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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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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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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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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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구단78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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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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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7. 5. 8.’로 기재하였으나, ‘2017. 5. 1.’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원고는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 법률 제15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재조사 금지), 제15조(신의․성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 제1항(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9억 원 외에도 2008. 7. 10. 추가로 5,000만 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11억 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배제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유효하게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적용 대상을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 절차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사전적 분쟁해결 절차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재조사 금지), 제15조(신의․성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 제1항(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환산가액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97조는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증명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8. 4. 29. 2,000만 원, 2008. 4. 30. 2,000만 원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8. 5. 16.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의 남편 김도원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8. 6. 16. 매도인들에게 잔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원고 명의계좌에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5억 7,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은 일반대출금 7,000만 원과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 5,000만 원의 합계 금액이었다.
④ 원고는 2008. 7. 10. ○○농협 ○○○지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 명의의 위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여 ○○○ 명의의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무통장입금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⑤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2008. 5. 15.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2008. 5. 16.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은 2008. 5. 16. ○○○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08. 6. 16.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80만 원을 인출하였고, ○○○도 같은 날 ○○○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8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인수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만도 합계 9억 5,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 + 잔금 1억 7,000만 원 +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5억 7,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원고가 인수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합계 금액이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1억 7,000만 원(= 1억 6,500만 원 + 500만 원)이고, 실제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합계 금액은 6억 9,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5억 7,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매매계약의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③ 매도인들이나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 측 공인중개사였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도인들로서는 매매대금이 위 매매계약에 기재된 9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인중개사 ○○○로서도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 지급일 직전인 2008. 4. 26. 그 소유인 ○○ ○○구 ○○동 소재 주택을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나 ○○○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현금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한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나 매도인들과 ○○○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9억 5,000만 원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이 –19,495,757원이 되어 총 결정세액이 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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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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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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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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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구단78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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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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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7. 5. 8.’로 기재하였으나, ‘2017. 5. 1.’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원고는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 법률 제15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재조사 금지), 제15조(신의․성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 제1항(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9억 원 외에도 2008. 7. 10. 추가로 5,000만 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11억 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배제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유효하게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적용 대상을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 절차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사전적 분쟁해결 절차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재조사 금지), 제15조(신의․성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 제1항(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환산가액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97조는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증명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8. 4. 29. 2,000만 원, 2008. 4. 30. 2,000만 원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8. 5. 16.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의 남편 김도원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8. 6. 16. 매도인들에게 잔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원고 명의계좌에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5억 7,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은 일반대출금 7,000만 원과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 5,000만 원의 합계 금액이었다.
④ 원고는 2008. 7. 10. ○○농협 ○○○지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 명의의 위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여 ○○○ 명의의 마이너스대출(자립예탁금대출)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무통장입금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⑤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2008. 5. 15.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2008. 5. 16.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은 2008. 5. 16. ○○○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08. 6. 16.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80만 원을 인출하였고, ○○○도 같은 날 ○○○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98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인수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만도 합계 9억 5,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 + 잔금 1억 7,000만 원 +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5억 7,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원고가 인수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합계 금액이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1억 7,000만 원(= 1억 6,500만 원 + 500만 원)이고, 실제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합계 금액은 6억 9,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5억 7,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매매계약의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③ 매도인들이나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 측 공인중개사였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도인들로서는 매매대금이 위 매매계약에 기재된 9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인중개사 ○○○로서도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 지급일 직전인 2008. 4. 26. 그 소유인 ○○ ○○구 ○○동 소재 주택을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나 ○○○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현금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한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나 매도인들과 ○○○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9억 5,000만 원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이 –19,495,757원이 되어 총 결정세액이 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