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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계좌 인출 용도 불명시 상속재산 추정 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 인출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있어 상속인의 증명책임과 실무상 증빙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계좌인출 #용도불명 #추정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인출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사건은 상속개시 직전 인출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인출된 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용도 소명이 부재한 경우,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사건에서 법원은 인출금 용도 불명시 상속재산 추정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항소할 때 인출금 용도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인출금의 용도를 입증하는 것은 상속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상속인)는 인출액 용도를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4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와 김DD이 ’

『 김FF과 김DD이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하○○’

『 제1심 증인 하○○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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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계좌 인출 용도 불명시 상속재산 추정 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 인출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있어 상속인의 증명책임과 실무상 증빙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계좌인출 #용도불명 #추정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인출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사건은 상속개시 직전 인출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인출된 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용도 소명이 부재한 경우,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사건에서 법원은 인출금 용도 불명시 상속재산 추정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항소할 때 인출금 용도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인출금의 용도를 입증하는 것은 상속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상속인)는 인출액 용도를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4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와 김DD이 ’

『 김FF과 김DD이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하○○’

『 제1심 증인 하○○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