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SPC 설립과 명의신탁 합의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요약
원고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해외SPC 설립 및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SPC #명의신탁 #명의신탁 합의 #주주명부 등재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해외SPC를 원고 자금으로 설립했어도 명의신탁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SPC 설립에 원고 자금이 사용되고, 신주인수권 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가 있더라도 곧바로 명의신탁의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인정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사건은 원고 자금이 투입되고 해외SPC 명의 주주명부 등재, 신주인수권 인수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과 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의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판결은 해외 금융기관 명의 등재만으로 명의신탁 합의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2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외 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SPC 설립과 명의신탁 합의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요약
원고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해외SPC 설립 및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SPC #명의신탁 #명의신탁 합의 #주주명부 등재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해외SPC를 원고 자금으로 설립했어도 명의신탁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SPC 설립에 원고 자금이 사용되고, 신주인수권 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가 있더라도 곧바로 명의신탁의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인정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사건은 원고 자금이 투입되고 해외SPC 명의 주주명부 등재, 신주인수권 인수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과 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의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판결은 해외 금융기관 명의 등재만으로 명의신탁 합의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2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외 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