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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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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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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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29. |
|
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이 법원에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태희가 이 사건 처분 이전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회사의 납세고지서 등을 이태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창덕궁3가길 28, 가동 201호(원서동, 궁전빌라)’에서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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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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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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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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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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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이 법원에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태희가 이 사건 처분 이전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회사의 납세고지서 등을 이태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창덕궁3가길 28, 가동 201호(원서동, 궁전빌라)’에서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