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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자료제출 요구 시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매입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에 불과하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자료제출 요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을 때 자료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료제출 요구는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일 뿐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나 소득세법상 조사·제출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별도 처분 없이 수리한 후 경정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별도 처분이 없더라도, 과세권 제척기간 내에는 세무서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확정신고 이후 수리만 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양도소득세 부과나 경정결정이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자료제출 요구가 조사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자료제출의 요구만으로는 조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한편으로「소득세법」제110조 제5항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매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이후 아무런 처분도 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는「소득세법」제110조 제6항이 정하는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신고 이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신고 내용대로 수리하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원고가「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가 규정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소득세법」제1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사 또는 제출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인데,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9. 과세관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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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자료제출 요구 시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매입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에 불과하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자료제출 요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을 때 자료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료제출 요구는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일 뿐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나 소득세법상 조사·제출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별도 처분 없이 수리한 후 경정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별도 처분이 없더라도, 과세권 제척기간 내에는 세무서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확정신고 이후 수리만 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양도소득세 부과나 경정결정이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자료제출 요구가 조사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자료제출의 요구만으로는 조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판결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한편으로「소득세법」제110조 제5항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매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이후 아무런 처분도 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는「소득세법」제110조 제6항이 정하는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신고 이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신고 내용대로 수리하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원고가「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가 규정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소득세법」제1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사 또는 제출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인데,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9. 과세관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