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AAA |
|
피고(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8. 27. |
|
판 결 선 고 |
2021.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7행의 ‘갑6 내지 16호증’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6 내지 16, 27, 29 내지 32호증』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월 차량판매수수료(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이 서비스용
품비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가불금 등이라면, 차감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며 영업사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차감할 금액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서나 원고와 영업사원들 사이의 착오와 오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첩 메모 정도
로나마 간략하게라도 기록을 남겼을 법한데, 원고 측에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5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업사원들 및 일반직원들에 대한 차량판매수수료 내지 급여와 원고의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농협계좌(351-0660-2500–23)에서, 2014. 8.부터 2016. 12.까지는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613801-01-541657)에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할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4. 1.부터 2016. 12.까지 또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613801-01-530251)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매월 20일 전후로 영업사원들 및 일반직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 내지 급여를 지급하거나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등록비, 해약금, 탁송료, 과입금 등 그 명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각 출금계좌 메모란에 표시되었고, 특히 국민은행 계좌(613801-01-530251)에서는 실비 명목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 되었는데 입금 즉시 그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어 잔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사정 등으로 미루어 위 계좌는 오로지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취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불금 등 명목의 돈이 입·출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2014. 1.부터 2016. 12.까지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의 합계는 1,859,001,414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추산되는 실비보다 많으나, 이는 위 계좌를 통해 차량 출고비, 계약금 등이 일부 이체되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급여일이 아닌 날에 원고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103,511,513원(갑 제32호증의 기재 중 2016. 1. 20. 경리직원 급여 제외)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실제로 원고가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차액인 486,606,181원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고 달리 원고의 사업용 계좌나 개인 계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차량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위 차액 486,606,181원에서 103,511,513원을 빼면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383,094,668원으로서 피고가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한 359,800,000원과 비슷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일인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 외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 중 일부만 개인용 계좌를 통하여 추가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차량용품점에 우선 결제한 다음 이를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영업사원들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영업사원인 JJJ와 MMM 등은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을 필요경비(소모품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판매 영업의 특성상 고객에 지원하는 서비스용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33, 34호증은 영업사원 JJJ의 2016년도 서비스용품 구매내역과 수수료명세서라는 것인데, 장진수가 제1심에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교적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음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이 증거들이 처음 제출된 점, 작성 일시와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서류로서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갑33호증의 경우 서비스용품 장착 내역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JJJ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장진수의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AAA |
|
피고(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8. 27. |
|
판 결 선 고 |
2021.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7행의 ‘갑6 내지 16호증’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6 내지 16, 27, 29 내지 32호증』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월 차량판매수수료(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이 서비스용
품비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가불금 등이라면, 차감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며 영업사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차감할 금액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서나 원고와 영업사원들 사이의 착오와 오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첩 메모 정도
로나마 간략하게라도 기록을 남겼을 법한데, 원고 측에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5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업사원들 및 일반직원들에 대한 차량판매수수료 내지 급여와 원고의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농협계좌(351-0660-2500–23)에서, 2014. 8.부터 2016. 12.까지는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613801-01-541657)에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할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4. 1.부터 2016. 12.까지 또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613801-01-530251)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매월 20일 전후로 영업사원들 및 일반직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 내지 급여를 지급하거나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등록비, 해약금, 탁송료, 과입금 등 그 명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각 출금계좌 메모란에 표시되었고, 특히 국민은행 계좌(613801-01-530251)에서는 실비 명목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 되었는데 입금 즉시 그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어 잔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사정 등으로 미루어 위 계좌는 오로지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취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불금 등 명목의 돈이 입·출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2014. 1.부터 2016. 12.까지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의 합계는 1,859,001,414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추산되는 실비보다 많으나, 이는 위 계좌를 통해 차량 출고비, 계약금 등이 일부 이체되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급여일이 아닌 날에 원고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103,511,513원(갑 제32호증의 기재 중 2016. 1. 20. 경리직원 급여 제외)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실제로 원고가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차액인 486,606,181원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고 달리 원고의 사업용 계좌나 개인 계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차량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위 차액 486,606,181원에서 103,511,513원을 빼면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383,094,668원으로서 피고가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한 359,800,000원과 비슷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일인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 외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 중 일부만 개인용 계좌를 통하여 추가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차량용품점에 우선 결제한 다음 이를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영업사원들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영업사원인 JJJ와 MMM 등은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을 필요경비(소모품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판매 영업의 특성상 고객에 지원하는 서비스용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33, 34호증은 영업사원 JJJ의 2016년도 서비스용품 구매내역과 수수료명세서라는 것인데, 장진수가 제1심에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교적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음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이 증거들이 처음 제출된 점, 작성 일시와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서류로서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갑33호증의 경우 서비스용품 장착 내역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JJJ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장진수의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