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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된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최씨의 구상권 권리포기로 받게 된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고, 실질상 무상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이유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특혜의무나 실질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실질과세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인 경우 익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실질 파악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대가 일부 지급이 있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가 지급이 전체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실질적으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권리포기약정의 실질 판단에 따라 대가(2.5억원)가 전체 자산가치(18억원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산수증이익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산수증이익 여부 판단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을 파악하여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익 귀속의 실질적 경위, 대가, 계약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 실질적으로 자산이 무상 귀속된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따랐습니다.
4.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언제부터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산 귀속이 확정된 판결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며, 일련의 민사소송 판결 확정시 귀속이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민사사건 확정 전까지 귀속이 실현되지 않아, 판결 확정시점(2017.4.6.)에 귀속이 성숙·확정됨을 명시했습니다.
5. 실무상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자산 취득의 대가 관계, 약정 내역, 실제 발생 경위 등 실질적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상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계약의 실질, 대가 지급 경위, 법률관계의 실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8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〇〇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〇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액경정처분 중 89,931,75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9,9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〇케미칼 주식회사는 1976. 1. 6. 설립되어(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조〇’이었다가 2018. 3. 27. 변경되었다)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9. 10. 31. 거울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와 〇〇엠케미칼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칭한다).

나. 원고와 〇〇석유화학 및 〇〇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1984년경부터 주식회사 〇〇석유화학(이하 ⁠‘〇〇석유화학’이라 한다)이 제공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〇〇석유화학과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갱신하여 왔다.

2)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채무 등 ⁠‘원고의 〇〇석유화학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어음 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1. 12. 10.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와 사이에 최〇〇 소유의 경기 이천군 〇〇면 〇〇리 99-1 전 1,408㎡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0억 원, ②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12.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1. 10. 28.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〇〇는 같은 날 〇〇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〇〇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근보증)하였고, 〇〇은행은 1992. 1. 9. ⁠‘원고가 〇〇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〇〇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1. 10.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① 근저당권자가 〇〇석유화학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② 근저당권자가 〇〇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 생략)

3)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1991년경 수원지방법원 91파000호로 개시되 었는데,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은 1992. 3. 2. 인가되었다.

4)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 소외 김〇〇은 1994. 3. 1. 〇〇석유화학과 ⁠‘〇〇석유화학이 발주하고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이 수주하여 수행할 외주가공’(이 사건 임가공)에 대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는 〇〇석유화학에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무액면, 무기일 표시의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예치한 약속어음은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〇〇석유화학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그런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는 1994. 8. 20. 〇〇석유화학에 ① 발행인은 원고(대표이사 최〇〇라 표시되어 있다), ② 액면금은 21억 원, ③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6) 〇〇석유화학과 원고(원고의 관리인)는 위 1994. 3. 1. 이후에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여러 차례 이행보증방식에 관한 약정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은 바 없고, 〇〇석유화학에 그에 따른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은 2005. 1. 27.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〇〇은행의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7,751,616,289원 중 54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2,351,616,289원은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05. 11. 11.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와 최〇〇 사이의 약정

1) 최〇〇는 2007. 6. 7. 원고와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구상권 권리포기약정’(을 제2호증 ⁠‘근저당권설정관련 구상권 권리 포기 각서’, 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설정 관련 구상권 권리 포기 각서

1.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 최〇〇는 원고를 위하여 〇〇석유화학에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〇〇는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구상권, 근저당 사용수익, 기타 제반권리)를 아래와 같이 포기한다.

(1) 원고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구 사주 및 실질경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를 위하여 〇〇석유화학에 제공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 제공자로서의 모든 권리(구상권, 근저당 사용수익, 기타 제반권리)를 포기한다.

(3) 최〇〇가 포기한 그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한다.

(4) 이 사건 임가공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최〇〇는 포기한 그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하여 협력한다.

2) 또한 원고와 최〇〇는 2007. 6. 7.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청산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토지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3호증 ⁠‘토지사용동의서’,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6. 7.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의 대가로 2007. 6. 7.부터 2008. 6. 7.까지 최〇〇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4호증 대금지급확약, 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

4) 또한 소외 권〇〇(최〇〇의 아내)과 최□□은 2007. 6. 7. 최〇〇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18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5호증 ⁠‘채무연대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1) 〇〇은행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중 위 면제금액 2,351,616,289원과 가지급금 4,349,060원 합계 2,355,965,349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2008타경8770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2,745,190,000원에 매각되었고,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08. 11. 5. 경매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09. 7. 27. 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〇〇석유화학에 18억 원을, ②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〇〇은행에 931,923,597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〇〇석유화학의 공탁

〇〇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18억 원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해 오다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2010. 10. 30. 종료되자 2012. 3. 13. ⁠‘〇〇은행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0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8억 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서 기재 공탁원인은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될 당시 원고는 회사정리절차 중이었음에도 관리인이 아닌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최〇〇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것이 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의 반환채권자가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자인 원고인지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〇〇은행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이다.

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진행 경과

1) 〇〇은행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 중 1,424,041,7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〇〇은행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2012가합0000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반소(2012가합65596)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2. 12. 14.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데,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아닌 정리절차 개시 전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가 1994. 8. 2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나, ② 원고가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에도 〇〇석유화학과 여러 차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갱신․변경하면서 〇〇석유화학에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변경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이행보증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〇〇석유화학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 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이에 〇〇은행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9187호(본소), 2013나9194(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0. 17.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이 사건 어음 발행이 추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 중 1,424,041,7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〇〇은행에게, 나머지 375,958,2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나아가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어음 발행이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판시를 덧붙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87017(본소), 2013다87024(반소)}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6. 23.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수차례 갱신될 때마다 이 사건 어음의 존재를 알면서 〇〇석유화학이 이 사건 어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속 소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어 〇〇석유화학이 위 배당금을 공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 〇〇석유화학의 변제공탁서 기재 내용,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백〇〇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17. 위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어음 채무가 포함되며, 〇〇석유화학은 배당절차 당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며,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2016나10065(본소), 2016나10072(반소)}.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2017. 4. 6.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〇〇지방국세청은 환송 전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375,958,248원에 대하여 이는 자산 누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3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〇〇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5. 8. 10.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액 89,931,750원(위 항목을 포함한 증액경정 세액 총액은 274,339,291원이다)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89,931,750원의 증액 경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6. 7. 위 익금산입액 375,958,248원은 원고가 실제로 최〇〇로부터 받은 금전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다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그에 따른 법인세 75,191,64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환송 후 항소심 선고가 있음(후발적 사유)을 안 날인 2017. 3. 17.부터 3월이 경과한 2018. 6. 7.에야 제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0. 이를 각하하였다.

3) 원고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17. 4. 6.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공탁 금 중 1,424,041,752원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최〇〇에게 기 지급하였던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174,041,752원을 2017년 사업연도에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2017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하였는데, 2018. 6. 25. 위 1,174,041,752원은 최〇〇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다음 이에 대한 법인세액 234,808,40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9. ⁠“이는 단지 최〇〇의 구상권 포기로 인하여 2억 5,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발생한 차익에 불과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74,041,752원은 이월결손금에 충당될 수 없다며 제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위 각하 결정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75,958,248원(환송 전 항소심 원고 청구 인용 금액)을 단지 자산 누락 항목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고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이후 수령한 공탁금 중 1,174,041,752원은 여전히 2017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공탁금은 최〇〇와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서, 이는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납부하였던 ⁠‘이행보증금’을 사후 일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손익거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는 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권리포기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〇〇석유화학이 배당받은 2009. 7. 28.이 속한 2009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2015. 8. 10.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라. 결국 ①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무효이고, ②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89,931,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성질상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 누락 항목으로 보아 익금(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과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그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심급마다 결론이 상이하였던 점, ②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로 인해 이 사건 어음의 효력 유무 및 무효행위의 추인,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한 결론이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최〇〇와 원고가 2007. 6. 7.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을 하였으나, 적어도 2010. 10. 30.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이행하여야 할 이행보증채무액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2010. 10. 30.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의 권리 귀속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상고심의 결론이 상이하였고, 비록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375,958,248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더라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그 귀속이 실현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4. 6.에야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금 귀속시기를 2009년 사업연도라 할 수는 없고(위 375,958,248원의 익금산입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위 2010. 10. 30.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환가된 것으로서 최〇〇가 원고를 위해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형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의하면, 최〇〇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주체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기인한 것이다.

다) 최〇〇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당시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사용약정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근저당권자가 사용수익권능을 갖지는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최〇〇가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대가는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사정과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의 내용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8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27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매각된 점, 권희숙, 최□□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통해 18억 원의 한도에서 최〇〇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〇〇는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당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8억 원)의 범위에서 그로 인한 이익(18억 원에서 이행보증금 발생액을 차감한 액수일 것이나 실제로 원고의 〇〇석유화학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발생하지 않았다)을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의사에 있었고, 또한 18억 원 정도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본래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는데, 법인세법에서 10년의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 등에 의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손보전을 촉진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을 둘러싼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공탁금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는 ⁠“최〇〇는 원고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구 사주 및 실질경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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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된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최씨의 구상권 권리포기로 받게 된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고, 실질상 무상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이유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특혜의무나 실질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실질과세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인 경우 익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실질 파악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대가 일부 지급이 있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가 지급이 전체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실질적으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권리포기약정의 실질 판단에 따라 대가(2.5억원)가 전체 자산가치(18억원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산수증이익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산수증이익 여부 판단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을 파악하여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익 귀속의 실질적 경위, 대가, 계약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 실질적으로 자산이 무상 귀속된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따랐습니다.
4.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언제부터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산 귀속이 확정된 판결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며, 일련의 민사소송 판결 확정시 귀속이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민사사건 확정 전까지 귀속이 실현되지 않아, 판결 확정시점(2017.4.6.)에 귀속이 성숙·확정됨을 명시했습니다.
5. 실무상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자산 취득의 대가 관계, 약정 내역, 실제 발생 경위 등 실질적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상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은 계약의 실질, 대가 지급 경위, 법률관계의 실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8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〇〇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〇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액경정처분 중 89,931,75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9,9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〇케미칼 주식회사는 1976. 1. 6. 설립되어(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조〇’이었다가 2018. 3. 27. 변경되었다)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9. 10. 31. 거울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와 〇〇엠케미칼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칭한다).

나. 원고와 〇〇석유화학 및 〇〇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1984년경부터 주식회사 〇〇석유화학(이하 ⁠‘〇〇석유화학’이라 한다)이 제공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〇〇석유화학과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갱신하여 왔다.

2)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채무 등 ⁠‘원고의 〇〇석유화학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어음 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1. 12. 10.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와 사이에 최〇〇 소유의 경기 이천군 〇〇면 〇〇리 99-1 전 1,408㎡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0억 원, ②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12.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1. 10. 28.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〇〇는 같은 날 〇〇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〇〇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근보증)하였고, 〇〇은행은 1992. 1. 9. ⁠‘원고가 〇〇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〇〇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1. 10.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① 근저당권자가 〇〇석유화학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② 근저당권자가 〇〇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 생략)

3)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1991년경 수원지방법원 91파000호로 개시되 었는데,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은 1992. 3. 2. 인가되었다.

4)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 소외 김〇〇은 1994. 3. 1. 〇〇석유화학과 ⁠‘〇〇석유화학이 발주하고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이 수주하여 수행할 외주가공’(이 사건 임가공)에 대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는 〇〇석유화학에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무액면, 무기일 표시의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예치한 약속어음은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〇〇석유화학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그런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는 1994. 8. 20. 〇〇석유화학에 ① 발행인은 원고(대표이사 최〇〇라 표시되어 있다), ② 액면금은 21억 원, ③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6) 〇〇석유화학과 원고(원고의 관리인)는 위 1994. 3. 1. 이후에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여러 차례 이행보증방식에 관한 약정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은 바 없고, 〇〇석유화학에 그에 따른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은 2005. 1. 27.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〇〇은행의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7,751,616,289원 중 54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2,351,616,289원은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05. 11. 11.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와 최〇〇 사이의 약정

1) 최〇〇는 2007. 6. 7. 원고와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구상권 권리포기약정’(을 제2호증 ⁠‘근저당권설정관련 구상권 권리 포기 각서’, 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설정 관련 구상권 권리 포기 각서

1.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 최〇〇는 원고를 위하여 〇〇석유화학에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〇〇는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구상권, 근저당 사용수익, 기타 제반권리)를 아래와 같이 포기한다.

(1) 원고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구 사주 및 실질경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를 위하여 〇〇석유화학에 제공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 제공자로서의 모든 권리(구상권, 근저당 사용수익, 기타 제반권리)를 포기한다.

(3) 최〇〇가 포기한 그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한다.

(4) 이 사건 임가공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최〇〇는 포기한 그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하여 협력한다.

2) 또한 원고와 최〇〇는 2007. 6. 7.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청산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토지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3호증 ⁠‘토지사용동의서’,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6. 7.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의 대가로 2007. 6. 7.부터 2008. 6. 7.까지 최〇〇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4호증 대금지급확약, 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

4) 또한 소외 권〇〇(최〇〇의 아내)과 최□□은 2007. 6. 7. 최〇〇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18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5호증 ⁠‘채무연대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1) 〇〇은행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중 위 면제금액 2,351,616,289원과 가지급금 4,349,060원 합계 2,355,965,349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2008타경8770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2,745,190,000원에 매각되었고,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08. 11. 5. 경매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09. 7. 27. 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〇〇석유화학에 18억 원을, ②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〇〇은행에 931,923,597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〇〇석유화학의 공탁

〇〇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18억 원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해 오다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2010. 10. 30. 종료되자 2012. 3. 13. ⁠‘〇〇은행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0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8억 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서 기재 공탁원인은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될 당시 원고는 회사정리절차 중이었음에도 관리인이 아닌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최〇〇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것이 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의 반환채권자가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자인 원고인지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〇〇은행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이다.

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진행 경과

1) 〇〇은행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 중 1,424,041,7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〇〇은행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2012가합0000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반소(2012가합65596)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2. 12. 14.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데,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아닌 정리절차 개시 전의 대표이사였던 최〇〇가 1994. 8. 2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나, ② 원고가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에도 〇〇석유화학과 여러 차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갱신․변경하면서 〇〇석유화학에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변경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이행보증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〇〇석유화학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 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이에 〇〇은행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9187호(본소), 2013나9194(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0. 17.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이 사건 어음 발행이 추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 중 1,424,041,7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〇〇은행에게, 나머지 375,958,2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나아가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어음 발행이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판시를 덧붙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87017(본소), 2013다87024(반소)}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6. 23.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수차례 갱신될 때마다 이 사건 어음의 존재를 알면서 〇〇석유화학이 이 사건 어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속 소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〇〇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어 〇〇석유화학이 위 배당금을 공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 〇〇석유화학의 변제공탁서 기재 내용,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백〇〇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17. 위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어음 채무가 포함되며, 〇〇석유화학은 배당절차 당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며,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2016나10065(본소), 2016나10072(반소)}.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2017. 4. 6.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〇〇지방국세청은 환송 전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375,958,248원에 대하여 이는 자산 누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3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〇〇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5. 8. 10.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액 89,931,750원(위 항목을 포함한 증액경정 세액 총액은 274,339,291원이다)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89,931,750원의 증액 경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6. 7. 위 익금산입액 375,958,248원은 원고가 실제로 최〇〇로부터 받은 금전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다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그에 따른 법인세 75,191,64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환송 후 항소심 선고가 있음(후발적 사유)을 안 날인 2017. 3. 17.부터 3월이 경과한 2018. 6. 7.에야 제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0. 이를 각하하였다.

3) 원고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17. 4. 6.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공탁 금 중 1,424,041,752원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최〇〇에게 기 지급하였던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174,041,752원을 2017년 사업연도에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2017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하였는데, 2018. 6. 25. 위 1,174,041,752원은 최〇〇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다음 이에 대한 법인세액 234,808,40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9. ⁠“이는 단지 최〇〇의 구상권 포기로 인하여 2억 5,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발생한 차익에 불과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74,041,752원은 이월결손금에 충당될 수 없다며 제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위 각하 결정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75,958,248원(환송 전 항소심 원고 청구 인용 금액)을 단지 자산 누락 항목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고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이후 수령한 공탁금 중 1,174,041,752원은 여전히 2017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공탁금은 최〇〇와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서, 이는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납부하였던 ⁠‘이행보증금’을 사후 일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손익거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는 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권리포기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〇〇석유화학이 배당받은 2009. 7. 28.이 속한 2009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2015. 8. 10.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라. 결국 ①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무효이고, ②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89,931,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성질상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 누락 항목으로 보아 익금(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과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그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심급마다 결론이 상이하였던 점, ②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로 인해 이 사건 어음의 효력 유무 및 무효행위의 추인,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한 결론이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최〇〇와 원고가 2007. 6. 7.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을 하였으나, 적어도 2010. 10. 30.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에 이행하여야 할 이행보증채무액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2010. 10. 30.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의 권리 귀속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상고심의 결론이 상이하였고, 비록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375,958,248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더라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그 귀속이 실현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4. 6.에야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금 귀속시기를 2009년 사업연도라 할 수는 없고(위 375,958,248원의 익금산입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위 2010. 10. 30.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환가된 것으로서 최〇〇가 원고를 위해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형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의하면, 최〇〇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원고가 〇〇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주체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기인한 것이다.

다) 최〇〇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당시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사용약정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근저당권자가 사용수익권능을 갖지는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최〇〇가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대가는 이 사건 공탁금 18억 원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사정과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의 내용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8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27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매각된 점, 권희숙, 최□□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통해 18억 원의 한도에서 최〇〇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〇〇는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당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8억 원)의 범위에서 그로 인한 이익(18억 원에서 이행보증금 발생액을 차감한 액수일 것이나 실제로 원고의 〇〇석유화학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발생하지 않았다)을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의사에 있었고, 또한 18억 원 정도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본래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는데, 법인세법에서 10년의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 등에 의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손보전을 촉진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 및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을 둘러싼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공탁금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는 ⁠“최〇〇는 원고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구 사주 및 실질경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