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직접 납부와 같게 평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 #실질적 귀속자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실질적 귀속자(예: 실제 근로자나 소득자)의 부담임이 인정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나 제3자가 외국세를 대신 내거나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라면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귀속 및 세부담의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 소득 귀속·세금 부담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납부한 세액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함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직접 납부와 같게 평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 #실질적 귀속자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실질적 귀속자(예: 실제 근로자나 소득자)의 부담임이 인정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나 제3자가 외국세를 대신 내거나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라면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귀속 및 세부담의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 소득 귀속·세금 부담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납부한 세액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함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