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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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429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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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KK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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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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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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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4.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15,072,473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21,435,879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HH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GGGG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 공사(옥탄엔진 실험실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제작비 등 채권 중 80,245,17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7. 12.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1) 피고 이AA은 2016. 8. 2.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2016카단000), 위 결정은 2016. 8.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일반우편은 2016. 8. 2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남CC은 2016. 8. 31. 이 사건 채권 중 11,233,9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0), 위 결정은 2016. 9.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4) 피고 이DD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피고 이EE은 2016. 11. 25.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000)에 의한 채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0,8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압류하여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0000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6) 피고 대한민국(FFF세무서장)는 2016. 12. 8.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19,740,00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3,745,610원의 체납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7)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16. 피고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채권 중 4,8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단00000), 위 결정은 2017. 2.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5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회사 또는 피고 BBBB 또는 피고 이DD’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채권에는 채권양도제한 특약이 있어 피고 회사의 피고 BBBB, 이DD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도 불확실하므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가 있고, 압류 등이 경합하여 집행공탁사유도 있으므로,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725,66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〇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2017. 2. 28.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7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데, 그 결정문이 피고 BBBB, 이DD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이EE, 남CC,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21,435,8879원[=61,725,665원 × 80,245,176원/231,069,913원(= 80,245,176원 + 15,050,800원 + 11,233,937원 + 119,740,000원 + 4,800,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압류채권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제작비 등 채권 중 80,245,176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고 가지는 채권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설비를 제공하고 가지는 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회사(채무자)가 소외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제3채무자)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B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일반우편으로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80,245,176원)과 피고 이EE의 채권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000, 청구금액 15,000,000원) 및 피고 남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0, 11,233,937원)이 피고 이DD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보다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DD는 위 채권양도로써 원고와 피고 이EE 및 피고 남CC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원고와 피고 이EE 및 피고 남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1)
따라서 원고, 피고 이EE, 피고 남CC의 위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미치고, 피고 이EE의 추가압류(50,800원)2),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피고 이DD의 채권양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1,725,665원에 미친다.
다. 구체적인 배당액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배당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93,745,610원)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4,800,000원)은 국세기본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므로, 그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41,725,665원은 일반채권자들의 배당액에서 제외된다.
2)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안분배당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위와 같이 선순위로 배당되고 남은 공탁금 20,000,000원(= 61,725,665원-41,725,665원)은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 : 15,072,473원[= 20,000,000원 × 80,245,176원/106,479,113원(= 원고 80,245,176원 + 피고 이EE 15,000,000원 + 피고 남CC 11,233,937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 피고 이EE : 2,817,454원(= 20,000,000원 × 15,000,000원/106,479,113원)
3) 피고 남CC : 2,110,073원(= 20,000,000원 × 11,233,937원/106,479,113원)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5,072,47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한편, 피고 이EE의 전부명령은 이미 압류된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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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429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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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KK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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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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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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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4.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15,072,473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21,435,879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HH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GGGG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 공사(옥탄엔진 실험실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제작비 등 채권 중 80,245,17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7. 12.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1) 피고 이AA은 2016. 8. 2.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2016카단000), 위 결정은 2016. 8.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일반우편은 2016. 8. 2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남CC은 2016. 8. 31. 이 사건 채권 중 11,233,9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0), 위 결정은 2016. 9.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4) 피고 이DD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피고 이EE은 2016. 11. 25.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000)에 의한 채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0,8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압류하여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0000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6) 피고 대한민국(FFF세무서장)는 2016. 12. 8.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19,740,00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3,745,610원의 체납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7)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16. 피고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채권 중 4,8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단00000), 위 결정은 2017. 2.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5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회사 또는 피고 BBBB 또는 피고 이DD’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채권에는 채권양도제한 특약이 있어 피고 회사의 피고 BBBB, 이DD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도 불확실하므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가 있고, 압류 등이 경합하여 집행공탁사유도 있으므로,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725,66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〇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2017. 2. 28.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7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데, 그 결정문이 피고 BBBB, 이DD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이EE, 남CC,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21,435,8879원[=61,725,665원 × 80,245,176원/231,069,913원(= 80,245,176원 + 15,050,800원 + 11,233,937원 + 119,740,000원 + 4,800,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압류채권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제작비 등 채권 중 80,245,176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고 가지는 채권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설비를 제공하고 가지는 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회사(채무자)가 소외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제3채무자)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B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일반우편으로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80,245,176원)과 피고 이EE의 채권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000, 청구금액 15,000,000원) 및 피고 남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0, 11,233,937원)이 피고 이DD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보다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DD는 위 채권양도로써 원고와 피고 이EE 및 피고 남CC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원고와 피고 이EE 및 피고 남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1)
따라서 원고, 피고 이EE, 피고 남CC의 위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미치고, 피고 이EE의 추가압류(50,800원)2),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피고 이DD의 채권양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1,725,665원에 미친다.
다. 구체적인 배당액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배당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93,745,610원)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4,800,000원)은 국세기본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므로, 그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41,725,665원은 일반채권자들의 배당액에서 제외된다.
2)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안분배당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위와 같이 선순위로 배당되고 남은 공탁금 20,000,000원(= 61,725,665원-41,725,665원)은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 : 15,072,473원[= 20,000,000원 × 80,245,176원/106,479,113원(= 원고 80,245,176원 + 피고 이EE 15,000,000원 + 피고 남CC 11,233,937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 피고 이EE : 2,817,454원(= 20,000,000원 × 15,000,000원/106,479,113원)
3) 피고 남CC : 2,110,073원(= 20,000,000원 × 11,233,937원/106,479,113원)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5,072,47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한편, 피고 이EE의 전부명령은 이미 압류된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