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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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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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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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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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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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 00시 00면 00리 임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000의 조카인 000은 00시 00동 0000-00 대지 460.1㎡ (2007. 9. 11. 종전 00시 00동 000-000 유지 498㎡로부터 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된 것,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5. 31. 000으로부터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 9. 7. 000와 000에게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 5.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4,84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000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씩을 소유한 실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 3. 3. 원고와 000에게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5. 3.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449 임야 2042㎡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6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000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000이 000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000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카인 000의 인적사항을 000에게 제공하였고,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 000 앞으로 해 둔 것이다. 이후 000의 예기치 못한 구속으로 실소유자인 000의 허락하에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000,000,000원을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다. 한편, 실제 양도대금 중 원고 부부가 받은 금액은 위 0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000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고, 자본적 지출(환경분담금, 건축인허가 관련 비용), 환지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인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가 2010. 3. 4. 원고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0000000000’)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2010. 3. 8. 원고 본인이 원고 주소지인 ‘서울 00구 00곡 00-00
5/5’에서 집배원을 통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위 전산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한편, 000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00000호)을 제기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납세고지서는 2010. 3. 4. 수취인을 ‘000’, 송달장소를 000의 주소지인 ‘서울 00 000동 29-39 5/5’로 하여 등기번호 ‘10000000000005’로 접수․발송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배우자인 원고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달리 처분고지서 등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22. 000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000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하자가 중대하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부부의 채무자인 000이고, 000의 요청에 따라 000의 조카인 000이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원고 부부가 관여한 것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었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일부를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김영일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 부담 및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000과 원고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000과 000의 명의신탁 관계, 대출금 채무 등의 존재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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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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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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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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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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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 00시 00면 00리 임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000의 조카인 000은 00시 00동 0000-00 대지 460.1㎡ (2007. 9. 11. 종전 00시 00동 000-000 유지 498㎡로부터 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된 것,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5. 31. 000으로부터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 9. 7. 000와 000에게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 5.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4,84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000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씩을 소유한 실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 3. 3. 원고와 000에게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5. 3.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449 임야 2042㎡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6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000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000이 000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000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카인 000의 인적사항을 000에게 제공하였고,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 000 앞으로 해 둔 것이다. 이후 000의 예기치 못한 구속으로 실소유자인 000의 허락하에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000,000,000원을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다. 한편, 실제 양도대금 중 원고 부부가 받은 금액은 위 0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000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고, 자본적 지출(환경분담금, 건축인허가 관련 비용), 환지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인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가 2010. 3. 4. 원고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0000000000’)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2010. 3. 8. 원고 본인이 원고 주소지인 ‘서울 00구 00곡 00-00
5/5’에서 집배원을 통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위 전산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한편, 000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00000호)을 제기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납세고지서는 2010. 3. 4. 수취인을 ‘000’, 송달장소를 000의 주소지인 ‘서울 00 000동 29-39 5/5’로 하여 등기번호 ‘10000000000005’로 접수․발송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배우자인 원고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달리 처분고지서 등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22. 000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000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하자가 중대하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부부의 채무자인 000이고, 000의 요청에 따라 000의 조카인 000이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원고 부부가 관여한 것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었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일부를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김영일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 부담 및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000과 원고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000과 000의 명의신탁 관계, 대출금 채무 등의 존재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