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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후 주식 무상소각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감자해 소각하는 경우,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 차감이 필요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주식 무상감자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바로 무상소각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출자전환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해당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와 같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은 출자전환 주식 소각이 확정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후 주식이 바로 무상소각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확정으로 봅니다. 일반적 출자전환만으로는 대손 확정이 아닙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무상소각이 예정되어 채권자가 실질적 대가를 받지 못하면 대손확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3. 이 경우 채무자(회생회사)는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매입세액 차감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공급분에 대해서는 회생회사가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매입세액 차감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별도 법률상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상소각되어 주주권 행사 기회조차 없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출자전환된 주식이 즉시 소각되면 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지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공업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8.11.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6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조직재편

1)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 6.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해외공사사업의 손실과 통신장비의 판매단가 하락 및 수입단가 인상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7. 3. 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7회합100055호)을 하였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17. 11.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2017. 12. 20. SS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위 분할신설회사와 별개로 분할존속회사로 남게 된 원고는,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하여 2018. 1.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소각

1)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채무자 회사’는 원고를 가리킨다

○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신주발행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에 따른 주식소각에 의

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출자전환 후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 주식소각의 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기존 주주의

구주와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부를 무상소각

- 향후 미발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되어 장래에 출

자전환되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보통주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

의 효력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발행의 효력발생일(채무

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한 날 또는 보증기관 등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의 익영업일에 발생

○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7084%를 출자전환하고 1.291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

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따른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

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한화아이티 등 10개 업체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 등 36억 1,700만 원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중 4,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35억 7,200만 원(= 36억 1,7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되었다.

[ 표1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소각 내역

(단위 : 주, 백만 원)

순번

채권자

회생채권①

현금변제②

출자전환채권액 

③(①-②)

출자전환

주식수

소각된 주식수

최종

주식수

1

A

864

11

853

85,356

85,356

0

2

B

421

5

416

41,611

41,611

0

3

C

183

2

181

18,149

18,149

0

4

D

377

5

372

37,270

37,270

0

5

E

63

1

62

6,282

6,282

0

6

F

78

1

77

7,744

7,744

0

7

G

1,181

15

1,166

116,647

116,647

0

8

H

190

2

188

18,807

18,807

0

9

I

177

2

175

17,489

17,489

0

10

J

83

1

82

8,280

8,280

0

합계

3,617

45

3,572

357,635

357,635

0

3)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2017. 11. 25.’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2017. 11.26.’이 된다.

다. 부가가치세 증액경정ㆍ고지

1) 앞서 본 기재 원고의 채권자들은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전환된 이 사건 채권 중 30억 1,1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7,300만 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 각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채권자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9. 3. 4. 원고에게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61,170원을 증액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4. 재차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채권자들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의 장부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이 사건 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무상소각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경우 특정채권자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바, 그에 대응하는 원고에 대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감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1)

2) 이 사건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3. 1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7. 11. 24. 앞서 본 기재 10개 업체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인 1.2916%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7084%인 이 사건 채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과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고, 감자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6.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이 사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대손세액 공제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상 채무면제의 성격

(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바, 출자전환 후 이루어지는 무상소각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이 사건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형식상 출자전환의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가 없다. 회생채권자들이 당초 의도한 법률효과 역시 아무런 대가 없는 채무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또한 회생절차 관련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은, 출자전환시 법인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으로,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이예정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시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법인세법도 채무의 출자전환에 손익거래 요소인 채무의 면제가 포함됨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설령 이 사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관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처음부터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지배주주 변경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의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면제로서의 실질적ㆍ경제적 성격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2)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발생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주식의 무상소각은 채무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위한 회생절차상 불가분의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담긴 위 각 행위를 별개로 분리ㆍ파악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이대물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부상 주식가액 전부에 대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고,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위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결국, 이 사건 채권자들은 출자전환 후 주주권 행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채무면제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및 조세형평의 고려

(가)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통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출자전환에 의한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위 채권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채무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더 나아가, 실제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매입세액까지 공제하게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 주식 전부와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어 회생채권자 전부가 각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1853 판결 등의 법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는 논의의 평면이 달라 따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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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후 주식 무상소각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감자해 소각하는 경우,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 차감이 필요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주식 무상감자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바로 무상소각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출자전환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해당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와 같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은 출자전환 주식 소각이 확정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후 주식이 바로 무상소각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확정으로 봅니다. 일반적 출자전환만으로는 대손 확정이 아닙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무상소각이 예정되어 채권자가 실질적 대가를 받지 못하면 대손확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3. 이 경우 채무자(회생회사)는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매입세액 차감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공급분에 대해서는 회생회사가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매입세액 차감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별도 법률상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상소각되어 주주권 행사 기회조차 없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출자전환된 주식이 즉시 소각되면 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지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공업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8.11.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6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조직재편

1)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 6.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해외공사사업의 손실과 통신장비의 판매단가 하락 및 수입단가 인상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7. 3. 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7회합100055호)을 하였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17. 11.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2017. 12. 20. SS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위 분할신설회사와 별개로 분할존속회사로 남게 된 원고는,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하여 2018. 1.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소각

1)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채무자 회사’는 원고를 가리킨다

○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신주발행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에 따른 주식소각에 의

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출자전환 후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 주식소각의 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기존 주주의

구주와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부를 무상소각

- 향후 미발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되어 장래에 출

자전환되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보통주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

의 효력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발행의 효력발생일(채무

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한 날 또는 보증기관 등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의 익영업일에 발생

○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7084%를 출자전환하고 1.291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

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따른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

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한화아이티 등 10개 업체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 등 36억 1,700만 원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중 4,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35억 7,200만 원(= 36억 1,7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되었다.

[ 표1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소각 내역

(단위 : 주, 백만 원)

순번

채권자

회생채권①

현금변제②

출자전환채권액 

③(①-②)

출자전환

주식수

소각된 주식수

최종

주식수

1

A

864

11

853

85,356

85,356

0

2

B

421

5

416

41,611

41,611

0

3

C

183

2

181

18,149

18,149

0

4

D

377

5

372

37,270

37,270

0

5

E

63

1

62

6,282

6,282

0

6

F

78

1

77

7,744

7,744

0

7

G

1,181

15

1,166

116,647

116,647

0

8

H

190

2

188

18,807

18,807

0

9

I

177

2

175

17,489

17,489

0

10

J

83

1

82

8,280

8,280

0

합계

3,617

45

3,572

357,635

357,635

0

3)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2017. 11. 25.’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2017. 11.26.’이 된다.

다. 부가가치세 증액경정ㆍ고지

1) 앞서 본 기재 원고의 채권자들은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전환된 이 사건 채권 중 30억 1,1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7,300만 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 각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채권자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9. 3. 4. 원고에게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61,170원을 증액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4. 재차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채권자들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의 장부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이 사건 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무상소각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경우 특정채권자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바, 그에 대응하는 원고에 대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감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1)

2) 이 사건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3. 1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7. 11. 24. 앞서 본 기재 10개 업체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인 1.2916%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7084%인 이 사건 채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과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고, 감자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6.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이 사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대손세액 공제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상 채무면제의 성격

(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바, 출자전환 후 이루어지는 무상소각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이 사건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형식상 출자전환의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가 없다. 회생채권자들이 당초 의도한 법률효과 역시 아무런 대가 없는 채무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또한 회생절차 관련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은, 출자전환시 법인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으로,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이예정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시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법인세법도 채무의 출자전환에 손익거래 요소인 채무의 면제가 포함됨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설령 이 사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관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처음부터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지배주주 변경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의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면제로서의 실질적ㆍ경제적 성격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2)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발생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주식의 무상소각은 채무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위한 회생절차상 불가분의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담긴 위 각 행위를 별개로 분리ㆍ파악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이대물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부상 주식가액 전부에 대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고,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위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결국, 이 사건 채권자들은 출자전환 후 주주권 행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채무면제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및 조세형평의 고려

(가)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통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출자전환에 의한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위 채권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채무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더 나아가, 실제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매입세액까지 공제하게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 주식 전부와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어 회생채권자 전부가 각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1853 판결 등의 법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는 논의의 평면이 달라 따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