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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1636
판결 요약
공부상 농지라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감면 요건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실제 경작 #공부상 농지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공부상 농지로 등록된 토지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농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공부상 농지라고 해도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위해 실제 경작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등 감면 요건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감면 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3두16531 판결 인용).
3. 감면 대상 농지에서 성토된 나대지나 관리가 미흡한 수목 식재지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 실질적인 경작 활동이나 관리가 없거나 나대지에 가까운 경우,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수목만 식재하고 관리하지 않았거나, 성토된 나대지 상태 혹은 비닐하우스 설치만으로는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10.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3,815,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해당 토지

들은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바,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8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판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013. 8.경 이후의 높이가 주변보다 적어도 50cm 이상 높게 성토된 나대지 상태이었으며, 2015. 11.경 그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들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 2토지 양도 당시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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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1636
판결 요약
공부상 농지라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감면 요건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실제 경작 #공부상 농지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공부상 농지로 등록된 토지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농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공부상 농지라고 해도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위해 실제 경작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등 감면 요건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감면 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3두16531 판결 인용).
3. 감면 대상 농지에서 성토된 나대지나 관리가 미흡한 수목 식재지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 실질적인 경작 활동이나 관리가 없거나 나대지에 가까운 경우,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판결은 수목만 식재하고 관리하지 않았거나, 성토된 나대지 상태 혹은 비닐하우스 설치만으로는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10.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3,815,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해당 토지

들은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바,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8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판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013. 8.경 이후의 높이가 주변보다 적어도 50cm 이상 높게 성토된 나대지 상태이었으며, 2015. 11.경 그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들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 2토지 양도 당시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