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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업 양도 후 상호·임대 시 사업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526
판결 요약
호텔 매매 후에도 동일한 상호로 일시적 운영 및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 미비를 들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호텔 사업 양도 #상호 사용 #사업 동일성 #영업 양수도 #매매 이후 임대
질의 응답
1. 호텔 사업을 매매한 후에 양도인이 동일 상호로 잠시 운영했다가 호텔을 임대한 경우, 사업 동일성이 부인되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호텔을 운영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526 판결은 양도인이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다가 임대한 사실만으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상고심의 절차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526 판결은 상고이유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2. 2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2. 선고 대법원 2020두5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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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업 양도 후 상호·임대 시 사업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526
판결 요약
호텔 매매 후에도 동일한 상호로 일시적 운영 및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 미비를 들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호텔 사업 양도 #상호 사용 #사업 동일성 #영업 양수도 #매매 이후 임대
질의 응답
1. 호텔 사업을 매매한 후에 양도인이 동일 상호로 잠시 운영했다가 호텔을 임대한 경우, 사업 동일성이 부인되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호텔을 운영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526 판결은 양도인이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다가 임대한 사실만으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상고심의 절차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526 판결은 상고이유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2. 2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2. 선고 대법원 2020두5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