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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9억원 기준시가 적용시점과 비과세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
판결 요약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상위법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한계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도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주택 임대소득의 9억 원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 임대소득의 9억 원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시가로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시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기준시가 판단시점을 동일하게 하려는 점과,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 위임한계 및 소급과세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주거 이전 또는 가족 거주 관련 임차료가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임대하며 발생한 가족 거주용 임차료·이사비 등은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판결은 가사 관련 경비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기준시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오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과 대법원 2010두16622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소득세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26.

판 결 선 고

2021. 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8,430원,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8,994,3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서울 &&구 &&동 845-14 &&&&&& B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4. 주식회사 **시스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 보증금 없이 월 차임 8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2015.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2016년, 2017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중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주택의 기준시가를 2016.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9억 9,200만 원으로 보고, 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2017. 1. 1.을 공시기

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10억 640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8. 12. 24. 원고에게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8,437원, 2017년 종합소득세 8,994,352원을 각 결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4.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공시기준일

고시일

공동주택가격(원)

2019-01-01

2019-04-30

1,216,000,000

2018-01-01

2018-04-30

1,176,000,000

2017-01-01

2017-04-28

1,064,000,000

2016-01-01

2016-04-29

992,000,000

2015-01-01

2015-04-30

840,000,000

2014-01-01

2014-04-30

840,000,000

2013-01-01

2013-04-30

864,000,000

2012-01-01

2012-04-30

912,000,000

2011-01-01

2011-04-29

840,000,000

2010-01-01

2010-04-30

816,000,000

2009-01-01

2009-04-30

824,000,000

2008-01-01

2008-04-30

920,000,000

2007-01-01

2007-04-30

944,000,000

2006-01-01

2006-04-30

88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발생 시점에 비과세대상이었던 거래가 사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사실상 소급입법에 의한과세행위를 하게 되는 점,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3월 30일경까지 법률행위가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8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8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비용으로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연 1,200만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수선비용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이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지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소득 중 하나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중에 양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주택의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는 확정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그 위임의 범위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한다.

③ 소급과세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을 판단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당해 연도 1월 1일이므로, 결국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택의 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내에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행위는 모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준시가를 소급하여적용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다만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년 4월 30일에 근접한 일자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연도 4월 30일까지는 해당과세연도의 법률행위에 적용될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 시간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감안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시될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의무자를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과세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공시기준일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동주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중 2016년 귀속분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2016.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9억 9,200만 원이고, 2017년 귀속분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2017.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10억 64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주택의 2016, 2017년 각 귀속 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28호를 규정하였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인 필요경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

야 한다.

나)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1,200만 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 세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고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선비용 1,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수선을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수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결국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단순히 기준시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소득세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③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믿고 과세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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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9억원 기준시가 적용시점과 비과세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
판결 요약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상위법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한계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도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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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소득의 9억 원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 임대소득의 9억 원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시가로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시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기준시가 판단시점을 동일하게 하려는 점과,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 위임한계 및 소급과세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주거 이전 또는 가족 거주 관련 임차료가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임대하며 발생한 가족 거주용 임차료·이사비 등은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판결은 가사 관련 경비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기준시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오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과 대법원 2010두16622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소득세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26.

판 결 선 고

2021. 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8,430원,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8,994,3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서울 &&구 &&동 845-14 &&&&&& B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4. 주식회사 **시스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 보증금 없이 월 차임 8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2015.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2016년, 2017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중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주택의 기준시가를 2016.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9억 9,200만 원으로 보고, 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2017. 1. 1.을 공시기

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10억 640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8. 12. 24. 원고에게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8,437원, 2017년 종합소득세 8,994,352원을 각 결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4.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공시기준일

고시일

공동주택가격(원)

2019-01-01

2019-04-30

1,216,000,000

2018-01-01

2018-04-30

1,176,000,000

2017-01-01

2017-04-28

1,064,000,000

2016-01-01

2016-04-29

992,000,000

2015-01-01

2015-04-30

840,000,000

2014-01-01

2014-04-30

840,000,000

2013-01-01

2013-04-30

864,000,000

2012-01-01

2012-04-30

912,000,000

2011-01-01

2011-04-29

840,000,000

2010-01-01

2010-04-30

816,000,000

2009-01-01

2009-04-30

824,000,000

2008-01-01

2008-04-30

920,000,000

2007-01-01

2007-04-30

944,000,000

2006-01-01

2006-04-30

88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발생 시점에 비과세대상이었던 거래가 사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사실상 소급입법에 의한과세행위를 하게 되는 점,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3월 30일경까지 법률행위가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8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8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비용으로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연 1,200만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수선비용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이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지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소득 중 하나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중에 양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주택의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는 확정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그 위임의 범위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한다.

③ 소급과세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을 판단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당해 연도 1월 1일이므로, 결국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택의 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내에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행위는 모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준시가를 소급하여적용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다만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년 4월 30일에 근접한 일자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연도 4월 30일까지는 해당과세연도의 법률행위에 적용될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 시간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감안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시될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의무자를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과세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공시기준일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동주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중 2016년 귀속분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2016.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9억 9,200만 원이고, 2017년 귀속분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2017.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10억 64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주택의 2016, 2017년 각 귀속 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28호를 규정하였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인 필요경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

야 한다.

나)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1,200만 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 세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고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선비용 1,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수선을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수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결국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단순히 기준시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소득세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③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믿고 과세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