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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실제 개시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 준비단계의 소득에 불과하며, 실제 분양 개시 전 소득으로는 종합소득세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존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이 신규 사업개시 연도로 인정되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수령 #소유권 이전 #임대소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을 개시해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시작 전에 일부 세대를 임대해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사업개시일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임대수입은 사업 준비행위 과정의 소득일 뿐이므로, 사업개시일로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양 개시 전 임대소득은 사업 준비행위에서 생긴 소득으로, 실제 분양과 무관하다며,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 여부가 가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은 2017년이 신규 사업개시 연도임을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준공 및 임대에 들어가도 분양이나 소유권이전이 없으면 사업개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준공과 임대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준공 및 임대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분양 개시·소유권 이전이 사업주체적 활동 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13.

판 결 선 고

2021.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65,220원과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24,786,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는 2016. 2. 15. ⁠‘○○베르디움’이라는 상호로 서울 ○○구 ○○로○길 ○○○(○○동) 외 4필지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박○○는 2017. 2. 1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 3,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1,5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신축한 도시형생활주택 2개 동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7년 분양수입금액 7,749,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3,874,5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8. 2. 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108,794,032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10,879,403원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659,253원과 지방소득세 35,665,924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차액인 지방소득세 247,865,220원과 지방소득세 24,786,52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추가로 결정․고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8.경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중 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6. 2. 11. 건축허가를 받아 2016. 3. 16.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와 박○○는 2016년경 이 사건 주택 중 11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 내용

소유권이전

등기일

세대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분양대금(원)

101동 202호

2016.11.22.

2017.1.10.

205,000,000

2017.1.17.

101동 501호

2016.9.18.

2017.1.3.

307,000,000

2017.1.10.

101동 502호

2016.11.6.

2017.1.3.

305,000,000

2017.2.15.

101동 602호

2016.11.29.

2017.1.11.

310,000,000

2017.2.1.

102동 201호

2016.10.10.

2017.8.15.

235,000,000

2017.8.18.

102동 202호

2016.10.5.

2017.7.22.

205,000,000

2017.7.21.

102동 302호

2016.10.2.

2017.8.30.

209,000,000

2017.8.23.

102동 402호

2016.10.15.

2017.1.31.

205,000,000

2017.1.31.

102동 403호

2016.11.23.

2017.1.3.

278,000,000

2017.2.6.

102동 502호

2016.10.5.

2017.7.1.

209,000,000

2017.7.3.

102동 503호

2016.11.16.

2017.1.4.

300,000,000

2017.1.10.

   3)  박○○는 2016. 9. 10. 정○○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02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0.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료 월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임대차계약은분양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원고와 박○○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기존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 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 개시일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개정 과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봄이 상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한 때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2017년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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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실제 개시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 준비단계의 소득에 불과하며, 실제 분양 개시 전 소득으로는 종합소득세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존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이 신규 사업개시 연도로 인정되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수령 #소유권 이전 #임대소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을 개시해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시작 전에 일부 세대를 임대해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사업개시일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임대수입은 사업 준비행위 과정의 소득일 뿐이므로, 사업개시일로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양 개시 전 임대소득은 사업 준비행위에서 생긴 소득으로, 실제 분양과 무관하다며,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 여부가 가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은 2017년이 신규 사업개시 연도임을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준공 및 임대에 들어가도 분양이나 소유권이전이 없으면 사업개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준공과 임대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준공 및 임대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분양 개시·소유권 이전이 사업주체적 활동 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13.

판 결 선 고

2021.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65,220원과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24,786,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는 2016. 2. 15. ⁠‘○○베르디움’이라는 상호로 서울 ○○구 ○○로○길 ○○○(○○동) 외 4필지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박○○는 2017. 2. 1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 3,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1,5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신축한 도시형생활주택 2개 동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7년 분양수입금액 7,749,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3,874,5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8. 2. 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108,794,032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10,879,403원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659,253원과 지방소득세 35,665,924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차액인 지방소득세 247,865,220원과 지방소득세 24,786,52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추가로 결정․고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8.경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중 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6. 2. 11. 건축허가를 받아 2016. 3. 16.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와 박○○는 2016년경 이 사건 주택 중 11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 내용

소유권이전

등기일

세대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분양대금(원)

101동 202호

2016.11.22.

2017.1.10.

205,000,000

2017.1.17.

101동 501호

2016.9.18.

2017.1.3.

307,000,000

2017.1.10.

101동 502호

2016.11.6.

2017.1.3.

305,000,000

2017.2.15.

101동 602호

2016.11.29.

2017.1.11.

310,000,000

2017.2.1.

102동 201호

2016.10.10.

2017.8.15.

235,000,000

2017.8.18.

102동 202호

2016.10.5.

2017.7.22.

205,000,000

2017.7.21.

102동 302호

2016.10.2.

2017.8.30.

209,000,000

2017.8.23.

102동 402호

2016.10.15.

2017.1.31.

205,000,000

2017.1.31.

102동 403호

2016.11.23.

2017.1.3.

278,000,000

2017.2.6.

102동 502호

2016.10.5.

2017.7.1.

209,000,000

2017.7.3.

102동 503호

2016.11.16.

2017.1.4.

300,000,000

2017.1.10.

   3)  박○○는 2016. 9. 10. 정○○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02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0.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료 월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임대차계약은분양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원고와 박○○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기존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 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 개시일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개정 과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봄이 상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한 때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2017년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