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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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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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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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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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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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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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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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관계 및 지배구조 등
1)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 이하 ‘BB’이라 한다)은 2002. 11. 16. 전자파․레이저 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제어시스템개발과 관련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8. 1. 주식회사 DD(1987년경 설립되었다가 2003. 7.경 해산되었다. 원고가 4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2.경 원고 보유의 주식 전부가 원고가 고문으로 있던 사단법인 EE으로 이전되었다)으로부터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08. 12. 31. 기준 B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6.경 신FF은 그 명의의 BB 주식 39,352주에 관하여, 오GG는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이HH는 그 명의 주식 84,640주(2006. 말경 40,000주로 감소하였다)에 관하여, 김II은 그 명의 주식 97,047주 중 87,047주에 관하여, 김JJ은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각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경에는 임KK이 그 명의의 165,820주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고
임KK 97,620 전 DD 직원
전 BB 대표이사 등
김II 97,047
정LL 94,000 원고의 형
오GG 67,673
김JJ 63,673
지MM 52,645 BB 직원(자금관리 담당)
㈜NN 대표 등
이OO 44,640 원고의 장인
이PP 41,150 BB 직원(원고 운전기사)
이HH 40,000 EE 소속
신FF 39,352
합계 637,800(100%)
3) BB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원고의 수첩(첫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BB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1.경 당시 BB의 임원이던 임KK(1990년 주식회사 DD에 입사하여 2006. 8. 23.부터 2009. 12. 21.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등과 사이에 BB의 업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출력된 이메일에 자필로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BB의 2003년 유상증자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15. BB 주주들과 주식회사 QQ(이하 ‘QQ’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BB 주주 측의 대표로 단독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합의하였다.
⑤ 2010. 4.경부터 2014. 7.경까지 BB에서 근무하던 이RR는 ‘원고가 주 2~3회 정도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김SS과 회의를 하였고 원고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는 1993. 7. 2. 전자통신 관련 장비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지MM이 45%, T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U, 이하 ‘TT’라 한다)가 40%, 정LL이 15%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1. 기준 TT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5) TT는 2007. 1. 17.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원고의 처 이VV와 그 가족 등이 주식 100%를, 2015. 12. 31. 기준 이VV가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BB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부터 2015. 11. 24.까지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래 표의 ‘종전 주주’란 기재 주주들(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이 보유한 BB 주식(이하에서 ‘주식’은 달리 특정되지 않은 경우 BB 주식을 말한다) 및 아래 표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주주(이하 ‘주식 양도인’이라 한다)들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NN가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합계 190,002주 중 178,803주를, TT가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합계 348,637주 중 281,387주를 원고가 그 거래상대방들을 거쳐 NN와 TT에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위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NN, TT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주식을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하고, 개별 주식양도는 ’순번 O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종전 주주
(양도주식수)
거래상대방
(양도주식수) 주식양수인 거래일자 주식 양도금액
(단위 : 천원)
명의신탁 판단
주식수
1
김WW
(4,000주)
정LL
(94,000주)
NN
2009.1.10. 예XX 470,000 94,000주
(46,815주)
김YY
(43,185주)
2 - 신FF
(39,352주) 2009.11.17. 295,140 39,352주
김YY
(13,500주)
이PP
(6,000주) 2010.1.20. 45,000 -
3 김YY
(13,845주)
지MM
(10,650주) 2010.10.13. 79,875 5,451주
- 이HH
(40,000주) 2013.3.11. 200,000 40,000주
합계 190,002주 178,803주
4 김YY
(13,500주)
이PP
(35,150주)
TT
2009.10.15. 175,750 13,500주
5 - 오GG
(67,673주) 2009.11.25. 507,547 53,673주
6 김YY
(13,845주)
지MM
(39,994주) 2010.10.15. 299,955 8,394주
- 김JJ
(40,000주) 2012.4.6. 200,000 40,000주
임KK
(165,820주) 2013.7.23. 829,100 165,820주
합계 348,637주 281,387주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NN, TT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거래일자가 2009년, 2010년인 부분에 관하여 2016. 3. 7.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순번 1번, 2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순번 3번),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순번 4번, 5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순번 6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거래 항목 순번 1, 2번 순번 3번 순번 4, 5번 순번 6번
수증자 NN NN TT TT
증여일 2009-12-31 2010-12-31 2009-12-31 2010-12-31
주식수 133,352 5,451 67,173 8,394
주당가액 5,080 2,900 5,080 2,900
증여가액 677,428,160 15,807,900 341,238,840 24,342,600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 6, 11, 14, 1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전 주주나 주식양도인들이 보유한 각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NN와 TT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NN와 TT에 쟁점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원고가 NN와 TT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NN, TT의 쟁점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 금지에 위배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NN, TT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순번 1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정LL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는 김YY으로부터 43,185주가, 김WW으로부터 4,000주가, 예XX로부터 46,815주가 각 이전된 것인 사실, ② 김YY은 2003. 9. 29. 박항규로부터 주식 70,530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06. 1. 17. 43,185주를 정LL 명의로, 2006. 3. 20. 13,845주를 지MM 명의로, 2006. 3. 24. 13,500주를 이PP 명의로 각 이전하였는데, 김YY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 및 이전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미리 작성된 서류에 도장만 날인해주었을 뿐 박항규나 정LL, 지MM, 이PP과 사이에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정LL이 김WW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4,000주에 관하여는 지MM이 작성·관리하던 ‘정AA, 정LL, BB 입출금 파일내역’상의 ‘2006. 6. 30. BB 차입금 반제 22,700,000원’ 기재 부분에 원고의 자필로 ‘김WW 주식 취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지MM이 관리하던 ‘정LL 주식매매현황’ 파일 내역에 의하면 순번 1번 주식양도에 관하여 정LL이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가산세 등 2,944,080원을 BB이 대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BB은 이를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8. 말경 B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 원고가 BB 경영 전반에 관여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 중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43,185주, 김WW으로부터 이전받은 4,000주 합계 47,185 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LL이 예XX로부터 취득한 주식 46,815주의 경우에는 원고가 예XX에게 위 주식 46,185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정LL이 예XX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LL 명의의 94,000주 중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김YY, 김WW으로부터 이전받은 47,185주에 한정된다.
나) NN의 위 주식 47,185주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NN와 TT의 지배구조에다가 당시 NN가 정LL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N가 정LL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47,185주는 원고가 정LL을 거쳐 NN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NN가 정LL에게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NN가 2015. 7. 10.부터 2015. 12. 11.까지 6차례에 걸쳐 정LL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식양수도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일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순번 1번 주식양도가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순번 2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신FF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FF의 주식 취득 경위, 신FF이 작성한 출자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신FF 명의의 주식 39,352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NN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순번 2번 주식양도가 있은 후 NN는 신FF에게 2009. 11. 27. 1억 3,000만 원, 2009. 12. 8. 1,090만 원, 2009. 12. 10. 1억 6,514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한편 위 각 돈의 송금에 앞서 BB이 NN에 2009. 11. 17. 2억 원, 2009. 12. 10. 1억 7,600만 원을 각 송금했던 사실, ③ 신FF은 NN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으로 2009. 11. 30. 임KK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12. 8. 순번 2번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10,820,000원을 납부했으며, 2009. 12. 11. 1억 6,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사용처는 알 수 없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N가 BB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신FF에게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나, NN와 BB 사이의 위 자금거래의 원인관계, 신FF에게 송금된 위 주식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와 BB, NN 사이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순번 2번 주식양도가 원고와 NN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순번 2번 주식양도로 NN가 취득한 주식 39,352주를 원고가 NN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순번 3번, 6번 각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지MM이 NN에 양도한 10,650주 중 5,451주, TT에 양도한 39,994주 중 8,394주 합계 13,845주(위 13,845주를 5,451주, 8,394주로 나눈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는 원고가 이를 김YY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지MM을 거쳐 NN, TT에 각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나) 살피건대, 김YY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지MM이 김YY에게 위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순번 3번, 6번 각 주식양도 당시 지MM은 BB의 직원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지MM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김YY과 정LL, 이PP, 지MM 본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던 점 등까지 합하여 보면, 지MM이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3,845주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NN, TT의 이 부분 각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MM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845주를 포함한 주식 52,645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순번 3번 주식양도를 통해 NN에 주식 10,650주, 순번 6번 주식양도를 통해 TT에 주식 39,994주, 이ZZ, 민aa, 조bb에게 각 667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이 지MM 명의의 주식 52,645주 전부가 NN, TT, 이ZZ, 민aa, 조bb에게 각기 나누어 양도되는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845주가 NN에 5,451주, TT에 8,394주로 특정되어 이전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를 의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845주 중 적어도 1,194주(= 13,845주 - 이ZZ, 민aa, 조bb에게 이전된 각 667주 합계 2,001주 - NN에 양도된 10,650주)는 김YY 명의였던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이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NN,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 과정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N는 순번 3번거래가 있은 후 2010. 12. 23.부터 2011. 1. 27까지 5회에 걸쳐 지MM에게 10,6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79,875,000원을 지급한 사실, TT는 순번 6번 거래가 있은 후 2010. 10. 29. 지MM에게 39,994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299,9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NN와 TT가 지출한 위 각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지MM이 그 주식매매대금을 수취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거나(NN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BB에 대여하였다는 사정(TT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및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지MM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주식양도가 원고의 재차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순번 3번, 6번의 각 주식양도가 원고와 NN 또는 TT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순번 4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PP이 TT에 양도한 35,150주 중 13,500주는 원고가 김YY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PP을 거쳐 TT에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이PP 명의의 주식 41,150주는 NN에 6,000주, TT에 35,150주가 각 이전되었는데, 위 13,500주가 TT에 이전된 35,150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
나) 살피건대, 김YY 명의의 위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이PP이 김YY에게 위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순번 4번 주식양도 당시 이PP이 원고의 운전기사였던 점까지 합하여 보면, 이PP이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3,5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500주를 포함한 주식 41,15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NN에 6,000주, TT에 35,150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500주 전부가 TT에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이를 특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500주 중 적어도 7,500주(=13,500주 – NN에 이전된 6,000주)는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나아가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T는 순번 4번 거래가 있은 후 2009. 10. 27.부터 2010. 4. 21.까지 이PP에게 35,1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175,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식매매대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이PP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식양도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순번 4번 주식양도로 TT가 취득한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순번 5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오GG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오GG의 주식취득 경위, 오GG가 작성한 출자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GG 명의의 주식 중 53,673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TT는
순번 5번 거래가 있은 후 오GG에게 2009. 12. 11.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오GG는 같은 날 정LL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편 BB은 2009. 12. 10. 오G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오GG는 같은 날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1,731만 원을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5억 원의 출처나 정LL에게 송금된 경위, BB이 오G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이나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TT에 위 주식을 명의신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순번 5번 주식양도로 TT가 취득한 주식 53,673주는 원고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6면 8행부터 제17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7면 17행부터 제18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순번 1번 내지 6번의 각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 중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순번 1번 주식양도에 따라 이전된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 중 47,185주(김YY, 김WW으로부터 이전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순번 3번),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순번 4번, 5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순번 6번)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293,675,600원(순번 1번, 2번) 부과처분은 위 47,185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
그런데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47,185주 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부분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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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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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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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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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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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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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관계 및 지배구조 등
1)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 이하 ‘BB’이라 한다)은 2002. 11. 16. 전자파․레이저 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제어시스템개발과 관련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8. 1. 주식회사 DD(1987년경 설립되었다가 2003. 7.경 해산되었다. 원고가 4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2.경 원고 보유의 주식 전부가 원고가 고문으로 있던 사단법인 EE으로 이전되었다)으로부터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08. 12. 31. 기준 B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6.경 신FF은 그 명의의 BB 주식 39,352주에 관하여, 오GG는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이HH는 그 명의 주식 84,640주(2006. 말경 40,000주로 감소하였다)에 관하여, 김II은 그 명의 주식 97,047주 중 87,047주에 관하여, 김JJ은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각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경에는 임KK이 그 명의의 165,820주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고
임KK 97,620 전 DD 직원
전 BB 대표이사 등
김II 97,047
정LL 94,000 원고의 형
오GG 67,673
김JJ 63,673
지MM 52,645 BB 직원(자금관리 담당)
㈜NN 대표 등
이OO 44,640 원고의 장인
이PP 41,150 BB 직원(원고 운전기사)
이HH 40,000 EE 소속
신FF 39,352
합계 637,800(100%)
3) BB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원고의 수첩(첫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BB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1.경 당시 BB의 임원이던 임KK(1990년 주식회사 DD에 입사하여 2006. 8. 23.부터 2009. 12. 21.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등과 사이에 BB의 업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출력된 이메일에 자필로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BB의 2003년 유상증자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15. BB 주주들과 주식회사 QQ(이하 ‘QQ’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BB 주주 측의 대표로 단독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합의하였다.
⑤ 2010. 4.경부터 2014. 7.경까지 BB에서 근무하던 이RR는 ‘원고가 주 2~3회 정도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김SS과 회의를 하였고 원고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는 1993. 7. 2. 전자통신 관련 장비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지MM이 45%, T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U, 이하 ‘TT’라 한다)가 40%, 정LL이 15%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1. 기준 TT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5) TT는 2007. 1. 17.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원고의 처 이VV와 그 가족 등이 주식 100%를, 2015. 12. 31. 기준 이VV가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BB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부터 2015. 11. 24.까지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래 표의 ‘종전 주주’란 기재 주주들(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이 보유한 BB 주식(이하에서 ‘주식’은 달리 특정되지 않은 경우 BB 주식을 말한다) 및 아래 표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주주(이하 ‘주식 양도인’이라 한다)들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NN가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합계 190,002주 중 178,803주를, TT가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합계 348,637주 중 281,387주를 원고가 그 거래상대방들을 거쳐 NN와 TT에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위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NN, TT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주식을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하고, 개별 주식양도는 ’순번 O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종전 주주
(양도주식수)
거래상대방
(양도주식수) 주식양수인 거래일자 주식 양도금액
(단위 : 천원)
명의신탁 판단
주식수
1
김WW
(4,000주)
정LL
(94,000주)
NN
2009.1.10. 예XX 470,000 94,000주
(46,815주)
김YY
(43,185주)
2 - 신FF
(39,352주) 2009.11.17. 295,140 39,352주
김YY
(13,500주)
이PP
(6,000주) 2010.1.20. 45,000 -
3 김YY
(13,845주)
지MM
(10,650주) 2010.10.13. 79,875 5,451주
- 이HH
(40,000주) 2013.3.11. 200,000 40,000주
합계 190,002주 178,803주
4 김YY
(13,500주)
이PP
(35,150주)
TT
2009.10.15. 175,750 13,500주
5 - 오GG
(67,673주) 2009.11.25. 507,547 53,673주
6 김YY
(13,845주)
지MM
(39,994주) 2010.10.15. 299,955 8,394주
- 김JJ
(40,000주) 2012.4.6. 200,000 40,000주
임KK
(165,820주) 2013.7.23. 829,100 165,820주
합계 348,637주 281,387주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NN, TT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거래일자가 2009년, 2010년인 부분에 관하여 2016. 3. 7.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순번 1번, 2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순번 3번),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순번 4번, 5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순번 6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거래 항목 순번 1, 2번 순번 3번 순번 4, 5번 순번 6번
수증자 NN NN TT TT
증여일 2009-12-31 2010-12-31 2009-12-31 2010-12-31
주식수 133,352 5,451 67,173 8,394
주당가액 5,080 2,900 5,080 2,900
증여가액 677,428,160 15,807,900 341,238,840 24,342,600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 6, 11, 14, 1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전 주주나 주식양도인들이 보유한 각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NN와 TT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NN와 TT에 쟁점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원고가 NN와 TT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NN, TT의 쟁점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 금지에 위배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NN, TT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순번 1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정LL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는 김YY으로부터 43,185주가, 김WW으로부터 4,000주가, 예XX로부터 46,815주가 각 이전된 것인 사실, ② 김YY은 2003. 9. 29. 박항규로부터 주식 70,530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06. 1. 17. 43,185주를 정LL 명의로, 2006. 3. 20. 13,845주를 지MM 명의로, 2006. 3. 24. 13,500주를 이PP 명의로 각 이전하였는데, 김YY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 및 이전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미리 작성된 서류에 도장만 날인해주었을 뿐 박항규나 정LL, 지MM, 이PP과 사이에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정LL이 김WW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4,000주에 관하여는 지MM이 작성·관리하던 ‘정AA, 정LL, BB 입출금 파일내역’상의 ‘2006. 6. 30. BB 차입금 반제 22,700,000원’ 기재 부분에 원고의 자필로 ‘김WW 주식 취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지MM이 관리하던 ‘정LL 주식매매현황’ 파일 내역에 의하면 순번 1번 주식양도에 관하여 정LL이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가산세 등 2,944,080원을 BB이 대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BB은 이를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8. 말경 B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 원고가 BB 경영 전반에 관여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 중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43,185주, 김WW으로부터 이전받은 4,000주 합계 47,185 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LL이 예XX로부터 취득한 주식 46,815주의 경우에는 원고가 예XX에게 위 주식 46,185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정LL이 예XX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LL 명의의 94,000주 중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김YY, 김WW으로부터 이전받은 47,185주에 한정된다.
나) NN의 위 주식 47,185주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NN와 TT의 지배구조에다가 당시 NN가 정LL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N가 정LL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47,185주는 원고가 정LL을 거쳐 NN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NN가 정LL에게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NN가 2015. 7. 10.부터 2015. 12. 11.까지 6차례에 걸쳐 정LL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식양수도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일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순번 1번 주식양도가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순번 2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신FF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FF의 주식 취득 경위, 신FF이 작성한 출자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신FF 명의의 주식 39,352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NN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순번 2번 주식양도가 있은 후 NN는 신FF에게 2009. 11. 27. 1억 3,000만 원, 2009. 12. 8. 1,090만 원, 2009. 12. 10. 1억 6,514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한편 위 각 돈의 송금에 앞서 BB이 NN에 2009. 11. 17. 2억 원, 2009. 12. 10. 1억 7,600만 원을 각 송금했던 사실, ③ 신FF은 NN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으로 2009. 11. 30. 임KK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12. 8. 순번 2번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10,820,000원을 납부했으며, 2009. 12. 11. 1억 6,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사용처는 알 수 없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N가 BB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신FF에게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나, NN와 BB 사이의 위 자금거래의 원인관계, 신FF에게 송금된 위 주식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와 BB, NN 사이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순번 2번 주식양도가 원고와 NN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순번 2번 주식양도로 NN가 취득한 주식 39,352주를 원고가 NN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순번 3번, 6번 각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지MM이 NN에 양도한 10,650주 중 5,451주, TT에 양도한 39,994주 중 8,394주 합계 13,845주(위 13,845주를 5,451주, 8,394주로 나눈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는 원고가 이를 김YY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지MM을 거쳐 NN, TT에 각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나) 살피건대, 김YY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지MM이 김YY에게 위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순번 3번, 6번 각 주식양도 당시 지MM은 BB의 직원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지MM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김YY과 정LL, 이PP, 지MM 본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던 점 등까지 합하여 보면, 지MM이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3,845주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NN, TT의 이 부분 각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MM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845주를 포함한 주식 52,645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순번 3번 주식양도를 통해 NN에 주식 10,650주, 순번 6번 주식양도를 통해 TT에 주식 39,994주, 이ZZ, 민aa, 조bb에게 각 667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이 지MM 명의의 주식 52,645주 전부가 NN, TT, 이ZZ, 민aa, 조bb에게 각기 나누어 양도되는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845주가 NN에 5,451주, TT에 8,394주로 특정되어 이전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를 의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845주 중 적어도 1,194주(= 13,845주 - 이ZZ, 민aa, 조bb에게 이전된 각 667주 합계 2,001주 - NN에 양도된 10,650주)는 김YY 명의였던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이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NN,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 과정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N는 순번 3번거래가 있은 후 2010. 12. 23.부터 2011. 1. 27까지 5회에 걸쳐 지MM에게 10,6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79,875,000원을 지급한 사실, TT는 순번 6번 거래가 있은 후 2010. 10. 29. 지MM에게 39,994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299,9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NN와 TT가 지출한 위 각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지MM이 그 주식매매대금을 수취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거나(NN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BB에 대여하였다는 사정(TT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및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지MM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주식양도가 원고의 재차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순번 3번, 6번의 각 주식양도가 원고와 NN 또는 TT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순번 4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PP이 TT에 양도한 35,150주 중 13,500주는 원고가 김YY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PP을 거쳐 TT에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이PP 명의의 주식 41,150주는 NN에 6,000주, TT에 35,150주가 각 이전되었는데, 위 13,500주가 TT에 이전된 35,150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
나) 살피건대, 김YY 명의의 위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이PP이 김YY에게 위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순번 4번 주식양도 당시 이PP이 원고의 운전기사였던 점까지 합하여 보면, 이PP이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3,5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500주를 포함한 주식 41,15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NN에 6,000주, TT에 35,150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500주 전부가 TT에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이를 특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500주 중 적어도 7,500주(=13,500주 – NN에 이전된 6,000주)는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나아가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T는 순번 4번 거래가 있은 후 2009. 10. 27.부터 2010. 4. 21.까지 이PP에게 35,1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175,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식매매대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이PP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식양도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순번 4번 주식양도로 TT가 취득한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순번 5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 오GG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오GG의 주식취득 경위, 오GG가 작성한 출자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GG 명의의 주식 중 53,673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TT는
순번 5번 거래가 있은 후 오GG에게 2009. 12. 11.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오GG는 같은 날 정LL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편 BB은 2009. 12. 10. 오G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오GG는 같은 날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1,731만 원을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5억 원의 출처나 정LL에게 송금된 경위, BB이 오G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이나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TT에 위 주식을 명의신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순번 5번 주식양도로 TT가 취득한 주식 53,673주는 원고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6면 8행부터 제17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7면 17행부터 제18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순번 1번 내지 6번의 각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 중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순번 1번 주식양도에 따라 이전된 정LL 명의의 주식 94,000주 중 47,185주(김YY, 김WW으로부터 이전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순번 3번),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순번 4번, 5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순번 6번)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293,675,600원(순번 1번, 2번) 부과처분은 위 47,185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
그런데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47,185주 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부분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