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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직접 납부와 같게 평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 #실질적 귀속자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실질적 귀속자(예: 실제 근로자나 소득자)의 부담임이 인정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나 제3자가 외국세를 대신 내거나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라면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귀속 및 세부담의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 소득 귀속·세금 부담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납부한 세액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함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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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직접 납부와 같게 평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 #실질적 귀속자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실질적 귀속자(예: 실제 근로자나 소득자)의 부담임이 인정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나 제3자가 외국세를 대신 내거나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라면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귀속 및 세부담의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 소득 귀속·세금 부담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납부한 세액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함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