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6094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7.15 |
|
판 결 선 고 |
2021.8.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
여’라고 한다).”를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 사건 증여 당시”를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증여 이전에”를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 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는 C.C.C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
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C.C.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 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
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
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
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 을 제6,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처인 피고는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를 C.C.C이 사용하도
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에 합계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순봉은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에 송금된 합계 5,000,000원을 그 무렵 대
부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C.C.C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C.C.C과 피고의 관계 등 피고 명의
의 위 G.G은행 계좌 및 F.F은행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 으로 C.C.C과 피고 사이에 위 은행계좌들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C.C.C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C.C.C의 책임재산이 감
소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6094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7.15 |
|
판 결 선 고 |
2021.8.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
여’라고 한다).”를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 사건 증여 당시”를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증여 이전에”를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 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는 C.C.C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
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C.C.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 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
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
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
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 을 제6,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처인 피고는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를 C.C.C이 사용하도
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에 합계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순봉은 위 G.G은행 계좌와 F.F은행 계좌에 송금된 합계 5,000,000원을 그 무렵 대
부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C.C.C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C.C.C과 피고의 관계 등 피고 명의
의 위 G.G은행 계좌 및 F.F은행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 으로 C.C.C과 피고 사이에 위 은행계좌들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C.C.C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C.C.C의 책임재산이 감
소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