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정

고양지원 2021가단8425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84252 판결은 10년 이상 경과로 완결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84252 판결에 따르면 10년 경과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시효 완성은 무변론이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도 시효완성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84252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도 시효 완성된 가등기의 말소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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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425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 1998. 8. 27.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4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