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425,606,1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301,377,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고 최○○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4. 4. 15.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4. 8. 22.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③ 2014. 11. 7.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 최○○은 원고에 2015.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에도 합계 80,923,68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공단에도 합계 43,656,05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 최○○의 다른 채권자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6.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지방법원 □□지원 2016카단2160호), 2016.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를 거쳐 2016. 9.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과는 별도로 201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99,980,787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6. 9. 13.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지방법원 □□지원 2016카단50198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2019. 7. 24. 원고(근저당권자)에 188,446,15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74,806,360원을, 피고 □□□□□□공단에 36,822,250원, 피고 최○○에게 125,531,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7. 3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인지하고 위 보존등기가 마쳐진 2016. 9. 2.보다 앞선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과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은 서로 동일한 채권으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원인채권에 대한 배당권리는 위 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가처분권자 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안분하여 배당되어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
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2.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사
실,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2016. 9. 1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425,606,1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301,377,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고 최○○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4. 4. 15.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4. 8. 22.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③ 2014. 11. 7.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 최○○은 원고에 2015.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에도 합계 80,923,68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공단에도 합계 43,656,05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 최○○의 다른 채권자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6.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지방법원 □□지원 2016카단2160호), 2016.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를 거쳐 2016. 9.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과는 별도로 201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99,980,787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6. 9. 13.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지방법원 □□지원 2016카단50198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2019. 7. 24. 원고(근저당권자)에 188,446,15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74,806,360원을, 피고 □□□□□□공단에 36,822,250원, 피고 최○○에게 125,531,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7. 3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인지하고 위 보존등기가 마쳐진 2016. 9. 2.보다 앞선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과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은 서로 동일한 채권으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원인채권에 대한 배당권리는 위 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가처분권자 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안분하여 배당되어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
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2.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사
실,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2016. 9. 1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