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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2024두57996
판결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환수처분이 취소된 후 선정제외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선정제외처분 #용도외사용 #산학협력단
질의 응답
1.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예,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선정제외처분은 요건을 상실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이 상실되어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참여교수도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참여교수도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므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참여교수는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수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며, 그 전제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선정제외처분은 환수처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판시사항】

 ⁠[1]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사후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정희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지원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의 일환으로 ⁠‘(과제명 생략)’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비를 연간 1,925,534,000원, 총사업기간을 2016. 3.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대학교△△△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원고 연구실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주게 하고, 입금된 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석사과정 월평균 약 600,000원, 박사과정 월평균 약 800,000원)만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와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입출금내역과 잔액 등을 보고하였다.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틀어 원고가 공동관리한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 합계금액은 118,754,769원이다.
 
라.  피고는 2020. 12. 10.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제 사업비 중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는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하여는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구 학술진흥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술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에 관한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가 그 발령 시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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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2024두57996
판결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환수처분이 취소된 후 선정제외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선정제외처분 #용도외사용 #산학협력단
질의 응답
1.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예,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선정제외처분은 요건을 상실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이 상실되어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참여교수도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참여교수도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므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참여교수는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수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며, 그 전제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선정제외처분은 환수처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판시사항】

 ⁠[1]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사후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정희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지원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의 일환으로 ⁠‘(과제명 생략)’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비를 연간 1,925,534,000원, 총사업기간을 2016. 3.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대학교△△△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원고 연구실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주게 하고, 입금된 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석사과정 월평균 약 600,000원, 박사과정 월평균 약 800,000원)만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와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입출금내역과 잔액 등을 보고하였다.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틀어 원고가 공동관리한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 합계금액은 118,754,769원이다.
 
라.  피고는 2020. 12. 10.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제 사업비 중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는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하여는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구 학술진흥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술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에 관한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가 그 발령 시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