액 |
투자금 |
출금 |
입금 |
인별안분 계산액 |
|
피상속인 |
314 |
314 |
162 |
83 |
4 |
87 |
43 |
|
|
AAA |
1,611 |
1,611 |
836 |
1,951 |
1,951 |
1,032 |
||
|
CCC |
189 |
20 |
209 |
98 |
36 |
33 |
70 |
19 |
|
합계 |
2,114 |
2,070 |
||||||
|
불명 |
(14) |
114 |
100 |
(19) |
114 |
94 |
||
나) cc증권계좌 부분(555,047,074원)
(1) 망인 명의로 개설된 cc증권계좌로 투자자금이 입금된 내역과 그 출처가 확인된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참조).
(단위:백만 원)
|
번호 |
거래일자 |
계좌번호 |
입금액 |
AAA자금 |
출처불명 |
비고 |
|
합계 |
1,002 |
294 |
681 |
|||
|
(가) |
2003.3.19 |
422 |
54 |
341 |
||
|
(나) |
2003.3.19 |
144 |
114 |
|||
|
(나) |
2003.4.30 |
100 |
100 |
|||
|
(라) |
2006.6.27 |
30 |
30 |
|||
|
(다) |
2004.10.29 |
50 |
26 |
24 |
||
|
(라) |
2005.1.28 |
286 |
286 |
(2)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cc증권 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 1,002백만 원 중 294백만 원만이 원고 AAA의 자금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일인 2007. 2. 14. 당시 계좌의 잔액은 555백만 원이고, 그 때까지 원고 AAA이 총 588백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입금액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다) 사전증여 부분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cc증권 계좌에서 원고 AAA에 의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588백만 원 중 원고 AAA의 명의로 입금된 294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3백여만 원(= 588백만 원 – 294백만 원)을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금융재산의 합계 598,996,703원(= 43,949,629원 + 555,047,074원) 및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293,372,778원 부분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신장 수술을 한 후 집안의 경제권은 전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AAA이 관리하였고, 망인은 임대 부동산 관리나 집안 살림 외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특유재산도 없었으므로, 망인 명의로 운용된 각 증권계좌의 금원들은 모두 원고 AAA이 자금 운용을 위하여 망인 명의aa은행 계좌를 도관으로 삼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원고 AAA 명의의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AA과 망인은 국내‧외 거주기간을 통틀어 재혼 이후로도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고, 망인 명의로 1981.경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화원, 음식점, 소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②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혼인기간 임대 부동산 관리 및 집안 살림만을 하였고, 망인이 신장질환으로 투병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원고 AAA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많은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혼인기간이나 망인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1/2 가량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 AAA이 그 주장과 같이 망인 명의 aa은행 계좌를 도관으로 삼아 자금을 투자‧운용하였어야만 하는 동기나 상황적 유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④ 망인과 원고 AAA은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공동투자 계좌를 만들기도 하는 등 각자의 금융자산을 구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관리만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과 원고 AAA의 경우 계좌 간 입출금 거래가 구분,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던 CCC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또한 원고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과 원고 AAA은 1968. 9. 2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DDD을 출산한 상태에서 1970. 7. 1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 BBB을 출산한 후에 1975. 7.2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망인은 2005. 2. 18.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2006. 2.경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취득하였고, 2007. 2. 14. 사망할 때까지 2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았다. 망인은 국내 거주 당시부터 신장병(구체적으로는 ESRD: end-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을 앓아 왔고, 1993. 4.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병원치료 등을 받는 데 있어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③ CCC을 제외한 망인의 자녀 등 가족들은, 망인이나 원고 AAA보다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개시 무렵까지 특히 그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C은 유일하게 뉴질랜드로 출국하지 않았고, 2003. 6. 30.경부터 ○○도 ○○시 ○○면에서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2007. 2. 14. 유일하게 해외로 출국하였다. 즉, 그 때까지는 뉴질랜드 소재 부모 등 가족들과 2년 이상 왕래하지 않았고, 투병 중인 망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거나, 망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만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CCC을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내 거주 가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직후, 그 직계 가족 중 유일하게 국내에 있던 CCC이 2007. 2. 14출국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 또는 장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즉, 망인의 장례식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졌고, 유품 정리나 사망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뉴질랜드 내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그 후로도 1~2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⑤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예금 및 주식 등 망인의 재산이 주로 국내에 있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망인에게 조만간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또한 위와 같은 망인의 재산들은 해외에서 관리 불가능한 재산들이 아니고, 실제로 망인 부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국내 은행 계좌로 소유 부동산의 월세, 보유 주식의 배당이익 등 소득을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⑥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오랜 지병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망인은 쉽게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9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346,643,690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231,020,48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상황
1)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14.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과 딸 DDD(1966. 12. 1.생), 아들인 원고 BBB(1974.1. 6.생) 및 CCC(1975. 8. 11.생)이 망인을 상속하였다(이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상속지분은 원고 AAA 3/9, 나머지 상속인들 각 2/9이다, 이하 원고들과 DDD, CCC을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BBB은 2013. 12. 4. ○○시청에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CCC을 제외하고는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다.
① 망인은 2005. 2. 18.에, 원고 AAA은 2005. 6. 30.에 각각 뉴질랜드로 출국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뉴질랜드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망인과 원고 AAA(이하 ‘망인 부부’라 한다)은 당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 ○○빌라 ***호’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 AAA은 2005. 7. 21.(현지이주일 2005. 6. 30.)에, 망인은 2006. 2. 21.(현지이주일 2005. 12. 16)에 각 주민등록상 현지이주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② DDD은 1999. 12. 23. 뉴질랜드로 이민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여 왔고, 2015. 3. 19. 입국하여 7일 체류 후 2015. 3. 26. 출국한 외에는 국내 방문 사실조차 없다.
③ 원고 BBB은 2001. 11.경 뉴질랜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2002. 1. 12.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2. 18. 영구 귀국하였다. 원고 BBB의 주민등록상 당초 주소지는 ‘○○시 ○○구 ○○동 ○○○ ***동 ****호’였으나, 2001. 11. 12. 국외 이주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2002. 3. 6. 이민출국 말소등록(이민출국일 2002. 1. 12.)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 BBB의 귀국 이후 약 7년이 지난 2016. 7. 11.경에서야 위 주소지로 원고 BBB의 주민등록상 재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시 ○○○○로 *, ****호(○○동, ○○○○○○)’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④ CCC은 위와 같이 망인 부부가 이민 출국한 이후에도 2009.경 국내에서 혼인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07. 12. 14.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약 5개월 간 체류하다가 2007. 7. 3. 귀국한 외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
3) 원고 BBB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2. 18.경 귀국한 뒤로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 AAA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나. 상속세의 부과 및 경정
1) 피고는 2018. 2. 21.부터 2018. 5. 3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1,525백만3) 원(= 부동산 792백만 원 + 금융자산 733백만 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656백만 원의 합계 2,182백만 원(= 1,525백만 원 + 656백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망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00백만 원만을 차감하여, 이를 기초로, 2018. 7. 24. 상속인들에게 2007년 상속세 1,516백만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8. 8. 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24. 피고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11. 1. 상속인들에게 과세가액 2,181,664,620원에서 기초공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1,664,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 11. 1. 상속인들에게 2007년 귀속 상속세 1,516,310,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
성명 |
망인과의 관계 |
주소 |
상속 지분 |
납부할세액 |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
|
|
원고 |
AAA |
남편 |
33.34 |
505,537,832 |
221,829,154 |
|
|
CCC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DDD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원고 |
BBB |
자 |
22.22 |
336,924,135 |
147,841,743 |
|
|
100 |
1,516,310,237 |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새로운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피고는 아래 [표2]와 같이,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 3개 및 bbbb증권 계좌로 입금된 일부 금원에 대해 원고 AAA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하여 직권 시정하기로 하였다.
[표2]
(단위:백만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 결정 |
직권 시정 |
쟁점 금액 |
비 고 |
|
쟁점 금융 자산 |
aa은행 |
8 |
△8 |
0 |
||
|
5 |
△5 |
0 |
||||
|
1 |
△1 |
0 |
||||
|
cc증권 |
555 |
0 |
555 |
펀드운용(펀드7개) |
||
|
bbbb증권 |
162 |
△32 |
130 |
주식투자 |
||
|
합계 |
731 |
△46 |
685 |
|||
|
쟁점산입액 (추정상속재산) |
당초미소명금액 837백만원 |
657 |
△657 |
0 |
AAA에게 사전증여 293백만원 가산예정 |
|
즉, 아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 상속재산 중 망인의 금융자산을 당초보다 감액된 598,996,703원으로,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0원으로 감액하면서, ㉢ 그중 원고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293,372,778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 공제 전 상속세 과세가액을 1,684,508,004원으로, ㉤ 상속세를1,039,696,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6,760,6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19,132,290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직권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직권시정사항을 인정하고, 2019. 4. 12.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표3]
(단위: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결정 |
경정결정 |
증감액 |
|
①부동산 |
792,138,523 |
792,138,523 |
|||
|
②금융자산 |
aa은행 |
14,960,580 |
㉠ |
(-)14,960,580 |
|
|
bbbb증권 |
162,858,493 |
43,949,629 |
(-)118,908,864 |
||
|
cc증권 |
555,047,074 |
555,047,074 |
|||
|
소계 |
732,866,147 |
598,996,703 |
(-)133,869,446 |
||
|
③산입액(추정상속재산) |
656,659,950 |
㉡ |
(-)656,659,950 |
||
|
④사전증여(수증자 원고 AAA) |
㉢293,372,778 |
293,372,778 |
|||
|
⑤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 |
2,181,664,620 |
㉣1,684,508,004 |
(-)497,156,616 |
||
|
⑥차감고지세액(=⑤-기초공제) |
1,516,310,230 |
㉤1,039,696,130 |
(-)476,614,106 |
||
다. 전심절차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5, 16, 38, 39호증, 을 제1, 9, 10호증(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일부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가) ① 망인의 금융자산 약 599백만 원, 즉 cc증권(556백만 원) 및 bbbb증권(43백만 원)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 금융자산(이하 ‘쟁점 금융자산’이라 한다)은 명의만망인 명의였을 뿐, 실질 귀속자는 원고 AAA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아래 표의 ① 부분). ② 피고는, 원고 AAA이 망인의 cc증권 계좌에서 출금한588백만 원과 입금한 294백만 원의 차액인 293백여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이하 ‘쟁점 사전증여’라 한다), 이는 위 cc증권의 투자자금 중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6억 8,100만 원이 망인의 자금일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또한 원고 AAA이 직접 투자운용하다 인출한 원고 AAA의 자금으로서 망인에 대한 증여의사는 없었으므로, 위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대상 재산으로 될 수 없다(아래 표의 ② 부분).
(단위:원)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당초결정 |
경정결정 |
증감액 |
|
금융자산 |
aa은행 |
14,960,580 |
(-)14,960,580 |
||
|
bbbb증권 |
162,858,493 |
43,949,629 |
(-)118,908,864 |
||
|
cc증권 |
555,047,074 |
555,047,074 |
|||
|
소계 |
732,866,147 |
①598,996,703 |
(-)133,869,446 |
||
|
사전증여(수증자 원고 AAA) |
②293,372,778 |
293,372,778 |
|||
2) 망인에 대한 비거주자 판단의 위법
망인은 남편과의 불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현지 체류 중 편의상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건강이 호전 되는대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즉, 망인이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망인의 의사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고 주된 생활근거지 역시 국내에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정에 있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기초공제만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2, 13, 14,22,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bbb증권계좌 부분(경정 후 43,949,629원)
(1) 망인 명의의 이 부분 계좌는 망인이 2005. 2. 18. 뉴질랜드 출국 전 2005. 1. 4.개설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CCC이 관리하던 망인과 원고 AAA 및 CCC의 공동주식투자 계좌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2007. 2. 26. 폐쇄된 계좌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제출된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자금원천에 관한 주식투자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 반영하였고, 특히 한국투자증권계좌 개설 이전 2001. 3. 9.부터 2005. 1. 4.까지의 망인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등 연관 계좌의 자금원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반영하였다(아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 원).
|
자금원천 |
횟수 |
출금액 |
입금액 |
입출금기간 |
비고 |
|
피상속인 |
6 |
2001.3.19 |
추가반영(주식이체입고) |
||
|
13 |
81 |
2001.7.5.~2004.7.30. |
추가반영 |
||
|
2 |
4 |
2002.2.15.~2004.7.29. |
추가반영 |
||
|
AAA |
1 |
133 |
2002.7.18. |
추가반영 |
|
|
13 |
40 |
2005.9.12.~2007.1.12. |
DDD aa은행계좌(차명) |
||
|
5 |
99 |
2005.9.29.~2005.10.7. |
DDD cc증권계좌(차명) |
||
|
7 |
67 |
2005.8.18.~2006.6.20. |
EEE aa은행계좌(차명) |
||
|
19 |
1,611 |
2006.2.07.~2007.1.30. |
|||
|
CCC |
5 |
13 |
2004.8.14.~2004.12.21. |
추가반영 |
|
|
13 |
70 |
2005.8.16.~2006.7.3. |
|||
|
6 |
20 |
2005.1.26.~2005.8.5. |
|||
|
불명 |
8 |
94 |
2005.5.26.~2006.5.2. |
||
|
7 |
114 |
2005.8.16. |
|||
|
합계 |
151 |
2,203 |
|||
(3)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 등 평가액 1,095백만 원을 인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
당초 |
직권시정 |
|||||||
|
성명 |
투자금 |
출금 |
입금 |
인별안분 계산액 |
투자금 |
출금 |
입금 |
인별안분 계산액 |
|
피상속인 |
314 |
314 |
162 |
83 |
4 |
87 |
43 |
|
|
AAA |
1,611 |
1,611 |
836 |
1,951 |
1,951 |
1,032 |
||
|
CCC |
189 |
20 |
209 |
98 |
36 |
33 |
70 |
19 |
|
합계 |
2,114 |
2,070 |
||||||
|
불명 |
(14) |
114 |
100 |
(19) |
114 |
94 |
||
나) cc증권계좌 부분(555,047,074원)
(1) 망인 명의로 개설된 cc증권계좌로 투자자금이 입금된 내역과 그 출처가 확인된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참조).
(단위:백만 원)
|
번호 |
거래일자 |
계좌번호 |
입금액 |
AAA자금 |
출처불명 |
비고 |
|
합계 |
1,002 |
294 |
681 |
|||
|
(가) |
2003.3.19 |
422 |
54 |
341 |
||
|
(나) |
2003.3.19 |
144 |
114 |
|||
|
(나) |
2003.4.30 |
100 |
100 |
|||
|
(라) |
2006.6.27 |
30 |
30 |
|||
|
(다) |
2004.10.29 |
50 |
26 |
24 |
||
|
(라) |
2005.1.28 |
286 |
286 |
(2)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cc증권 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 1,002백만 원 중 294백만 원만이 원고 AAA의 자금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일인 2007. 2. 14. 당시 계좌의 잔액은 555백만 원이고, 그 때까지 원고 AAA이 총 588백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입금액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다) 사전증여 부분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cc증권 계좌에서 원고 AAA에 의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588백만 원 중 원고 AAA의 명의로 입금된 294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3백여만 원(= 588백만 원 – 294백만 원)을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금융재산의 합계 598,996,703원(= 43,949,629원 + 555,047,074원) 및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293,372,778원 부분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신장 수술을 한 후 집안의 경제권은 전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AAA이 관리하였고, 망인은 임대 부동산 관리나 집안 살림 외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특유재산도 없었으므로, 망인 명의로 운용된 각 증권계좌의 금원들은 모두 원고 AAA이 자금 운용을 위하여 망인 명의aa은행 계좌를 도관으로 삼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원고 AAA 명의의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AA과 망인은 국내‧외 거주기간을 통틀어 재혼 이후로도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고, 망인 명의로 1981.경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화원, 음식점, 소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②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혼인기간 임대 부동산 관리 및 집안 살림만을 하였고, 망인이 신장질환으로 투병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원고 AAA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많은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혼인기간이나 망인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1/2 가량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 AAA이 그 주장과 같이 망인 명의 aa은행 계좌를 도관으로 삼아 자금을 투자‧운용하였어야만 하는 동기나 상황적 유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④ 망인과 원고 AAA은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공동투자 계좌를 만들기도 하는 등 각자의 금융자산을 구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관리만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과 원고 AAA의 경우 계좌 간 입출금 거래가 구분,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던 CCC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또한 원고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과 원고 AAA은 1968. 9. 2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DDD을 출산한 상태에서 1970. 7. 1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 BBB을 출산한 후에 1975. 7.2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망인은 2005. 2. 18.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2006. 2.경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취득하였고, 2007. 2. 14. 사망할 때까지 2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았다. 망인은 국내 거주 당시부터 신장병(구체적으로는 ESRD: end-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을 앓아 왔고, 1993. 4.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병원치료 등을 받는 데 있어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③ CCC을 제외한 망인의 자녀 등 가족들은, 망인이나 원고 AAA보다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개시 무렵까지 특히 그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C은 유일하게 뉴질랜드로 출국하지 않았고, 2003. 6. 30.경부터 ○○도 ○○시 ○○면에서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2007. 2. 14. 유일하게 해외로 출국하였다. 즉, 그 때까지는 뉴질랜드 소재 부모 등 가족들과 2년 이상 왕래하지 않았고, 투병 중인 망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거나, 망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만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CCC을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내 거주 가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직후, 그 직계 가족 중 유일하게 국내에 있던 CCC이 2007. 2. 14출국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 또는 장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즉, 망인의 장례식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졌고, 유품 정리나 사망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뉴질랜드 내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그 후로도 1~2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⑤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예금 및 주식 등 망인의 재산이 주로 국내에 있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망인에게 조만간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또한 위와 같은 망인의 재산들은 해외에서 관리 불가능한 재산들이 아니고, 실제로 망인 부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국내 은행 계좌로 소유 부동산의 월세, 보유 주식의 배당이익 등 소득을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⑥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오랜 지병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망인은 쉽게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