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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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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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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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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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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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강철,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2. 5. 4. 사채권면액 40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케○○○투자증권 주식회사(인수주관사, 이하 ‘K○○증권’이라 한다)와 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모증권투자신탁(이하 K○○증권과 함께 ‘K○○증권 등’이라 한다)이 이를 각각 200억 원씩 인수1)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K○○증권 등은 같은 날 인수한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캐피탈 주식회사(‘○○캐피탈’이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기관투자자들과 오○록 등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사채의 귀속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생략
다. K○○증권 및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한 ○○캐피탈, 시○○파트너스, ○○증권금융, 하나은행, 오○록, 김○범, 함○영, 문○원, ○○투자자문(이하 K○○증권을 제외한 위 매도인들을 ‘○○캐피탈 등’이라 한다)은 2012. 5. 4. 또는 2012. 5. 25.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채 중 행사가액 합계 190억 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이를 1주당 105.9원 내지 127.08원에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생략
라. 원고들은 2016. 7. 2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원고 1, 2) 또는 다목(나머지 원고들)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0. 31.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10. 6.까지 위 증여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취득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이자손실분, 자기기여분, 상호기여분 등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이익에 해당하는 2012. 5. 4. 및 2012. 5. 25. 증여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합계 548,946,8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고지일’란 기재일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2016. 7. 20. 증여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합계 2,236,532,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원고들의 당초 신고세액은 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세액이 되었는바, 그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제1처분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4. 9. 제1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상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이 사건 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이상,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거래는 그 당사자인 원고들 및 K○○증권 등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것이었고,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유리한 조건 즉, 헐값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가상승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서 정한 이자손실분과 개념상 증여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기여분 및 상호기여분 이익2)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해 조달한 자금 400억 원 중 3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나머지 100억 원은 외상매입금 변제에 각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 발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행사가액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K○○증권 등은 이 사건 사채의 인수 대가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인수수수료로합계 7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은 계열사로서 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알○텍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 구체적인 자금 대여일자와 금액 등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생략
5)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로는 위 알○텍 외에도 알○텍이 50.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가 있는데, 이 사건 법인과 위 각 회사들의 출자 지분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7)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2. 5. 4. 및 2012. 5. 25.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각각 2,480원과 2,210원이었는데, 이는 최초 행사가격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가액을 더한 2,491원(= 2,385원 + 105.9원) 내지 2,512원(= 2,385원 + 127.08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권면액의 5~6% 정도로서 당시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던 신주인수권의 가액 수준(권면액의 4~5%)과 같거나 다소 높았으며,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5-24조에 따라 결정·조정되었다.
8) 원고 박○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신주인수권 행사 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
9)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1,785원까지 하락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바, 그 주가 변동 추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규정 등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나목)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들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K○○증권 또는 K○○증권 등으로부터 다시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캐피탈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이 개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임에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 이나 ○○캐피탈 등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3).
마.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다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호에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K○○증권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K○○증권 등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인 증권 등의 인수(Underwriting) 계약에는 ① 발행법인이 인수인에게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는 조항과 ② 발행법인이 인수인에게 발행법인의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는 조항4), ③ 발행된 사채에 대한 모집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K○○증권 등이 따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채 투자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2) K○○증권 등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대가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K○○증권 등이 애초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채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는 사채 인수 후에 발행법인의 주가가 행사가액을 상회하게 되면 직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행사 당시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통해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만 얻을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반사채나 전환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게 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여 손실을 볼 위험을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전가하고 신주인수권 매각 수익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주인수부사채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또는 이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곧바로 매수할 것을 인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거래 관행이 실제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K○○증권 등 역시 주가 하락의 위험을 발행법인인 이 사건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들 또는 ○○캐피탈 등 제3자에게 전가하고 신주인수권 매각 이익이라는 별도의 고정된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사채 인수 당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거래 조건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미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무렵부터 이미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것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와 같이 사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이전부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모 방식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인수인 요건을 완화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증권 등은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사채 또는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K○○증권에 인수되어 그대로 원고들에게 매각된 부분이 아닌 K○○증권 등에 인수된 후 ○○캐피탈 등을 거쳐 다시 원고들에게 매각된 부분(이하 편의상 ‘○○캐피탈 등 매각 신주인수권’이라 표현한다)의 경우에는,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곧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캐피탈 등까지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있어야만 위 과세요건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K○○증권 등과 ○○캐피탈 등 간 체결된 사채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캐피탈 등 매각 신주인수권은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이 정한 이익에 직접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매개로 한 증여세 부과의 가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구 상증세법을 의미한다)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 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을 의미한다)은 위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화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의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5) 등 취지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된 것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또 해당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종래의 해석론을 극복·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유형의 거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은 본래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6) 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실질과세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그 적용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경제적 실질만 동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식이라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특정된 유형의 거래·행위로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들의 주장처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피고들의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개별적인 외부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를 기초로 보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을 통해 인수·취득한 경우만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환사채 등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포섭할 수 없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같이 단지 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이를 구체화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임에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이나 ○○캐피탈 등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즉, K○○증권 등이나 ○○캐피탈 등이 독자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 원고들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에 끼워든 도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증권 등이 도관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는바,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는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K○○증권 등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은 확보하면서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침해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쌍방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권면액의 5% 및 6%)은 당시 증권가에서 통용되던 신주인수권 거래 관행(권면액의 4~5%)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정된 것 인바, 원고들이 당시 기준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1년간 줄곧 하락하는 추세였고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승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몇 년 후 주가의 상승까지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행사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주가가 하락하면 그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흔히 포함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이 사건 사채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행사가액 조정한도도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리픽싱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담하였던 주가 하락의 위험이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관여한 K○○증권 등이 얻은 수익 등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결과적으로 상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끝.
1) 상법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서 말하는 인수(Subscription)로서 발행 예정인 증권에 대하여 청약을 하여 배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증권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①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같은 법 제9조 제11항 제1호), ②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같은 항 제2호)을 의미하는 인수(Underwriting)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단지 ‘인수’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이 곧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자본시장법상 인수” 또는 “인수(Underwriting)”라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 한 ‘인수’는 전자의 의미를 가리킨다.
4) 인수인이 제3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발행법인의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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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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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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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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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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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강철,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2. 5. 4. 사채권면액 40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케○○○투자증권 주식회사(인수주관사, 이하 ‘K○○증권’이라 한다)와 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모증권투자신탁(이하 K○○증권과 함께 ‘K○○증권 등’이라 한다)이 이를 각각 200억 원씩 인수1)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K○○증권 등은 같은 날 인수한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캐피탈 주식회사(‘○○캐피탈’이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기관투자자들과 오○록 등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사채의 귀속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생략
다. K○○증권 및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한 ○○캐피탈, 시○○파트너스, ○○증권금융, 하나은행, 오○록, 김○범, 함○영, 문○원, ○○투자자문(이하 K○○증권을 제외한 위 매도인들을 ‘○○캐피탈 등’이라 한다)은 2012. 5. 4. 또는 2012. 5. 25.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채 중 행사가액 합계 190억 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이를 1주당 105.9원 내지 127.08원에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생략
라. 원고들은 2016. 7. 2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원고 1, 2) 또는 다목(나머지 원고들)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0. 31.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10. 6.까지 위 증여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취득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이자손실분, 자기기여분, 상호기여분 등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이익에 해당하는 2012. 5. 4. 및 2012. 5. 25. 증여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합계 548,946,8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고지일’란 기재일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2016. 7. 20. 증여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합계 2,236,532,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원고들의 당초 신고세액은 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세액이 되었는바, 그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제1처분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4. 9. 제1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상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이 사건 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이상,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거래는 그 당사자인 원고들 및 K○○증권 등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것이었고,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유리한 조건 즉, 헐값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가상승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서 정한 이자손실분과 개념상 증여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기여분 및 상호기여분 이익2)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해 조달한 자금 400억 원 중 3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나머지 100억 원은 외상매입금 변제에 각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 발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행사가액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K○○증권 등은 이 사건 사채의 인수 대가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인수수수료로합계 7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은 계열사로서 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알○텍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 구체적인 자금 대여일자와 금액 등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생략
5)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로는 위 알○텍 외에도 알○텍이 50.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가 있는데, 이 사건 법인과 위 각 회사들의 출자 지분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7)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2. 5. 4. 및 2012. 5. 25.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각각 2,480원과 2,210원이었는데, 이는 최초 행사가격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가액을 더한 2,491원(= 2,385원 + 105.9원) 내지 2,512원(= 2,385원 + 127.08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권면액의 5~6% 정도로서 당시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던 신주인수권의 가액 수준(권면액의 4~5%)과 같거나 다소 높았으며,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5-24조에 따라 결정·조정되었다.
8) 원고 박○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신주인수권 행사 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
9)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1,785원까지 하락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바, 그 주가 변동 추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규정 등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나목)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들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K○○증권 또는 K○○증권 등으로부터 다시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캐피탈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이 개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임에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 이나 ○○캐피탈 등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3).
마.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다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호에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K○○증권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K○○증권 등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인 증권 등의 인수(Underwriting) 계약에는 ① 발행법인이 인수인에게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는 조항과 ② 발행법인이 인수인에게 발행법인의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는 조항4), ③ 발행된 사채에 대한 모집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K○○증권 등이 따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채 투자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2) K○○증권 등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대가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K○○증권 등이 애초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채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는 사채 인수 후에 발행법인의 주가가 행사가액을 상회하게 되면 직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행사 당시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통해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만 얻을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반사채나 전환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게 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여 손실을 볼 위험을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전가하고 신주인수권 매각 수익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주인수부사채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또는 이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곧바로 매수할 것을 인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거래 관행이 실제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K○○증권 등 역시 주가 하락의 위험을 발행법인인 이 사건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들 또는 ○○캐피탈 등 제3자에게 전가하고 신주인수권 매각 이익이라는 별도의 고정된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사채 인수 당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거래 조건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미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증권 등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무렵부터 이미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것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와 같이 사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이전부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모 방식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인수인 요건을 완화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증권 등은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사채 또는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K○○증권에 인수되어 그대로 원고들에게 매각된 부분이 아닌 K○○증권 등에 인수된 후 ○○캐피탈 등을 거쳐 다시 원고들에게 매각된 부분(이하 편의상 ‘○○캐피탈 등 매각 신주인수권’이라 표현한다)의 경우에는,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곧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캐피탈 등까지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있어야만 위 과세요건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K○○증권 등과 ○○캐피탈 등 간 체결된 사채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캐피탈 등 매각 신주인수권은 K○○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이 정한 이익에 직접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매개로 한 증여세 부과의 가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구 상증세법을 의미한다)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 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을 의미한다)은 위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화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의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5) 등 취지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된 것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또 해당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종래의 해석론을 극복·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유형의 거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은 본래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6) 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실질과세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그 적용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경제적 실질만 동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식이라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특정된 유형의 거래·행위로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들의 주장처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피고들의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개별적인 외부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를 기초로 보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을 통해 인수·취득한 경우만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환사채 등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포섭할 수 없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같이 단지 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이를 구체화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임에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K○○증권 등이나 ○○캐피탈 등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즉, K○○증권 등이나 ○○캐피탈 등이 독자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 원고들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에 끼워든 도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증권 등이 도관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는바,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는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K○○증권 등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은 확보하면서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침해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쌍방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권면액의 5% 및 6%)은 당시 증권가에서 통용되던 신주인수권 거래 관행(권면액의 4~5%)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정된 것 인바, 원고들이 당시 기준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1년간 줄곧 하락하는 추세였고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승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몇 년 후 주가의 상승까지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행사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주가가 하락하면 그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흔히 포함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이 사건 사채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행사가액 조정한도도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리픽싱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담하였던 주가 하락의 위험이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관여한 K○○증권 등이 얻은 수익 등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결과적으로 상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끝.
1) 상법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서 말하는 인수(Subscription)로서 발행 예정인 증권에 대하여 청약을 하여 배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증권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①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같은 법 제9조 제11항 제1호), ②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같은 항 제2호)을 의미하는 인수(Underwriting)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단지 ‘인수’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이 곧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자본시장법상 인수” 또는 “인수(Underwriting)”라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 한 ‘인수’는 전자의 의미를 가리킨다.
4) 인수인이 제3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발행법인의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