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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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43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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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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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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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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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2. 최○○으로부터 ○○○시 ○○읍 ○○리 102 답 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03 답 180㎡를 XX,XXX,XXX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2.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시 □□동 2305-41 대 460.1㎡(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체납을 이유로 2010. 5. 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의 공매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28.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XXXXX호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4. 10.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XXXX호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 가액인 XXX,XXX,XXX원에서 취득가액 XX,XXX,XXX원과 필요경비 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5. 8. 17. 국세청장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1. 2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6.자 이 사건 처분 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위 송달서 하단에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공무원들의 이름과 함께 ‘고지서 교부송달, 본인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이의신청서의 ‘처분 통지물을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란에 ‘2014년 12월 16일’이라고 기재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이 사건 처분서가 교부완료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XXX,XXX,XXX원)이 아닌 실거래가액(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에 배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매도인인 최○○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명도 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X,XXX만 원), 최○○에게 지급한 농지세(X,XXX,XXX원), 원고가 1994. 7.경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매립 공사비(XX,XXX,XXX원)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상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인 X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인 ○○○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인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토지(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일 뿐 과세관청으로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 역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농지세, 매립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가 최○○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명도 소송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 해당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최○○에게 농지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고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매립 공사비가 얼마인지, 위 매립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한 공사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사유는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내용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는 원고가 □□동 토지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진행된 것인데,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선행 과세처분에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한편 원고는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선행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조사를 게을리 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에는 내용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선행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선행 과세처분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 23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XXXXX호로 주위적으로 선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선행 과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동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유○○이라고 주장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5. 1. 22. 선행 과세처분 고지서가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18.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동 토지의 명의신탁관계와 실질 소유관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선행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④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⑤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5두XXXXX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는 전소에서 선행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사유로 주장했던 사유 외에 원고가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선행 과세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이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사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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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43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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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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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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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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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2. 최○○으로부터 ○○○시 ○○읍 ○○리 102 답 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03 답 180㎡를 XX,XXX,XXX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2.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시 □□동 2305-41 대 460.1㎡(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체납을 이유로 2010. 5. 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의 공매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28.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XXXXX호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4. 10.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XXXX호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 가액인 XXX,XXX,XXX원에서 취득가액 XX,XXX,XXX원과 필요경비 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5. 8. 17. 국세청장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1. 2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6.자 이 사건 처분 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위 송달서 하단에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공무원들의 이름과 함께 ‘고지서 교부송달, 본인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이의신청서의 ‘처분 통지물을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란에 ‘2014년 12월 16일’이라고 기재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이 사건 처분서가 교부완료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XXX,XXX,XXX원)이 아닌 실거래가액(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에 배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매도인인 최○○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명도 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X,XXX만 원), 최○○에게 지급한 농지세(X,XXX,XXX원), 원고가 1994. 7.경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매립 공사비(XX,XXX,XXX원)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상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인 X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인 ○○○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인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토지(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일 뿐 과세관청으로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 역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농지세, 매립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가 최○○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명도 소송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 해당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최○○에게 농지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고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매립 공사비가 얼마인지, 위 매립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한 공사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사유는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내용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는 원고가 □□동 토지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진행된 것인데,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선행 과세처분에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한편 원고는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선행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조사를 게을리 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에는 내용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선행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선행 과세처분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 23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XXXXX호로 주위적으로 선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선행 과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동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유○○이라고 주장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5. 1. 22. 선행 과세처분 고지서가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18.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동 토지의 명의신탁관계와 실질 소유관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선행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④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⑤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5두XXXXX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는 전소에서 선행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사유로 주장했던 사유 외에 원고가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선행 과세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이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사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