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228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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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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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외환
마진 거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소재 회사인 ○○○월드 유한회사의 한국 지사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법인 전환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에이전트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년에 합계 46,214,520원을, 2015년에 합계355,645,912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
다. 피고는 2020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0. 5. 29.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 5,924,5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0. 6. 1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9.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1. 1. 5. 이 사건심판청구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의 투자자 모집행위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행위 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 또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야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세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0. 9.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른바‘BM’으로서 소외 회사의 FX 선물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영업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0.8%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 판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2,690,000달러(한화 약3,316,770,00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소외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행위로 지출된 투자금과 투자유치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수당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위 영업수당과 원고 자신의 투자금이 마치 사업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에서 원고의 위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원고의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의 하자가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중대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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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228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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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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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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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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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외환
마진 거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소재 회사인 ○○○월드 유한회사의 한국 지사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법인 전환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에이전트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년에 합계 46,214,520원을, 2015년에 합계355,645,912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
다. 피고는 2020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0. 5. 29.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 5,924,5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0. 6. 1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9.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1. 1. 5. 이 사건심판청구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의 투자자 모집행위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행위 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 또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야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세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0. 9.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른바‘BM’으로서 소외 회사의 FX 선물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영업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0.8%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 판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2,690,000달러(한화 약3,316,770,00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소외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행위로 지출된 투자금과 투자유치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수당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위 영업수당과 원고 자신의 투자금이 마치 사업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에서 원고의 위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원고의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의 하자가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중대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