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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요건·8년 자경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28
판결 요약
실제 경작·8년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경작증거 부족, 거주·근로소득 발생지·매매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경작·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실경작 입증 #농지경작 증거 #자경기간 #8년 자경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로 경작된 농지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경작관리, 매매관계,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 휴경·방치 또는 방치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실경작 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요건에서 타 지역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자경기간 중 3,7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해당 기간의 전체를 감안하며, 소재지 거주 입증도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자경기간 내 고액 소득 발생 연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목이나 나무가 식재되어 있더라도 실경작 관리가 안 된 경우 감면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수 등이 남아 있어도 실제 경작·관리 증거가 없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나무가 존재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감면을 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직불금 수령사실만으로 실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수령은 즉시 실경작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경작 정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직불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령 개정 이전 자경기간에도 3,700만 원 초과 과세기간은 배제되나요?
답변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적용 시점 이후 양도에는 과거 자경기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시행령 부칙 명문에 따라 개정 후 양도에도 소득요건 제한이 소급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201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한 117,447,722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53,280,820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149,924,2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83. 6. 3.부터 OO OO군 OO면 △△리 102-3 과수원 49,604㎡, 같은 리 102-4 과수원 34,6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외 7필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2. 19. DDD, EEE, FFF, GGG, HHH(이하 ⁠‘DDD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8.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부터 OO OO구 △△동 5 답 72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가항 표 기재 토지와 아래 표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원고 AAA 3/45, BBB, CCC 각 2/45씩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4. 27. OO △△ 2-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주식회사 PP개발1차에 각 매도하고 2018.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보아, 원고 AAA은 107,024,400원, 원고 BBB은 88,314,680원, 원고 CCC은 87,016,850원을 각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6. 21.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8. 1. 원고 AAA에게 131,981,787원, 원고 BBB에게 153,280,820원, 원고 CCC에게 149,924,23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A에 관한 양도소득세 131,981,787원1) 처분 중 117,447,722원 부분 및 원고 BBB, CCC에 대한 각 양도 소득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3. 30.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누락부분을 시정하여 위 131,981,787원에서 14,534,065원을 감액하여 117,447,722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2)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고 그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 131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BB, CCC이 2019. 4.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들이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나 이후 수확이 좋지 않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12쪽(전자기록상 쪽수, 이하 같다)].

이에 의할 때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수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경작’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게 된다.

②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KKK, LLL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K 및 LLL이 2017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갑 제13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KKK, LLL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방치’하였다는 원고 BBB, CC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③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총 2100주로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을 완전 제거 후 전으로 개량하여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 BBB, CCC의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갑 제3호증의 2,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별개로 위 토지상의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별도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위 토지에 과수나무가 제거되지 않고 식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과수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하여 그 과수나무가 당시 실제로 경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4)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대금은 2100주에 관하여 170,000,000원인데, 원고들이 위 과수나 무 매매계약시 참고하였던 인접토지의 매매계약에서는 24년생 감나무 1,797주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26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수목 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갑 제12호증 14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면서(갑 제12호증 15쪽) 별도의 감정평가 의뢰 없이 나무 1주당 대금을 위 인접토지의 절반 정도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가 인접토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제 경작되어 온 나무에 비하여 상당히 저평가된 점에 비추어 그 나무가 경작·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리 102-3 과수원 49,604㎡의 2017년 항공사진 분석시 전체 면적 49,604㎡ 중 과수 식재의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는 면적이 11,358㎡(=3,764㎡ +7,594㎡), 자연림이 식별되는 면적이 38,246㎡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위 토지의 77.2% 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위 토지에 자연림이 형성되도록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2.8% 부분은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어 당시 과수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 그 과수가 경작·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8년 자경 감면 부인’인바(갑 제9, 10호증), 이는 그 문언 및 관련 법규정의 내용상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촌 및 자경 기간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대부분 OO 또는 경기 OO시 등에서 발생하였다.

② 원고 CCC의 경우 주민등록(을 제1호증의 3)상 재촌기간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3) 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1년(을 제2호증)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2014년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인 위 자경기간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위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 위 시행령 규정 시행 이후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그 ⁠‘과세기간’ 전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 AAA의 농지원부(갑 제5호증)만으로 원고들의 자경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주민들의 농지경작 확인서(갑 제6호증)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 AAA에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갑제9호증의 1)에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131,981,780원으로 기재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누락하여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3. 30.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누락부분을 시정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맞추어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원고 BBB, CCC의 경우 원고들이 신고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같거나 더 큰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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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요건·8년 자경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28
판결 요약
실제 경작·8년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경작증거 부족, 거주·근로소득 발생지·매매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경작·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실경작 입증 #농지경작 증거 #자경기간 #8년 자경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로 경작된 농지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경작관리, 매매관계,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 휴경·방치 또는 방치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실경작 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요건에서 타 지역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자경기간 중 3,7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해당 기간의 전체를 감안하며, 소재지 거주 입증도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자경기간 내 고액 소득 발생 연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목이나 나무가 식재되어 있더라도 실경작 관리가 안 된 경우 감면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수 등이 남아 있어도 실제 경작·관리 증거가 없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나무가 존재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감면을 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직불금 수령사실만으로 실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수령은 즉시 실경작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경작 정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직불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령 개정 이전 자경기간에도 3,700만 원 초과 과세기간은 배제되나요?
답변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적용 시점 이후 양도에는 과거 자경기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판결은 시행령 부칙 명문에 따라 개정 후 양도에도 소득요건 제한이 소급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201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한 117,447,722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53,280,820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149,924,2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83. 6. 3.부터 OO OO군 OO면 △△리 102-3 과수원 49,604㎡, 같은 리 102-4 과수원 34,6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외 7필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2. 19. DDD, EEE, FFF, GGG, HHH(이하 ⁠‘DDD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8.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부터 OO OO구 △△동 5 답 72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가항 표 기재 토지와 아래 표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원고 AAA 3/45, BBB, CCC 각 2/45씩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4. 27. OO △△ 2-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주식회사 PP개발1차에 각 매도하고 2018.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보아, 원고 AAA은 107,024,400원, 원고 BBB은 88,314,680원, 원고 CCC은 87,016,850원을 각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6. 21.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8. 1. 원고 AAA에게 131,981,787원, 원고 BBB에게 153,280,820원, 원고 CCC에게 149,924,23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A에 관한 양도소득세 131,981,787원1) 처분 중 117,447,722원 부분 및 원고 BBB, CCC에 대한 각 양도 소득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3. 30.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누락부분을 시정하여 위 131,981,787원에서 14,534,065원을 감액하여 117,447,722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2)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고 그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 131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BB, CCC이 2019. 4.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들이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나 이후 수확이 좋지 않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12쪽(전자기록상 쪽수, 이하 같다)].

이에 의할 때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수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경작’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게 된다.

②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KKK, LLL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K 및 LLL이 2017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갑 제13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KKK, LLL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방치’하였다는 원고 BBB, CC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③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총 2100주로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을 완전 제거 후 전으로 개량하여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 BBB, CCC의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갑 제3호증의 2,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별개로 위 토지상의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별도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위 토지에 과수나무가 제거되지 않고 식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과수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하여 그 과수나무가 당시 실제로 경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4)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대금은 2100주에 관하여 170,000,000원인데, 원고들이 위 과수나 무 매매계약시 참고하였던 인접토지의 매매계약에서는 24년생 감나무 1,797주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26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수목 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갑 제12호증 14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면서(갑 제12호증 15쪽) 별도의 감정평가 의뢰 없이 나무 1주당 대금을 위 인접토지의 절반 정도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가 인접토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제 경작되어 온 나무에 비하여 상당히 저평가된 점에 비추어 그 나무가 경작·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리 102-3 과수원 49,604㎡의 2017년 항공사진 분석시 전체 면적 49,604㎡ 중 과수 식재의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는 면적이 11,358㎡(=3,764㎡ +7,594㎡), 자연림이 식별되는 면적이 38,246㎡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위 토지의 77.2% 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위 토지에 자연림이 형성되도록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2.8% 부분은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어 당시 과수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 그 과수가 경작·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8년 자경 감면 부인’인바(갑 제9, 10호증), 이는 그 문언 및 관련 법규정의 내용상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촌 및 자경 기간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대부분 OO 또는 경기 OO시 등에서 발생하였다.

② 원고 CCC의 경우 주민등록(을 제1호증의 3)상 재촌기간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3) 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1년(을 제2호증)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2014년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인 위 자경기간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위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 위 시행령 규정 시행 이후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그 ⁠‘과세기간’ 전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 AAA의 농지원부(갑 제5호증)만으로 원고들의 자경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주민들의 농지경작 확인서(갑 제6호증)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 AAA에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갑제9호증의 1)에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131,981,780원으로 기재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누락하여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3. 30.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누락부분을 시정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맞추어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원고 BBB, CCC의 경우 원고들이 신고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같거나 더 큰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