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 유학자금·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기준과 증여추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
판결 요약
부에서 송금받은 미국 유학자금부동산 취득자금이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이나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자금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송금 #사회통념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원고가 부로부터 송금받은 유학자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부모에게서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자금이 자력취득이 어렵고, 부모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상황이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원고의 아파트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되고, 공제사유 증명이 없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유학이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서 나온 경우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나 처분대금이 실제로 사용된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근로소득이나 아파트 처분대금이 취득자금에 실제 사용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 이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면 신뢰보호원칙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세무서가 조사 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경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 7. 8. 박○○과 혼인했으며, 2008. 11. 1. 모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고 한다)에 입사했다.

나. 원고는 2009. 8. 4. ○○시 ○○읍 ○○리 ○○-○○ 제○○동 제○○호(이하 ⁠‘대상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1. 7. 15. ○○ ○○구 ○○동 ○○-○○ 대 ○○㎡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 한다)을 각 취득했다.

다. 원고는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 11. ○○통운에서 사직하고 2014. 1. 배우자 및 자녀 3명(20××. ×. ×.생, 20××. ×. ×.생, 20××. ×. ×.생)과 함께 출국하여 2018. 2.까지 미국 ○○에서 유학하고, 이후에도 ○○에 거주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9.부터 2019. 9. 9.까지 원고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취득자금과 해외유학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446,048,440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 12. 6. 원고에게 증여세 826,596,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① 부동산 취득자금 등 318,897,030원(=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 + 대상 아파트 근저당채무 상환 51,000,000원 + ○○동 상가 임차보증금 상환 70,000,000원)

② 부모에게서 계좌로 이체받은 현금 합계 135,000,000원

③ 미국 거주 중 부 김○○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 합계 992,151,410원

마.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0.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9,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하여

원고는 학사장교 급여, ○○통운 급여, 배우자의 소득, 결혼 축의금, ○○도 ○○의 아파트 처분대금 등이 있어 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 95,192,390원, ○○의 아파트 처분대금 30,000,000원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유학자금에 관하여

원고는 미국 유학 당시 김○○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김○○에게서 송금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했으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미국 유학 중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송금받은 유학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 경위와 유학생활비 수준 및 2013. 1. 1. 이전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시점 및 유학자금 송금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4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 제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대상 아파트 취득을 위해 2009. 7. 17. 계약금 27,800,000원을, 2009. 7. 23. 잔금 214,052,000원을 각 지급하고, 취득세 2,910,570원 및 등록세 3,134,460원을 납부했으며, 2009. 8. 4. 대상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②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에 2009. 7. 21. 119,071,026원이, 2009. 7. 22. 95,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원고가 대상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2009. 7. 23. 214,052,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학사장교 재직 중 2005년 2,460,490원의, 2006년 18,583,310원의, 2007년 21,202,060원의, 2008년 19,346,330원의 각 근로소득을, ○○통운 재직 중 2008년 4,800,000원의, 2009년 28,8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④ 원고는 2007. 5. 29. ○○ ○○군 ○○읍 ○○리 311-29 ○○빌 ○○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뒤 같은 날 ○○ 아파트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09. 3. 18. ○○ 아파트를 100,000,000원(담보대출채무 70,000,000원 포함)에 처분했다.

⑤ 원고의 카드사용액은 2007년 11,393,614원, 2008년 15,282,604원, 2009년 20,616,676원이었다.

⑥ 원고의 부 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686,963,130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얻었고, ○○특송 주식회사(이하 ⁠‘○○특송’이라고 한다)와 ○○통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으로 2008년 82,800,000원을, 2009년 82,700,000원을 각 신고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 원고의 부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점, ❷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카드사용액은 당시 원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므로 원고가 소득으로 대상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❸ 원고는 2008. 7. 8. 혼인했고 2009. 1. 31. 배우자가 출산했으므로 2009. 7.경까지 결혼 축의금을 보관하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할 자료도 없는 점, ❹ 원고가 주장하는 ○○ 아파트 처분 대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관리되었는지 알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241,852,000원 + 취‧등록세 6,045,030원 – 2009. 8. 4.자 ○○은행 담보대출금 50,000,000원)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설령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95,192,390원, ○○ 아파트 처분대금 30,000,000원은 증여추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7. 21.과 2009. 7. 22.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14,671,026원(= 119,071,026원 + 95,600,000원) 중 214,052,000원으로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불했는데,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 및 ○○ 아파트 처분대금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추정을 원고의 근로소득 및 ○○ 아파트 처분대금의 범위에서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여 추정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학자금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4 내지 8, 제7 내지 11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부 김○○는 원고가 배우자 및 세 자녀와 함께 미국 ○○에서 거주하던 2014. 3. 4.부터 2018. 12. 31.까지 약 4년 10개월간 원고에게 합계 992,151,410원(= 미화 890,5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② 원고는 미국 거주 기간 대상 아파트와 ○○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상 아파트는 취득가액 241,852,000원에 50,000,000원의 피담보 대출채무가 있었고, ○○동 상가는 취득가액 1,210,000,000원에 피담보 대출채무 6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250,000,000원이 있었다. 원고의 소득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 상가 임대료 수입은 합계 300,400,000원(필요경비 공제 시 178,612,248원)이었다.

③ 원고는 2015. 10. ○○에서 미화 712,500달러(= 804,341,250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자금은 대상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과 ○○동 상가 담보대출금 600,000,000원으로 마련했다. 원고는 ○○동 상가 임대료 수입과 ○○통운 배당금 등을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④ 원고는 미국 유학 중인 2014. 10. 17. ○○특송 주식 3,000주를 3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했고, 2016. 5. 11. 삼촌 김○○에게서 ○○통운 주식 7,000주(평가액 166,558,000원)를 증여받았으며, 2018. 5.경 ○○통운에서 55,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11,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미국 거주 기간에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은 연평균 205,000,000원 수준인데, 이 돈은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얻은 소득(2012년 70,100,000원, 2013년 63,800,000원)의 3배 규모인 점, ❷ 원고의 MBA학비 미화 100,573달러와 주택임차비용 추산액 미화 61,200달러, ○○주택 취득세 미화 25,375달러 등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부의 돈으로 가족과 함께 월 12,000,0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한 점, ❸ 원고는 자의로 ○○통운을 사직하고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의 부에게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재산보유 현황과 가족관계, 원고의 유학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부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일부 비과세해야 할 금액의 범위 및 구체적 사유를 특정한 바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유학생활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및 유학자금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유학기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유학기간에 미국에 거주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 1. 1. 일부 개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과 유학자금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 유학자금·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기준과 증여추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
판결 요약
부에서 송금받은 미국 유학자금부동산 취득자금이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이나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자금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송금 #사회통념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원고가 부로부터 송금받은 유학자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부모에게서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자금이 자력취득이 어렵고, 부모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상황이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원고의 아파트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되고, 공제사유 증명이 없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유학이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서 나온 경우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나 처분대금이 실제로 사용된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근로소득이나 아파트 처분대금이 취득자금에 실제 사용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 이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면 신뢰보호원칙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판결은 세무서가 조사 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경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 7. 8. 박○○과 혼인했으며, 2008. 11. 1. 모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고 한다)에 입사했다.

나. 원고는 2009. 8. 4. ○○시 ○○읍 ○○리 ○○-○○ 제○○동 제○○호(이하 ⁠‘대상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1. 7. 15. ○○ ○○구 ○○동 ○○-○○ 대 ○○㎡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 한다)을 각 취득했다.

다. 원고는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 11. ○○통운에서 사직하고 2014. 1. 배우자 및 자녀 3명(20××. ×. ×.생, 20××. ×. ×.생, 20××. ×. ×.생)과 함께 출국하여 2018. 2.까지 미국 ○○에서 유학하고, 이후에도 ○○에 거주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9.부터 2019. 9. 9.까지 원고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취득자금과 해외유학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446,048,440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 12. 6. 원고에게 증여세 826,596,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① 부동산 취득자금 등 318,897,030원(=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 + 대상 아파트 근저당채무 상환 51,000,000원 + ○○동 상가 임차보증금 상환 70,000,000원)

② 부모에게서 계좌로 이체받은 현금 합계 135,000,000원

③ 미국 거주 중 부 김○○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 합계 992,151,410원

마.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0.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9,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하여

원고는 학사장교 급여, ○○통운 급여, 배우자의 소득, 결혼 축의금, ○○도 ○○의 아파트 처분대금 등이 있어 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 95,192,390원, ○○의 아파트 처분대금 30,000,000원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유학자금에 관하여

원고는 미국 유학 당시 김○○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김○○에게서 송금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했으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미국 유학 중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송금받은 유학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 경위와 유학생활비 수준 및 2013. 1. 1. 이전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시점 및 유학자금 송금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4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 제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대상 아파트 취득을 위해 2009. 7. 17. 계약금 27,800,000원을, 2009. 7. 23. 잔금 214,052,000원을 각 지급하고, 취득세 2,910,570원 및 등록세 3,134,460원을 납부했으며, 2009. 8. 4. 대상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②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에 2009. 7. 21. 119,071,026원이, 2009. 7. 22. 95,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원고가 대상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2009. 7. 23. 214,052,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학사장교 재직 중 2005년 2,460,490원의, 2006년 18,583,310원의, 2007년 21,202,060원의, 2008년 19,346,330원의 각 근로소득을, ○○통운 재직 중 2008년 4,800,000원의, 2009년 28,8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④ 원고는 2007. 5. 29. ○○ ○○군 ○○읍 ○○리 311-29 ○○빌 ○○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뒤 같은 날 ○○ 아파트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09. 3. 18. ○○ 아파트를 100,000,000원(담보대출채무 70,000,000원 포함)에 처분했다.

⑤ 원고의 카드사용액은 2007년 11,393,614원, 2008년 15,282,604원, 2009년 20,616,676원이었다.

⑥ 원고의 부 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686,963,130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얻었고, ○○특송 주식회사(이하 ⁠‘○○특송’이라고 한다)와 ○○통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으로 2008년 82,800,000원을, 2009년 82,700,000원을 각 신고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 원고의 부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점, ❷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카드사용액은 당시 원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므로 원고가 소득으로 대상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❸ 원고는 2008. 7. 8. 혼인했고 2009. 1. 31. 배우자가 출산했으므로 2009. 7.경까지 결혼 축의금을 보관하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할 자료도 없는 점, ❹ 원고가 주장하는 ○○ 아파트 처분 대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관리되었는지 알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241,852,000원 + 취‧등록세 6,045,030원 – 2009. 8. 4.자 ○○은행 담보대출금 50,000,000원)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197,897,030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설령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95,192,390원, ○○ 아파트 처분대금 30,000,000원은 증여추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7. 21.과 2009. 7. 22.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14,671,026원(= 119,071,026원 + 95,600,000원) 중 214,052,000원으로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불했는데,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 및 ○○ 아파트 처분대금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추정을 원고의 근로소득 및 ○○ 아파트 처분대금의 범위에서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여 추정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학자금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4 내지 8, 제7 내지 11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부 김○○는 원고가 배우자 및 세 자녀와 함께 미국 ○○에서 거주하던 2014. 3. 4.부터 2018. 12. 31.까지 약 4년 10개월간 원고에게 합계 992,151,410원(= 미화 890,5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② 원고는 미국 거주 기간 대상 아파트와 ○○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상 아파트는 취득가액 241,852,000원에 50,000,000원의 피담보 대출채무가 있었고, ○○동 상가는 취득가액 1,210,000,000원에 피담보 대출채무 6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250,000,000원이 있었다. 원고의 소득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 상가 임대료 수입은 합계 300,400,000원(필요경비 공제 시 178,612,248원)이었다.

③ 원고는 2015. 10. ○○에서 미화 712,500달러(= 804,341,250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자금은 대상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과 ○○동 상가 담보대출금 600,000,000원으로 마련했다. 원고는 ○○동 상가 임대료 수입과 ○○통운 배당금 등을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④ 원고는 미국 유학 중인 2014. 10. 17. ○○특송 주식 3,000주를 3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했고, 2016. 5. 11. 삼촌 김○○에게서 ○○통운 주식 7,000주(평가액 166,558,000원)를 증여받았으며, 2018. 5.경 ○○통운에서 55,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11,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미국 거주 기간에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은 연평균 205,000,000원 수준인데, 이 돈은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얻은 소득(2012년 70,100,000원, 2013년 63,800,000원)의 3배 규모인 점, ❷ 원고의 MBA학비 미화 100,573달러와 주택임차비용 추산액 미화 61,200달러, ○○주택 취득세 미화 25,375달러 등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부의 돈으로 가족과 함께 월 12,000,0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한 점, ❸ 원고는 자의로 ○○통운을 사직하고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의 부에게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재산보유 현황과 가족관계, 원고의 유학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부에게서 송금받은 유학자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일부 비과세해야 할 금액의 범위 및 구체적 사유를 특정한 바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유학생활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 및 유학자금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유학기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유학기간에 미국에 거주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 1. 1. 일부 개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아파트 취득자금과 유학자금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