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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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법 2020누1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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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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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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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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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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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OO OO구 O동 OO 외 1필지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양도주택을 AAA, B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OO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1동 총 8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의 배우자 CCC가 소유한 103호,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소유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25.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부터 공단 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신축되었고,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소유 아파트의 본래 용도 및 사실상 용도는 모두 근로자 기숙사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주택을 보유하다가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나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이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점, 주택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 입장에서 배우자의 사업용 기숙사를 주택이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7호1)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보유한 다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를 것이다.
나)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오로지 회사 근로자의 거주만을 위하여 사업장에 부속된 ‘사업용(영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OOO도지사가 1992. 12.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주거용 건물로 건설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건물마다 침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제4호, 제5항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하 ‘사원용주택’이라한다)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고, 3 이상의 주택 중 사원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사원용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 아파트에 신축 당시부터 근로자가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영업용)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유 아파트 중 103호, 104호가 습기가 심해 사람이 거주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항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습기가 심하다고 하여 비주거용이라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이라 할 수 없는 점,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의 배우자 CCC의 공장이 별도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건물의 개별 거래가 2015년 이래 30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공장에 부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주택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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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법 2020누1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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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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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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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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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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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OO OO구 O동 OO 외 1필지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양도주택을 AAA, B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OO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1동 총 8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의 배우자 CCC가 소유한 103호,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소유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25.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부터 공단 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신축되었고,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소유 아파트의 본래 용도 및 사실상 용도는 모두 근로자 기숙사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주택을 보유하다가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나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이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점, 주택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 입장에서 배우자의 사업용 기숙사를 주택이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7호1)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보유한 다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를 것이다.
나)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오로지 회사 근로자의 거주만을 위하여 사업장에 부속된 ‘사업용(영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OOO도지사가 1992. 12.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주거용 건물로 건설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건물마다 침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제4호, 제5항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하 ‘사원용주택’이라한다)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고, 3 이상의 주택 중 사원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사원용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 아파트에 신축 당시부터 근로자가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영업용)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유 아파트 중 103호, 104호가 습기가 심해 사람이 거주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항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습기가 심하다고 하여 비주거용이라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이라 할 수 없는 점,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의 배우자 CCC의 공장이 별도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건물의 개별 거래가 2015년 이래 30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공장에 부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주택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소유 아파트를 주택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