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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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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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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4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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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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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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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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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와 김DD이 ’
『 김FF과 김DD이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하○○’
『 제1심 증인 하○○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