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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 요약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지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비용 대부분이 실제 거래 증빙 부족 및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수익적지출 판단이 중요함을 확인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 공사비라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하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비 중 실제 거래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수익적지출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목적의 비용으로, 수익적지출은 원상회복·유지 목적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자본적지출은 자산 가치 증대, 수익적지출은 유지·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8누520 판결 등 원용).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 증명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적지출로 판단되는 비용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명기구·벽지 교체, 각종 비품 구입·청소·도장 등은 수익적지출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필름, 벽지, 간판, 각종 비품 등은 수익적지출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TH

피 고

N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9.

판 결 선 고

2021. 4.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KHP(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9. 10. 21.경 평택시 지산동 000 토지 3,425㎡와 그 지상에 있는 모텔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모텔 건물을 ⁠‘쟁점 모텔’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30. 소외 KT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20,000,000원(원고와 KHP 각 1,6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경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양도가액을 1,610,000,000원, 취득가액을 636,099,310원으로 각 기재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808,475,116원1)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다음, 양도소득금액 130,686,20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9,965,17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중 YNN이 2017. 4. 14.발행한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상을 부인하고, 2019. 12.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2020.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YDJ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쳤음에도, YDJ의 폐업으로 인하여 일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뒤 이후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NN로부터 2017. 4. 14.경 나머지 공사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0.경 진행한 1차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화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쟁점 모텔을 전면적으로 수선하면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공사였고, 2015.경 진행한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쟁점 모텔의 외벽 및 내부 시설 전체를 개량하여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1, 2차 리모델링 공사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적법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2)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하는데, 쟁점 모텔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비 966,950,230원 중 별지 2의 기재와 같은 ① 187,117,000원은 모텔에서 새로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 사업자가 사용했던 오래된 조명기구, 벽지, 방문 등을 교체한 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② 인건비로 325,500,000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계 512,617,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차 리모델링 공사비550,000,000원 중 ① 원고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한 60,000,000원은 금융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 별지 3의 기재와 같은 306,780,000원은 오정환에게 모텔을 임대하면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합계 366,7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적용법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는 원칙적으로 2017. 12. 31. 시행 중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원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위 지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YDJ이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가 2015. 11.말경 완료되어 원고 등의 임차인인 소외 오정환이 2015. 12. 10.경부터 쟁점 모텔에서 숙박업을 개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2), 원고가 YNN로부터 2017. 4. 14. 발급받은 20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그 공급일자인 2017. 4. 14.경 YNN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것으로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비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인 2017. 4. 24.경에서야 비로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비 중 60,000,000원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에게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쟁점 모텔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1, 2차 리모델링 공사비 중 최소200,000,000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모텔에 관하여 2010.경 진행된 1차 리모델링 공사와 2015.경 진행된 2차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1차 리모델링 공사에는 조명기구 설치와 인테리어 필름, 실크벽지 등3)의 시공이, 2차 리모델링 공사에는 모텔 영업을 위한 간판, 필름, 조명, 각종 가구, 커텐, 페인트, 벽지, 화장실 유리, 카메라, 키폰, 에어콘청소,화장실 메디작업, 스피커앰프 등4)의 시공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 등이 쟁점 모텔을 운영하거나, 오정환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지출’에 더 가까운바, 위 지출내역의 합계가 200,000,000원을 초과한다.

②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공사비 중 필름, 벽지,페인트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화장실 강화유리는 제2호의 비용과, 간판공사,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과 각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2차 리모델링 공사비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침대, 소파, 탁자, 의자, 액자, 커텐, 컴퓨터, 냉장고, 컴퓨터가구, 카메라, 키폰, 스피커 등과 같은 각종 비품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소외 KT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위 각 비품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1억 원으로 책정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출내역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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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 요약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지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비용 대부분이 실제 거래 증빙 부족 및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수익적지출 판단이 중요함을 확인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 공사비라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하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비 중 실제 거래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수익적지출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목적의 비용으로, 수익적지출은 원상회복·유지 목적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자본적지출은 자산 가치 증대, 수익적지출은 유지·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8누520 판결 등 원용).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 증명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적지출로 판단되는 비용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명기구·벽지 교체, 각종 비품 구입·청소·도장 등은 수익적지출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은 필름, 벽지, 간판, 각종 비품 등은 수익적지출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TH

피 고

N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9.

판 결 선 고

2021. 4.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KHP(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9. 10. 21.경 평택시 지산동 000 토지 3,425㎡와 그 지상에 있는 모텔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모텔 건물을 ⁠‘쟁점 모텔’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30. 소외 KT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20,000,000원(원고와 KHP 각 1,6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경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양도가액을 1,610,000,000원, 취득가액을 636,099,310원으로 각 기재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808,475,116원1)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다음, 양도소득금액 130,686,20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9,965,17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중 YNN이 2017. 4. 14.발행한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상을 부인하고, 2019. 12.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2020.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YDJ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쳤음에도, YDJ의 폐업으로 인하여 일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뒤 이후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NN로부터 2017. 4. 14.경 나머지 공사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0.경 진행한 1차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화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쟁점 모텔을 전면적으로 수선하면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공사였고, 2015.경 진행한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쟁점 모텔의 외벽 및 내부 시설 전체를 개량하여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1, 2차 리모델링 공사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적법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2)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하는데, 쟁점 모텔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비 966,950,230원 중 별지 2의 기재와 같은 ① 187,117,000원은 모텔에서 새로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 사업자가 사용했던 오래된 조명기구, 벽지, 방문 등을 교체한 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② 인건비로 325,500,000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계 512,617,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차 리모델링 공사비550,000,000원 중 ① 원고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한 60,000,000원은 금융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 별지 3의 기재와 같은 306,780,000원은 오정환에게 모텔을 임대하면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합계 366,7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적용법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는 원칙적으로 2017. 12. 31. 시행 중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원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위 지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YDJ이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가 2015. 11.말경 완료되어 원고 등의 임차인인 소외 오정환이 2015. 12. 10.경부터 쟁점 모텔에서 숙박업을 개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2), 원고가 YNN로부터 2017. 4. 14. 발급받은 20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그 공급일자인 2017. 4. 14.경 YNN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것으로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비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인 2017. 4. 24.경에서야 비로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비 중 60,000,000원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에게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쟁점 모텔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1, 2차 리모델링 공사비 중 최소200,000,000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모텔에 관하여 2010.경 진행된 1차 리모델링 공사와 2015.경 진행된 2차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1차 리모델링 공사에는 조명기구 설치와 인테리어 필름, 실크벽지 등3)의 시공이, 2차 리모델링 공사에는 모텔 영업을 위한 간판, 필름, 조명, 각종 가구, 커텐, 페인트, 벽지, 화장실 유리, 카메라, 키폰, 에어콘청소,화장실 메디작업, 스피커앰프 등4)의 시공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 등이 쟁점 모텔을 운영하거나, 오정환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지출’에 더 가까운바, 위 지출내역의 합계가 200,000,000원을 초과한다.

②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공사비 중 필름, 벽지,페인트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화장실 강화유리는 제2호의 비용과, 간판공사,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과 각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2차 리모델링 공사비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침대, 소파, 탁자, 의자, 액자, 커텐, 컴퓨터, 냉장고, 컴퓨터가구, 카메라, 키폰, 스피커 등과 같은 각종 비품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소외 KT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위 각 비품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1억 원으로 책정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출내역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