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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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9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
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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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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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7, 18행의 “상업 송장에도 하역항이”를 “상업 송장 및 적하목록에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B 본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하여 이를 CC영업소에 다시 매도하고, 이에 따라 CC영업소가 이 사건 선박유를 공해상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유가 국외로 반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BB 본점이 지정한 선박으로서 공해로의 출항이 예정된 DD호에 이 사건 선박유를 선적함으로써 재화의 공급 즉,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거래 후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BB 본점이 CC영업소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F의 벙커링 사업을 위한 본․지점 간의 내부적인 재화 이동에 불과하여 별도의 재화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거래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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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9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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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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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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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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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7, 18행의 “상업 송장에도 하역항이”를 “상업 송장 및 적하목록에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B 본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하여 이를 CC영업소에 다시 매도하고, 이에 따라 CC영업소가 이 사건 선박유를 공해상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유가 국외로 반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BB 본점이 지정한 선박으로서 공해로의 출항이 예정된 DD호에 이 사건 선박유를 선적함으로써 재화의 공급 즉,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거래 후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BB 본점이 CC영업소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F의 벙커링 사업을 위한 본․지점 간의 내부적인 재화 이동에 불과하여 별도의 재화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거래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