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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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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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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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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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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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를 KKKK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KK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 11. 8. 설립되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6. 25. 폐업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292,138,1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6, 2017, 2018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전 공동대표이사인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10. 29.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2016년제2기, 201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2016 사업연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4,719,97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PPP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식 및 원고의 올케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YYY이 보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만을 PPP에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오빠인 PPP은 1966년 QQ기계를 창업한 이후 UUU 주식회사(이하 ‘UUU’라 한다)로 법인전환을 하여 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경영 실적의 악화로 UUU가 체납법인이 되자, 기존 UUU의 부채를 이 사건 체납법인 및 자신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UUU의 경영을 김창호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이 사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은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PPP이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PPP은 이 법정에서 ‘UUU의 대출을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 승계하기 위해 신용이 괜찮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추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중 원고 명의로 된 부분은 PPP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PPP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PPP의 법인설립에 관한 명의대여 부탁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명의대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7. 1. 31.부터 2017. 8.9.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납법인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폐업시까지 PP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⑦ 원고의 남편 SSS의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에는, PPP에 대한 기존 채권 1억 6,000만 원 중 7,200만 원이 ‘채권일부 회수’를 이유로 감소되고,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8,700만 원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SSS이 2016년 재산등록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PPP에 대한 채권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SSS의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8,7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체납법인의 통장입금내역에 ‘박대표가수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SSS이 이 사건 체납법인에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직원이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거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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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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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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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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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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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를 KKKK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KK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 11. 8. 설립되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6. 25. 폐업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292,138,1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6, 2017, 2018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전 공동대표이사인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10. 29.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2016년제2기, 201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2016 사업연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4,719,97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PPP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식 및 원고의 올케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YYY이 보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만을 PPP에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오빠인 PPP은 1966년 QQ기계를 창업한 이후 UUU 주식회사(이하 ‘UUU’라 한다)로 법인전환을 하여 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경영 실적의 악화로 UUU가 체납법인이 되자, 기존 UUU의 부채를 이 사건 체납법인 및 자신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UUU의 경영을 김창호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이 사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은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PPP이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PPP은 이 법정에서 ‘UUU의 대출을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 승계하기 위해 신용이 괜찮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추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중 원고 명의로 된 부분은 PPP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PPP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PPP의 법인설립에 관한 명의대여 부탁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명의대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7. 1. 31.부터 2017. 8.9.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납법인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폐업시까지 PP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⑦ 원고의 남편 SSS의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에는, PPP에 대한 기존 채권 1억 6,000만 원 중 7,200만 원이 ‘채권일부 회수’를 이유로 감소되고,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8,700만 원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SSS이 2016년 재산등록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PPP에 대한 채권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SSS의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8,7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체납법인의 통장입금내역에 ‘박대표가수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SSS이 이 사건 체납법인에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직원이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거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