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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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2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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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조○○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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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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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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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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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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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2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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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조○○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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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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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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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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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