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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소급감정평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 #객관적 평가 #합리성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소급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액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근거로 산정되었음이 명확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감정가액이 실거래가액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1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뤄진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 기준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시장·물리적 변동이 크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은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경정청구 시 상속세·증여세 신고가액과 다른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한 기준시가를 변경하여 소급감정에 따른 고액 평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가액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3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AA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xx. x. OO시 OO구 OO동 433-19 대 556.7㎡ 중 1850/556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04. x. x. 같은 동 433-20 대 184.2㎡, 같은 동 433-22 대 175.2㎡ 및 같은 동 433-23 대 178.2㎡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2004. xx. x. 같은 동 433-5 대 458㎡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 같은 동 433-21 도로 99.1㎡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9. xx. xx. 위 433-22 대 175.2㎡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xx. x. 주식회사 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였고, 2016. x. xx. 위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환산가액 합계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는데, 부동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신고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양도소득신고 내역

  라. 원고는 2019. x.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33-5 대 485㎡, 433-20 대 184.2㎡, 433-21 도로 99.1㎡, 433-22 대 175.2㎡, 433-23 대 178.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에게 증여일인 2004. x. x. 및 상속개시일인 2004. xx. x.을 각 평가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법인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위 각 법인의 감정평가내역

  마. 원고는 2019. x. xx. 피고에게 전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인 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경정청구 시에 주장한 취득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최초 양도신고와 경정청구 사이의 취득가액 등의 차이는 기재와 같다.

경정청구 내역

최초 양도신고와 경정청구 세액 비교

  바. 피고는 2019. x. xx.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라.항 기재 각 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제1심 감정인 AAA은 2020. x. xx. 이 사건 계쟁토지의 상속 및 증여 당시 시가를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이라고 평가하였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내역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서 정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원고는 최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xxx,xxx,xxx원을 과다 납부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위 과다납부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증여일(2004. x. x.) 및 상속개시일(2004. xx. x.)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10개월 또는 약 15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③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인근 거래사례’ 1건(OO시 OO구 OO동 420-9 토지의 2005. xx. xx.자 거래사례)과 ⁠‘인근 평가전례’ 2건 {OO시 OO구 OO동 432-1 토지의 경매평가사례(기준시점 : 2003. x. xx.)과 같은 동 801-9 토지의 경매평가사례(기준시점 : 2003. x. xx.) }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계쟁토지의 단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근 거래사례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 이전의 거례사례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근 평가전례 2건도 그 평가의 기준시점이 모두 2006. 1. 1. 이전이고, 그 평가시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초가 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에 기초한 평가전례라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추어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계쟁토지 중 433-5 대 458㎡는 2017. x. xx.경 433-19 대 556.7㎡, 433-20 대 184.2㎡ 및 433-21 도로 99.1㎡ 각 토지를, 2018. x. xx.경 433-22 대 175.2㎡, 433-23 대 178.2㎡ 등의 각 토지를 각 합병하여 현재 433-5 대 1651.4㎡가 되었다. 그리고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433-5 대 458㎡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건물 2개동(자동차정비공장 등 단층 및 2층 건물)은 이후 철거되었고, 현재 433-5 대 1651.4㎡ 토지 지상에는 요양병원으로 사용 중인 10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합병과 그 지상 건물의 변동 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부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시까지의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신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2) 앞서 본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각 시가감정평가결과도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각 법령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과 위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각 시가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액 및 시가감정결과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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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소급감정평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 #객관적 평가 #합리성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소급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액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근거로 산정되었음이 명확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감정가액이 실거래가액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1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뤄진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 기준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시장·물리적 변동이 크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은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경정청구 시 상속세·증여세 신고가액과 다른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한 기준시가를 변경하여 소급감정에 따른 고액 평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가액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3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AA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xx. x. OO시 OO구 OO동 433-19 대 556.7㎡ 중 1850/556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04. x. x. 같은 동 433-20 대 184.2㎡, 같은 동 433-22 대 175.2㎡ 및 같은 동 433-23 대 178.2㎡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2004. xx. x. 같은 동 433-5 대 458㎡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 같은 동 433-21 도로 99.1㎡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9. xx. xx. 위 433-22 대 175.2㎡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xx. x. 주식회사 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였고, 2016. x. xx. 위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환산가액 합계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는데, 부동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신고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양도소득신고 내역

  라. 원고는 2019. x.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33-5 대 485㎡, 433-20 대 184.2㎡, 433-21 도로 99.1㎡, 433-22 대 175.2㎡, 433-23 대 178.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에게 증여일인 2004. x. x. 및 상속개시일인 2004. xx. x.을 각 평가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법인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위 각 법인의 감정평가내역

  마. 원고는 2019. x. xx. 피고에게 전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인 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경정청구 시에 주장한 취득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최초 양도신고와 경정청구 사이의 취득가액 등의 차이는 기재와 같다.

경정청구 내역

최초 양도신고와 경정청구 세액 비교

  바. 피고는 2019. x. xx.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라.항 기재 각 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제1심 감정인 AAA은 2020. x. xx. 이 사건 계쟁토지의 상속 및 증여 당시 시가를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이라고 평가하였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내역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서 정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원고는 최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xxx,xxx,xxx원을 과다 납부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위 과다납부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증여일(2004. x. x.) 및 상속개시일(2004. xx. x.)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10개월 또는 약 15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③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인근 거래사례’ 1건(OO시 OO구 OO동 420-9 토지의 2005. xx. xx.자 거래사례)과 ⁠‘인근 평가전례’ 2건 {OO시 OO구 OO동 432-1 토지의 경매평가사례(기준시점 : 2003. x. xx.)과 같은 동 801-9 토지의 경매평가사례(기준시점 : 2003. x. xx.) }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계쟁토지의 단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근 거래사례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 이전의 거례사례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근 평가전례 2건도 그 평가의 기준시점이 모두 2006. 1. 1. 이전이고, 그 평가시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초가 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에 기초한 평가전례라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추어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계쟁토지 중 433-5 대 458㎡는 2017. x. xx.경 433-19 대 556.7㎡, 433-20 대 184.2㎡ 및 433-21 도로 99.1㎡ 각 토지를, 2018. x. xx.경 433-22 대 175.2㎡, 433-23 대 178.2㎡ 등의 각 토지를 각 합병하여 현재 433-5 대 1651.4㎡가 되었다. 그리고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433-5 대 458㎡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건물 2개동(자동차정비공장 등 단층 및 2층 건물)은 이후 철거되었고, 현재 433-5 대 1651.4㎡ 토지 지상에는 요양병원으로 사용 중인 10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합병과 그 지상 건물의 변동 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부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시까지의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신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2) 앞서 본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각 시가감정평가결과도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각 법령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과 위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각 시가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액 및 시가감정결과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