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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세무처리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 설립된 직상위 투자자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투자 위험 분산 #세무서 처분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직상위 투자자가 단순 투자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해당 직상위 투자자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등 설립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직상위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 위험 분산임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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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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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 설립된 직상위 투자자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투자 위험 분산 #세무서 처분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직상위 투자자가 단순 투자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해당 직상위 투자자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등 설립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직상위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 위험 분산임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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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