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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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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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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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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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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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8,911,120원의 부과처분 중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음),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그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1. 6.경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인 변〇〇의 제안에 따라, 〇〇디앤피㈜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〇〇디앤피㈜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정〇〇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 중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변〇〇ㆍ이〇〇ㆍ정〇〇 사이에서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가 원고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또 ‘알박기’에 적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1.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③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36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호사보수 5,500만 원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디앤피㈜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민〇〇 변호사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보수 지급 등의 업무는 변〇〇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기에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 모두 위 항소심 변호사보수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〇〇디앤피㈜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하였다]의 항소심 대리인인 민〇〇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〇〇, 박〇〇 및 김〇〇은 민〇〇 변호사의 사무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민〇〇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민〇〇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〇〇디앤피㈜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민〇〇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 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〇〇지방법원 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증명력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변호사 민〇〇은 2016. 10.경 〇〇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판결문의 별지2.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를 이 판결의 별지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1. 6.경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인 변〇〇의 제안에 따라, 〇〇디앤피㈜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〇〇디앤피㈜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정〇〇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 중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변〇〇ㆍ이〇〇ㆍ정〇〇 사이에서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가 원고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또 ‘알박기’에 적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1.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③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36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사보수 5,500만 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디앤피㈜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민〇〇 변호사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보수 지급 등의 업무는 변〇〇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기에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 모두 위 항소심 변호사보수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〇〇디앤피㈜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하였다]의 항소심 대리인인 민〇〇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〇〇, 박〇〇및 김〇〇은 민〇〇 변호사의 사무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민〇〇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민〇〇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〇〇디앤피㈜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민〇〇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〇〇지방법원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증명력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변호사 민〇〇은 2016. 10.경 〇〇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6)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393,449,676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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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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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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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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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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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8,911,120원의 부과처분 중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음),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그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1. 6.경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인 변〇〇의 제안에 따라, 〇〇디앤피㈜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〇〇디앤피㈜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정〇〇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 중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변〇〇ㆍ이〇〇ㆍ정〇〇 사이에서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가 원고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또 ‘알박기’에 적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1.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③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36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호사보수 5,500만 원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디앤피㈜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민〇〇 변호사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보수 지급 등의 업무는 변〇〇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기에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 모두 위 항소심 변호사보수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〇〇디앤피㈜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하였다]의 항소심 대리인인 민〇〇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〇〇, 박〇〇 및 김〇〇은 민〇〇 변호사의 사무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민〇〇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민〇〇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〇〇디앤피㈜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민〇〇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 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〇〇지방법원 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증명력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변호사 민〇〇은 2016. 10.경 〇〇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판결문의 별지2.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를 이 판결의 별지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1. 6.경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인 변〇〇의 제안에 따라, 〇〇디앤피㈜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〇〇디앤피㈜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정〇〇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 중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변〇〇ㆍ이〇〇ㆍ정〇〇 사이에서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변〇〇과 이〇〇가 원고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또 ‘알박기’에 적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1.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변〇〇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③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정〇〇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36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사보수 5,500만 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디앤피㈜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민〇〇 변호사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보수 지급 등의 업무는 변〇〇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기에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 모두 위 항소심 변호사보수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〇〇디앤피㈜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하였다]의 항소심 대리인인 민〇〇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〇〇, 박〇〇및 김〇〇은 민〇〇 변호사의 사무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민〇〇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민〇〇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〇〇디앤피㈜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민〇〇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〇〇지방법원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앞서 본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증명력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변호사 민〇〇은 2016. 10.경 〇〇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6)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393,449,676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